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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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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보도자료] ​치매 연구결과 부풀려 홍보해도 규제 방법 없어

임지예 2020-07-20 10:25:14 조회수 1,193

​치매 연구결과 부풀려 홍보해도 규제 방법 없어? 

-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과장된 보도자료를 파헤치며 -


-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논문에 없는 내용 부풀려 보도자료 배포

- 과기정통부, 비호로 일관

- 한국연구재단, 석연치 않은 입장 돌변

-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처벌 규정 없다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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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치매의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치매 진단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연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홍보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 대신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며,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다.


본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통해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과기정통부는 2019년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국제적인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9월 12일 온라인 게재되었다고 알렸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치매를 진단하는 통상적인 방법들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하고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진단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간단한 분비물을 시료로 하여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달리 논문에는 치매조기진단에 대한 내용 없어


본 연구소는 해당 논문의 전문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힌 ‘조기진단키트가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낸다는 내용과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잠복상태의 치매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무증상의 단계’나 알츠하이머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치매)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만 존재했으며 잠복상태의 치매라고 할 수 있는 ‘무증상의 단계’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보도자료 중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인지능력의 장애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치매 초기를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논문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논문은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대상, 보도자료에는 경도인지장애도 등장


연구자는 보도자료에서 ‘경도인지장애 2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단지 4번 알츠하이머치매 환자(P4)에서 타우의 수치가 높고 베타아밀로이드 저중합체의 농도가 매우 낮아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보도자료 그림 설명도 논문과 다르게 변조


논문 원문은 ‘Figure 5’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시료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번역한 보도자료의 ‘그림 5’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변조했다.


참고로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장애 등 인지 장애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즉 치매의 전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적인 진단이며, 바이오마커는 경도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혈장으로 검사를 했더니 경도인지장애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근거도 없어


보도자료에서 밝힌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도 해당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는 민감도 특이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어야 하며, 치매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매 진단 검사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논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논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냐


이번 연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치매진단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구에 포함돼있지 않다.


논문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도인지장애가 보도자료에 등장한 것은 이번 연구가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임을 과대 포장하여, 기대효과를 마치 입증된 사실처럼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성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과기정통부,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


본 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2019년 9월 19일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 11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본 연구소는 민원을 재차 신청하여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의견 도외시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자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궤변으로 전문가 의견을 도외시했다. 

 

과기정통부에 해명 재차 요구


이에 본 연구소는 재차 과기정통부에 민간기업과의 계약과 부풀려진 보도자료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만일, 앞으로 다른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홍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질의를 했다.

 

한국연구재단,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요청하기로


다행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3일 회신한 3차 답변에서는 기존 1차 및 2차 답변과는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  

 

연구 과제의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번 열었으며,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석연치 않은 돌변


이에 본 연구소는 경과 확인을 위해 2월 17일 과기정통부에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경과에 대하여 경과를 문의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1월 23일 답변과는 달리,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건에 대한 검토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신 과기정통부에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① 치매 진단키트를 인체에 적용한 샘플의 숫자가 적어 본 연구성과가 갖는 가치와 과학적 의미는 연구계에서 더 논의되고 관련 연구 또한 추가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② 보도자료에서는 논문에서 언급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치매조기진단기술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보유 특허의 원천성 강화, 실용화와 상용화의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할 때 향후 기대효과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이 해당 성과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③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없음.”


위 답변은 내용은 2019년 9월 19일 접수한 최초 민원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최초의 민원은 연구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 정확도’가 보도자료에 등장하여,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 돌변하여 위와 같은 답변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연구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보도자료 부풀리기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인가?


교육부훈령에 의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훈령에 따르면,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도 연구행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보도자료 부풀리기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과연 몇 명의 연구자들이 동의할 것인가? 


과기정통부 담당자를 소극행정으로 신고


본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직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해괴한 회신을 근거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동 과제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황당함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직원의 이러한 처리 방식은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어설픈 궤변을 이끌어내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전형적인 ‘적당편의 행정’으로 판단되어, 2020년 4월 10일 과기정통부 담당자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의 동문서답


먼저,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0일 회신에서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자문 통해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23일 회신한 답변에서도 ‘연구과제의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번 열었으며, 검토 결과 경상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연구책임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은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해당 직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3월 26일 ‘보도 내용이 연구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처음 선생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원들은 보도자료의 왜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은 보도 내용이 연구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는 최초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민원을 무마시켰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논문에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지만 필요 시 직접 선생님께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대학교 OOO교수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도 덧붙였다.


위의 일련의 과정은 연구윤리위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연구책임자를 비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도록 한다.


관심 없는 교육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훈령에 의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논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행위를 바로잡고자, 4월 10일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시켰으나 교육부는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무관심을 보일 뿐이었다.


한국연구재단, 이제는 나 몰라라


본 연구소는 5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책임자를 연구부정행위로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과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우리 재단은 재단 소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한 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언론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재단 관할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식으로 답변했다.


이 답변은, 한국연구재단이 과기정통부에 2019년 12월 회신한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2020년 1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번 열었으며 검토 결과 경상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본 연구소는 이처럼 연구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홍보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7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책임자를 연구부정행위로 신고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촉구했다.


경상대학교 산학감사실, 부적절한 홍보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지 않아


본 연구소의 요청에 의해 경상대학교 산학감사실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 후 6월 23일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서는 연구결과의 부적절한 홍보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지 않으며, 연구계 홍보 관행에서도 연구 결과, 기대 효과 등까지 포함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동 사안을 과잉 홍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다수 위원의 의견이므로, ‘치매조기진단기술’ 논문과 관련한 부풀리기 홍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인데, 위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이를 빙자하여 연구결과를 적당히 부풀려서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면,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가 될 것이며, 배포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도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사실과 다른 해명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 답변문을 통해, 본 연구의 임상대상자 중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2명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미 진단된 환자의 검체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본 연구소에서 지난 2019년 12월 2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논문 내용과 보도자료 내용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는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단지 한 명의 알츠하이머치매 환자(P4)에서 타우의 수치가 높고 베타아밀로이드 저중합체의 농도가 매우 낮아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장애 등 인지 장애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즉 치매의 전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적인 진단이며, 바이오마커는 경도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혈장을 검사했더니 ‘경도인지장애’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연구자는 답변문에서 ‘잠복상태 치매 판별 및 치매진단의 정확도’에 대하여도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잠복 상태의 치매는 ‘무증상 단계’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로는 판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는 민감도 특이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어야 하며, 치매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매 진단 검사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과를 제시했어야 하나, 이번 연구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소는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경상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과기정통부는 엉터리 보도자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검증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라.


1.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식으로 입장을 번복한 납득한 만한 이유를 밝혀라.


1. 경상대학교는 허술한 규정을 빙자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도록 조치하라.


해당 연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위와 같이, 연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또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하여 결국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또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는 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19년 9월 19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부정행위 신고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문제를 지적해왔다. 


본 연구소는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대학교가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07월 20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http://barunmd.or.kr/



해당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193737 


해당 논문 

Park JS, Kim ST, Kim SY, et al.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 Sci Rep. 2019 Sep 12;9(1):13184.

https://doi.org/10.1038/s41598-019-49711-y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2019년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학교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하여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

http://barunmd.or.kr/sub/sub03_01.php?boardid=press&mode=view&idx=113&sk=%EA%B2%BD%EC%83%81%EB%8C%80%ED%95%99%EA%B5%90&sw=a&offset=&category=


2020년 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 관련하여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요청 예정

http://barunmd.or.kr/sub/sub03_01.php?boardid=press&mode=view&idx=115&sk=%EA%B2%BD%EC%83%81%EB%8C%80%ED%95%99%EA%B5%90&sw=a&offset=&category=


첨부자료

경상대학교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결정 통지서(답변서)

경상대학교 연구책임자 답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