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22.02.17 [보도자료]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잘못된 역학조사와 사건 수사가 만들어낸 비극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정부와 국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임지예 2022-02-17 09:21:51 조회수 455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잘못된 역학조사와 사건 수사가 만들어낸 비극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정부와 국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당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믿을 수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 국민 모두가 슬퍼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언론과 여론의 분위기는 당시 환아들을 치료하던 의료진들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환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에 사건 발생 100여 일이 흐른 뒤 경찰은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및 지도ㆍ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어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당시 이대목동병원 사건 수사와 역학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 의료진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총 2편의 성명서와 8편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당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및 과정의 오류, 경찰 수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의학적 인과관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당시 본 연구소는 ‘분주’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간주했던 점, 의료폐기물통에 장시간 방치되어 오염된 주사제재를 감염경로의 의미있는 증거로 채택한 점, 질본의 역학적 인과성과 감염경로 추정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신생아별로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결과가 상이하므로 중심정맥관을 통한 감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환아들이 당일 지질영양제 투여 이전부터 이미 패혈증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 같은 지질영양제를 투여받은 환아 중 사망하지 않은 환아는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자라지 않았다는 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패혈증의 원인으로 장관 내 균집락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자료 검토와 참고인 및 감정인 의견조회가 이루어졌고, 결국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특정한 지질영양제의 오염으로 인해 환아들이 사망했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진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결과에 불복한 검찰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전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진 전원에 또다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증거로 채택되었던 지질영양제 주사기의 외부 오염 가능성이 크고, 한 명의 환아를 제외한 세 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예방백신도 분주 후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질영양제 분주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는 볼 수 없고,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행위에서도 뚜렷한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역학조사와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동시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동시 감염임을 추론하고 또 단일한 원인으로 공동의 의료행위로서 지질영양제 분주가 감염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결론에 맞춘 추론에 근거한 조사와 수사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부터 저체중 미숙아들이 계속된 항생제투여로 정상세균총이 자라지 못하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장 집락화가 신생아 집단 패혈증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사건 초기부터 지적한 본 연구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질영양제 투여가 패혈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결론 부분을 보면, 앞으로 의료사고와 관계된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정부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판결문 결론을 보면 재판부는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즉 12/15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12/15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의 분주, 지연 투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의 선의와 가능성의 상대적 우월에 근거하여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으며 검사항소를 기각(무죄 유지)하였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본 연구소가 사건 초기부터 질본 역학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반드시 누군가는 처벌받아야만 한다는 대전제하에 구속까지 겪고 재판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을 모두 감내해왔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으려는 지금의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02월 17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