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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6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학교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하여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

관리자 2019-12-26 10:29:55 조회수 17,775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학교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하여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


-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논문에 없는 내용을 부풀려 보도자료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검증 없이 보도자료 배포

- 무책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몰라라식 답변

-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청 예정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의 조기진단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무엇보다 갈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틈타, 최근 임상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식품이 마치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있었다. 

근거 없는 의료나 사이비 의료 또는 올바르지 않은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이러한 잘못된 점을 파악해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하여 해당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참조]

이렇듯, 일반 국민은 의약품에 전문 지식이 없고 전문 용어와 영문으로 작성된 학술 논문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이용이라도 하듯이, 국제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면 이를 확대 포장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수버네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소는 최근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식약처에 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다. [관련 보도자료 참조]

 
이런 가운데, 본 연구소는 최근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마저도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시켰으나 애매하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국제적인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9월 12일 온라인 게재되었다고 알렸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치매를 진단하는 통상적인 방법들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하고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진단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간단한 분비물을 시료로 하여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달리, 논문에는 치매조기진단에 대한 내용 없어

본 연구소는 해당 논문의 전문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힌 ‘조기진단키트가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낸다는 내용과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잠복상태의 치매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무증상의 단계’나 알츠하이머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치매)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만 존재했으며, 잠복상태의 치매라고 할 수 있는 ‘무증상의 단계’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중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인지능력의 장애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치매 초기를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논문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논문은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연구대상, 보도자료는 경도인지장애도 포함

 
 

연구자는 연구내용을 설명하며 ‘경도인지장애 2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단지 4번 알츠하이머치매 환자(P4)에서 타우의 수치가 높고 베타아밀로이드 저중합체의 농도가 매우 낮아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논문에 없던 경도인지장애, 논문을 번역한 보도자료 그림 설명에도 느닷없이 등장

 

 


또한, 논문 원문은 ‘Figure 5’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시료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번역한 보도자료의 ‘그림 5’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장애 등 인지 장애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즉 치매의 전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적인 진단이며, 바이오마커는 경도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혈장으로 검사를 했더니 경도인지장애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근거도 없어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밝힌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도 해당 논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는 민감도 특이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어야 하며, 치매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매 진단 검사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논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논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냐

이번 연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치매진단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맞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구에 포함돼있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도인지장애가 보도자료에 등장한 것은 이번 연구가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임을 과대포장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바의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연구부정행위 민원

 
이번 연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과기정통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훈령에 의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지난 9월 19일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신청하여, 왜곡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책임 소재, 위와 같은 행위의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했다.


연구자의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황당한 과기정통부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10월 11일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민원 답변을 대신했다.  

‘논문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한 것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것과, 논문에 없는 성과가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곳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과기정통부의 답변에서 왜곡된 보도자료 배포의 책임 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보도자료의 배포 등에 대한 답변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에 민원 재신청 

 
 

본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10월 14일 민원을 다시 신청하여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한결 같이 핵심 없는 과기정통부의 횡설수설 답변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나 처리기간을 연장 한 후, 12월 10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연구재단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논문에는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선 민원과 다를 바 없는 핵심 없는 답변에 불과했다. 


민간기업과의 계약과 부풀려진 보도자료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홍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인가? 

또한, 부풀린 연구성과 홍보를 판단하는 데 연구재단의 자문 의견으로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답변에서도 부풀려진 보도자료 배포의 책임 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고민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바의연, 연구자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청 예정

교육부훈령 제263호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본 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홍보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 잡고자 교육부, 한국학술재단 및 경상대학교에 이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결론

본 연구소는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연구 결과가 게재된 학술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 부풀려진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조기진단키트가 경도인지장애 단계의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낼 수 있다는 내용과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에 본 연구소의 지적과 한국연구재단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소는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한국학술재단 및 연구자가 속한 경상대학교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홈페이지: http://barunmd.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193737


해당 논문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 Sci Rep. 2019 Sep 12;9(1):13184.

https://doi.org/10.1038/s41598-019-49711-y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식약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하라.

http://barunmd.or.kr/sub/sub03_01.php?boardid=press&mode=view&idx=109&sk=%EC%88%98%EB%B2%84%EB%84%A4%EC%9D%B4%EB%93%9C&sw=a&offset=&category=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명인제약 '이가탄'의 효능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광고의 근거 논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

http://barunmd.or.kr/sub/sub03_01.php?boardid=press&mode=view&idx=112&sk=&sw=&offset=&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