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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보도자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2021-02-04 11:55:06 조회수 628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의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회)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3호(2021. 1. 2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전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상기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폐기를 요청합니다.



2.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개정 이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의 권리 보호는 무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공의라는 의료인력을 합법적으로 동원 및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의 제정 이유와 예외 조항 입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는 전공의가 수련기관 이외에 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수련에 지장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가 허용되면, 전공의법에서 정상적인 수련을 위해 보장한 교육 및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수련의 질 저하와 전공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예외 조항이 악용되어 전공의의 권익과 수련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본래 있었던 겸직금지 예외 조항은 전공의가 동 법 및 동 규정 제13조에 의해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련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겸직금지 규정의 본 취지인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예외 조항입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서의 예외는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은 연속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외 조항에 수련 중단을 유발시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래 입법 취지대로 겸직 금지 예외 조항은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에 한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2) 비수련기관에서의 근무는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공의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전문의 수련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수련은 수련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수련병원을 벗어나면 수련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5조 상으로는 전공의가 일부 기간을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4조 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수련규정 제4조 4,5,6항에 따르면 수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파견은 다른 수련병원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를 비수련기관으로 파견근무 시키면, 전공의 불이익은 불가피합니다.


즉, 겸직으로 인해 비수련기관에서의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된다면 전공의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출산,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나 병역으로 인해 전공의 업무 개시가 늦어진 경우 등의 사유로 1개월 가까이 수련을 받지 못했던 전공의의 경우라면, 비수련기관으로의 파견 근무가 1개월이 되지 않아도 추가 수련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생활치료센터나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등에서 수련병원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협약 수련 병원의 의료인력을 파견 형태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때 전공의 인력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 신분이므로 현실적으로 수련병원장의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불법인 상황에서도 전공의를 비수련기관으로 파견근무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이나 협약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위해 발표한 보도설명에서 조차도 법에 대한 몰이해와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전공의 강제 동원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도설명을 개시했습니다. 보도설명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겸직은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내용이 전공의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수련병원장의 허가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타 의료기관으로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고, 전공의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비수련병원으로 파견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든 수련병원장의 파견 명령에 의해서든 겸직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설사 개정 법령에 전공의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련병원장 및 교수들의 요구에 반해 동의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인 동의 규정 조차도 없는 개정안 통과는 손 쉬운 전공의 강제 동원을 위한 사전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전공의는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우선 투입 의료인력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의료인력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력 투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1순위 의료인력은 공무원 및 공공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이고, 공공의료인력으로도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의 자발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 및 근로를 병행하는 과정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어야 하는 의료인력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전공의는 왜곡되고 열악한 국내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인력으로 전락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전공의 근무 행태를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소위 '전공의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도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전공의 부당 근무를 오히려 조장하게 되는 조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부의 행동은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 예외 조항을 추가해서 전공의를 손 쉽게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투입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재난 단계별 인력 투입 프로토콜을 만들며, 보다 많은 인력 투입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의료 인력들이 언제든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이면서도 합당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결론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본 법안의 취지인 전공의의 수련을 보장하고 그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정상적인 수련을 방해하고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반대하며, 위에서 밝힌 이유로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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