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21.03.03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공개질의에 대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답변 요약

임지예 2021-03-03 13:33:52 조회수 502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공개질의에 대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답변 요약 


1. 대정부 투쟁 및 협상 관련 질의


1) 9.4 의정합의에 대한 평가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장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이 합의한 것이기에 납득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 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9.4 합의는 긍정,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 긍정적인 면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부정적인 면은 의료계의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서둘러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충분한 대화와 내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쟁을 끝낸 것은 분명 잘못이다.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폭주를 잠시나마 막은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또다시 정부 여당의 질주가 시작될 것이 분명하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9.4 의정합의안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었던 부적절한 안이었다는 점을 당시에 분명히 수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지적한 그대로 정부는 공공의대 등의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지난 9.4 의정합의안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되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기로 한’ 것은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한 것은 투쟁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허망한 결정이며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2) 9.4 의정합의 이행 여부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 원칙에 대한 의견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코로나 안정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코로나 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의정합의안의 "코로나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이후 협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향후 정부에 이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당국의 태도를 보아서 코로나 이후 의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할지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등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의정간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고 있는 바 역학 및 치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화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집행부가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합의 원칙은 지키겠다. 다만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투쟁으로 돌입하겠다. 코로나19 안정화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코로나 19 안정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회장이 된 이후 정부가 의대정원확대나 공공의대 등 이슈에서 의료계를 강행한다면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과 소통하며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총력 저지할 것이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현재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 의정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합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였지만 일단 의협회장이 체결한 기존 합의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위 ‘4대 악법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그 이전 일상의 회복이 되어야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공의 및 의대생 결속 강화 방안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전공의들의 내부 문제에 의협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따라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도움을 주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전공의들의 코로나 파견 문제도 전공의 특별법에 근거한 대로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전공의 배정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건복지부와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지난해 4대악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협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실망감이 이들의 결집력과 투쟁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난망하다는 점이다. 나는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공약에 담았다. 그래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적진에 두고 퇴각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지난 해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없이 의정합의를 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그로 인해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의협 부회장으로써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린다. 젊은 의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를 상시 방문하여 격려하고 소통 하겠다. 또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 참여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조직 재건을 책임져야 하며 국시 거부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향후 의협의 주요 결정에서 반드시 전공의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전공의와 학생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의협과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먼저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또 다른 투쟁을 위해서는 의협이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지, 지난 투쟁처럼 즉흥적으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투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회장이 되면 우선 이들을 만나겠다. 직접 각 대학과 병원을 찾아 다니면서 상처를 위로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겠다. 의사들의 투쟁의 선봉에 섰던 우리 전공의 및 학생 조직의 결집력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의협에 대한, 선배들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 본다. 투쟁에 나서도 개인적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의협이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피해방지 대책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의협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을 이끌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덧붙여,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투쟁에 나설 일이 생긴다면 미리 각 수련병원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을 만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여 대책을 세우겠다. 


4)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과 관련한 추가 언급할 내용.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는 책임을 반드시 법적으로 물을 것이다. 정부는 실책을 하여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은 저출산 대책이다.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도 결과가 없다. 앞으로 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정례화 할 것이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에 "중앙 및 지역 정치참여위원회"가 있다. 저는 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전국의사 정치네트워크를 완성시키겠다. 저는 항상 투쟁이 능사가 아니라 믿고 있고 최후의 순간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상대를 설득하려는 협상주의자이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투쟁은 지양하고 정치적으로 좌, 우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의료계를 위해 전력을 다할 회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지난 여름 총파업 투쟁 때처럼 13만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 투쟁하기도 한다. 의협이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총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투쟁 이전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정부도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어 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협이 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정부 여당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피땀 흘린 의사들의 뒤통수를 쳤고 코로나19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구성하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투쟁 중단으로 정부 여당에는 의사 파업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것이다. 다음 투쟁은 협상처럼 보이는 투쟁이 될 것이고 국민 여론전과 정치권의 우군 확보를 통한 스마트한 투쟁이 될 것이며 총력을 다하는 최종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단결을 위해서는 의협 조직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각 직역별 단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자신의 문제는 해당 조직이 먼저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하여 의협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 저는 절대로 독단적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측근이나 정실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누구든 능력이 있다면 경쟁자들이라도 적극 모셔서 집행부를 구성하겠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하지 않고 여야에 상관없이 인맥을 구축하고 평소 이해의 폭을 넓혀서 대정부 및 대국회 작업을 하겠다.



2. 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질의


1) 단일공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문제점

- 지지부진한 부과체계 개편, 네거티브시스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OECD국가 중 건강보험료는 가장 적게 내면서 민간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음, 건강보험에 국가 부담률이 낮음, 환자와 공급자, 보험자 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정부의 보험정책 수립에 있어 낮은 전문성


.대책

- 의료정책연구소내에 연속적인 보험체계를 연구하는 기구를 상설하고 이 기구는 회장단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겠다. 실손보험에는 자체 심사체계 및 실손 보험금 정보 및 통계 집적·관리 체계 구축 하도록 하겠다.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 하도록 주장하고 노력할 것이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단일 공보험의 단점은 보험진료 기준에 얽매인 규격진료로 의학발전이 저해 되고 최선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험제도는 현재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사적 보험을 병존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을 앞세우는 현 정부에서는 그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왜곡이 단일공보험 제도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통합이 되면서 조직이 경직화되고 관료화된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공보험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 20년이 넘은 기관을 해체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단일공보험 제도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 운영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경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위주의 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영리병원과 맞물려 의료의 양극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2의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 현실적인 방안은 보험심사평가원이 공단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저지하고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을 동시에 감시하며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현재의 단일 건강보험자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저수가와 의료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겨우 유지되며 문케어와 같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그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의료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보험자 경쟁구도로 가는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모순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단일 보험자에서 빚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단일 공보험이 갖고 있는 비효율과 관료주의,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갑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적 다보험자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에게도 좋은 일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 실손보험의 문제도 단일 공보험에서 파생된 것이다. 건강보험의 대체제가 없는 자리를 실손보험이 파고들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2)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비급여가 필요 불가결 함을 강조하고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당연히 논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때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할 것이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청구대행 거부 등)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막는 것이고 의학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비급여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비급여를 통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실례를 들어서 설득하는 노럭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에게도 건강보험이 커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논거를 제시해 꾸준히 납득시켜야 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비급여는 공과(功過)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공과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저는 정부의 왜곡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및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수가를 개선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급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실손보험사들이다. 실손보험에서 담당해야 할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섣부른 졸속 급여화가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비급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성, 국민의 선택권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급여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임을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주의적 의료 비급여 통제는 적극 저지하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급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수가 상태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고 낮은 급여로 전환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의료계는 더욱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인 거래인데 그 사항을 나라에 조목조목 보고하라는 법을 만든다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비급여 내역 정부 보고 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3)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계획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수가정상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협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논리와 정책을 만들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내식당 밥은 그만 먹을 때가 됐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도 이제 호텔 수준의 요리를 국민들한테 공급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설득해야 한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수가정상화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따른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 특히 한방에 대한 퍼주기나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무원칙한 기준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 저수가를 인정하지만 개선은 못해준다는 비이성적인 태도는 도둑심보라 아니 할 수 없다. 도둑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박리다매식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의사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지금의 “3저 의료체제”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 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원과 중소병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3저 의료체제”에서 “3적정 의료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수가 정상화를 국민 동의와 연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의료비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예산을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의료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까지 투입되면 의료수가 현실화는 가능하다.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늘려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OECD 최저 수가로 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국민과 의료인 편가르기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종국에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의료수가는 서비스의 질을 대변한다. 국민들도 이젠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의료의 양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중시하는 정도로 국민들 정서가 바뀌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의료수가가 올라가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가 늘어난다면 동의하실 분들이 많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고 한다. 


4) 의협 차원에서의 의료 정책 관련 역량 강화 및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의향 및 계획 내용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의협의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고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피부에 나아질 정도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가져 오겠구나 라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특정 학교에 치우친 의료정책 결정과정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 주도로 건강보험 정책의 선도적 개선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중,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에 중소 병, 의원 세제지원 방안 연구과제를 제시하여 최소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가 4차 의료산업 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개발 등 명실상부한 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게 하겠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의 필요도’에 따른 설계가 아닌 단지 ‘수가를 중심으로 한 유인책’으로 이루어진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 필요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모든 활동이 의협, 의료계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찾아내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알려 입법이 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민 홍보와 여론 형성을 하겠다. ‘국회입법대응팀’을 구성하여 의료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의협 차원에서 의료 정책 역량 강화 및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우선 의정연을 회장의 영향력에서부터 독립시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의정연이 진정 의료계를 위한 연구를 하는 조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 집행부 산하 기구이다 보니 3년마다 연구소장 등이 바뀌고 연구 방향도 집행부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연구자가 있어도 지원을 꺼리게 되고 우리와 경쟁적 관계인 타 기관 연구소들에 비해 뒤처지는 근무환경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소장의 임기 보장 등도 고려할 만하다. 대의원회와도 긴밀히 상의하여 KMA policy에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외부 위원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비단 정책연구소뿐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 자체 연구는 물론 외부 용역을 통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정책에 일가견이 있는 의사 회원들의 인력풀을 확보하여(가칭 의료정책 씽크탱크)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


1) PA 합법화에 대한 의견 및 대책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오더리(PA) 불법 진료는 결단코 반대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등 의료기사와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돈을 아끼려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의사윤리의 심각한 위반 행위이다. 의사 고용에 적절한 수가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합법화 한다면 오더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더리들에 의한 의료사고 시 피해자 편에 서서 민사 소송을 돕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PA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반대다. P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PA논란의 해결책은 가능하면 원칙대로 의사가 의사고유의 업무를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저는 이 문제가 의료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지 수가가 비싸면 의사가 해야 되고 수가가 싸면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라면 수가가 낮더라도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해도 되면 간호사의 행위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도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성이 낮은 행위는 의사의 독점에서 점차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보조인(Paramedical)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로 바뀌고 있다. 제가 의협회장이 된다면 PA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협회장이 먼저 의견을 앞 세우기 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PA제도가 고착화 된 것이 문제이다. 의사가 아닌 PA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PA를 없앨 경우 당사자들의 실직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심각한 의료법 위반행위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하고 지원자가 적은 비인기과에 대해 정부 예산을 들여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해당 의사를 확보하면서 PA를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된다. PA 불법 의료에 대해서는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해 엄벌 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PA 가 아닌 충분한 수의 의사, 전문의를 고용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PA는 엄연한 불법이고,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의사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시켜 의사를 채용하여 일하는 것이다.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려면 원칙에 의거하여 의료현장에서 PA를 엄격히 금하도록 하는 길 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계약제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확대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케어 등 불요불급한 보장성 강화에 쏟아 붓는 수십 조 원의 돈이면 PA가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의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를 설득하겠다.


2)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책 및 의한방일원화에 대한 견해


<기호1번 임현택 후보>

한방치료 후 의료분쟁이 된 경우, 문제가 경우 등을 모아서 사례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흥보를 하겠다. 한방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법적 소송을 돕겠다. 한방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한의과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하겠으며, 강의를 하는 경우 의협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한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화 하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격상시켜서 대 한방대책을 강화하려 한다. 한방은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존재하면 충분하며 의료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료일원화를 하게 된다면 일원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의 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큰 이득도 없이 성급한 의료일원화 결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한방 전문의 제도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의료일원화는 의학교육 일원화를 먼저 추진하고 또 기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하되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한방의 허구성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한방이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의사 동정론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한방정책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 강력한 여론전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 한의과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략적인 강온 대응으로 의료일원화가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한방뿐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PA 등 여러 직종의 면허 침탈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대상이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의한방일원화 등의 논의는 비현실적뿐 아니라, 오히려 한방을 현대의학과 동급으로 인식되게 할 뿐이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최선의 길은 국민들께 실상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또 작금 큰 사회적 문제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을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시켜야 한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한방 관련 부서를 없애야 한다.


3)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한 견해와 계획


<기호1번 임현택 후보>

현재 의협은 변협이 가지는 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권한은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사면허 관련 법안은 그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기획자체가 의사들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에 그 잘못된 의도를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혀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국회의원들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반박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하고, 그 권한 자체를 의협이 가져올 생각이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협이 의사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형식은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을 살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의협 내에 의사면허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의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의 관리와 영향에서 벗어나 의사 자율관리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타율관리가 될 우려가 높기에 반대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저는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평원이 초기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었듯이 면허관리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구 신설의 장단점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사회적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사의 현황 파악과 면허신고, 데이터 관리는 반드시 의협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의사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 관리, 의사 인력의 분배, 의사의 자율성,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 면허관리를 위해서라도 의사회원은 의협으로 모일 수 있다. 다만 의사면허관리원은 면허관리에 대해 공무원처럼 행동해서는 안되며 면허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사회원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등은 명분과 치밀한 논리로 저지해야 할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자율징계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의사의 면허는 의사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 받으며 전문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것이며, 자율징계권에 대한 논의 이전에 현재 억울하게 면허 관련 처분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보호 방안, 해결 방안들을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지금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장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자율권은 얻지 못하고 관리기구만 설립한다면 또 하나의 족쇄를 차게 되는 일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식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는 있다. 


4)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견해 및 계획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의사는 정부가 사장이고 수 십년간 월급 한푼 안올려주는 직장에서 중노동하는 노동자가 분명하다.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의협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에 하나 이기도 하다.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 포스를 의협 내에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 3 세력화를 구상 중이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제가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특히 자영업자이지만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원의 노조의 설립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싶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사노조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저는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서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노조 설립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개원의는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조에 준하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찬성한다. 각 직역은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의협은 뒤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노조 단독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노조 설립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들의 최고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기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의협이 법률적 검토나 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하여 직역별 노조와 보조를 맞추어 정부와 국회에 대응할 계획이다. 더 이상 의협을 통한 투쟁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 노조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사 권익 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공의 노조, 병원의사노조 외에도 개원의 노조 등 각 직역 노조들을 차례차례 출범시키고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전체 의사노조를 통해서 의사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


5)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견해와 계획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수많은 세월 동안 논의가 되어 온 주제인데, 근본 원칙은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되고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를 산하에 두어 정부와 카운터 파트로 직접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논의 후에 전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단체인 병원협회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의원협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의협 상근부회장과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 개원의협의회와 임의단체인 대한의원협회 대표 등 3자로 구성된 의료법상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가칭)대한의원협회 창립준비위를 구성하고 실무진을 꾸려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출범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협이 의료계 제 단체의 종주단체가 되고 병원협회, 의원협회, 의학회 등이 의협 산하 법정단체로 존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단체가 세분화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의사협회의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계가 세분화되어 작은 단위의 단체로 나뉘게 되면 서로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여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원과 병원이 동일한 지위에 동일한 자격으로 만나고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지한다. 하지만 ‘의협이 개원의 단체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의협과 동등한 의원단체가 또 생긴다면 의협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모든 직역과 단체는 모두 의협에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병원협회도 의협에 들어와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의료계를 여러 직역 단체로 분리해 내분을 조장하고 힘을 빼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최상위 단체가 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위상과 기능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의 설립 및 의료법상 인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관단체로서 병원협회가 규정되어 있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가 필요하다. 의협은 의료인단체로서 기관단체들을 아우르는 상위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의협 내의 절차를 밟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단체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4. 핵심 공약 1가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전격적이며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방식을 동원해서 의사들이 갑이 된 상태에서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산적한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동시 다발로 해결해야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신뢰가 또 다시 의협이 힘을 가지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변신이다. 그 세부 실천 방안은 회비납부회원 서비스 강화,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고퀄리티 의사연금 도입 등이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핵심 공약은 건강보험수가 프레임을 ‘저수가ㆍ저급여ㆍ저부담의 3저 체제’ 에서 ‘적정수가ㆍ적정급여ㆍ적정부담의 ‘3적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 중인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적정체제로 바꾸어 나가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협에 ‘뉴 플랫폼’을 만들겠다. 모든 직역과 단체는 의협에 들어와서 토론과 협상을 하고 의협은 중립을 지키며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의협은 현안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대외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의협이 상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토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경기도 의사회에서 운영효과가 검증되면서 타 시도 회원들도 찾고 있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권익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꼭 이루려고 한다. 그러려면 먼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사의 소신 진료가 위축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끈기 있게 시민사회를 설득해나가겠다. 국회도 당연히 설득해야 한다.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2021년 03월 03

 

바 른 의 료 연 구 소

 

http://barunm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