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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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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9 [보도자료] 한의계는 변조 의혹이 있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졸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임지예 2019-06-25 16:32:43 조회수 745

 [보도자료] 한의계는 변조 의혹이 있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졸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한약 이외 다른 치료병행 했음에도 한약만 투여한 것으로 논문 작성
- 다른 치료에 의해 호전될 수 있는 인지기능이 마치 한약에 의해 호전된 것으로 왜곡
- 변조의혹이 있는 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 참여 주장


□ 경도인지장애란 인지기능의 저하는 있으나 일상생활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치매의 전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정상 노인의 연간 치매이행률은 1~2%인 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15%로 매우 높다. 이에 경도인지장애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확고히 입증된 치료법은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이런 와중에 한약투여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을 개선했다는 연구논문이 2013년도에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의정부시 보건소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6주간 한약을 투여한 결과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후 한의계는 이 논문을 한의학 치료의 치매예방 효과가 검증됐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자주 인용하고 있다.


□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논문에서 연구결과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는 오로지 '조등산'이나 '당귀작약산' 등의 한약만으로 치료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논문 연구자의 언론 인터뷰와 의정부시 보건소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약 이외에 한방치료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치료가 함께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이론적 교육을 비롯해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한약처방, 인지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미술치료요법, 노년기 영양 불균형 관리를 위한 영양식 제공, 정서적 안정을 위한 웃음 치료요법, 전반적 행태개선을 위한 한의사와의 면대면 상담 등 다각적이며 총체적으로 접근∙관리함으로써 치매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013-12-05일자 한북신문)


○ "사업은 크게 한의약적 치료, 한의약적 교육, 영양사업, 인지재활, 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3-12-20일자 한의신문)


○ "경도인지장애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한의약적 관리(한약, 침, 양생교육, 기공체조, 영양식, 인지재활프로그램 등)를 통해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4-01-13일자 한의신문)


○ 본 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로 의정부시가 공개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보고서에도 한약 외에 침, 뜸, 영양식, 영양제(비타민 C와 E), 웃음치료, 원예작업치료 등이 함께 시행되었음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 따라서 한약치료 이외에도 한방과 무관한 다양한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이 논문 저자들은 오로지 한약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연구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지기능 개선이 한약의 효과인지, 아니면 침, 뜸, 한의약 집단교육, 영양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 영양식, 영양제, 원예작업치료, 웃음치료 중 그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아니면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 실제 한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웃음치료, 원예작업치료 등의 보조적인 요법으로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은 수도 없이 많다. 즉, 이러한 치료에 의해 인지기능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마치 한약에 의해 개선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 함께 시행된 다른 치료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논문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한약만 투여한 것처럼 기술하고, 한약이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출판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를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논문은 연구방법을 임의로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한 것이므로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에 해당한다.


□ 이외에도 연구대상자가 2012년도에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사업을 본격화한 2013년 3월에도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 연구에 사용한 평가도구(MMSE-DS)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감별할 수 없다는 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간대상 연구임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다.


□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13일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논문이 학문적인 근거가 없음을 알리며,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대한한의학회는 7월 20일 "논문게재 철회요청과 관련하여 차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이에 수 차례 독촉 메일을 발송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 본 연구소는 연구 및 출판윤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한의학회지가 게재철회 요청에 대한 판단을 상당 기간 유예한 것은 학술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본다. 이러한 늑장 심의가 한방 치매예방치료의 효과에 대한 핵심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본 연구소는 이처럼 변조 의혹이 있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치졸하고 졸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의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9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