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25.11.24 [보고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관리자 2025-11-24 09:57:24 조회수 82

[바른의료연구소 보고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1. 서론

 

2025 11 4일 김윤 의원 등 국회의원 28인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환자가 제 때 응급실이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조항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특히 법안이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중대하여, 자칫하면 지역 응급실의 운영 위축과 의료인력 이탈을 불러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응급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응급환자 이송·전원 개념 명확화 및 응급의료진료권 신설: 법안은 응급의료 관련 용어를 재정의하였다. “이송은 응급환자를 최초로 의료기관에 옮기는 것을, “전원은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최종치료개념을 도입하여 응급환자의 응급상황을 종결 짓는 수술·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특히응급의료진료권개념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구분 고시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 응급환자 수용능력 사전고지 제도 도입: 현행법 제48조의2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시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병원 사전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구급대원의 일명전화 뺑뺑이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병원이 정당한 사유로 환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통보하며, 이 수용불가 사전고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병원에 두도록 했다.

 

- 응급의료 상황센터 신설 및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전국의 응급의료기관들의 실시간 환자 수용가능 병상 정보, 전문 진료 가능 분야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응급실 당직 전문의 기준 강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를 항시 2 1조로 두어 교대 근무하게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해 각 주요 질환군별 전문의를 병원에 반드시 확보·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역할 명확화 및 성과평가: 법안은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각각이 맡을 환자 중증도 범위와 진료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 평가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 수가의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기준은 '응급환자의 수용률 및 최종치료율', '응급환자 진료의 최종 성과',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의 성과 개선'이다.

 

- 의료기관장까지 포함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에 대한 벌칙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응급의료종사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의 장(기관장)을 추가하였다. , 병원장이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속 응급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 기관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 법안의 핵심 문제점 분석

 

김윤 의원안은 취지와 달리 여러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조항별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한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이송과 전원 주체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혼선: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현장병원)과 전원(병원다른 병원)을 개념상 구분하고 별도 체계로 운영하려 한다. 그러나 초기 이송과 이후 전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응급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김윤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만든 이유는 아마도 2012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소방 119로 통합한 이후 오히려 병원 간 전원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지적되자 사실상 이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이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 직접 전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별도의 큰 조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에 이러한 이해가 없이 이송과 전원을 명목상 이원화하여 각 단계에 다른 주체(119와 상황센터 등)를 내세우는 방식을 채택하면, 오히려 시스템 분절로 인한 현장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환자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분리 운영은 이송-전원 과정의 끊김을 초래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처치보다 절차상의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중앙·권역 상황센터 신설의 실효성 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 전국 단위의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각 권역별 상황센터를 신설·운영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인력과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실제로 환자 전원 조정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기존 체계가 있음에도 추가로 상황센터를 만들 경우 중복 투자와 역할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전국 모든 응급실의 베드 상황, 전문의 당직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구축·유지하기 어렵고 정보 정확도도 담보하기 힘들다. 병원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상황센터가 파악한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 갭이 발생하면 오히려 오판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상황센터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만 늘리고 실제 현장 대응력은 개선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한 중앙/권역 상황센터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나 인력 충원 등 직접적 개선 대신 간접비용으로 투입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요컨대, 컨트롤타워 신설보다는 현행 119 및 응급의료센터 간의 연계 강화 등 기존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 과도한 당직 전문의 기준으로 인한 중소병원 응급실 폐쇄 위험: 개정안은 이상적인 인력 기준을 법제화했지만, 현실 의료 인력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마다 항상 2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당직하려면 최소 6~8명 이상의 전문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중진료과(외상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까지 질환군별로 확보하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일수록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도 1명이 겨우 응급실 당직의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맞추기 어려운 병원들은 응급실 운영 자체를 포기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고려해 권역·지역센터 인력기준 시행을 공포 후 3년 유예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 당사자 조차도 단기간에 충족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예기간 후에도 뾰족한 공급 대책 없이 기준만 강요된다면,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반납하는 응급실이 속출할 수 있다. 결국 인력 기준 강화는 충분한 지원책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실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

 

- 의료기관장 형사처벌 강화로 인한 사법 리스크 심화: 개정안이 도입한 기관장 포함 처벌 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현장의 사법적 위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진 개인뿐 아니라 병원 경영자까지 형벌 대상이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수용 여부 결정에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라는 압박감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 증대는 의료현장에서 방어적 의료 또는 회피 심리를 낳아, 오히려 응급실 운영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응급의학계에서는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남아 있는 응급의료진도 떠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을 더욱 강화하면, 의사들은 응급의료 자체를 기피하거나 아예 응급실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응급의료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응급실 폐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법안의 취지가 도리어 의료진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 경영 리스크 증대를 불러 응급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 강화 조항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실시간 수용능력 고지 의무의 비현실성과 행정 비효율: 병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자신의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중앙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현실성이 낮다. 응급실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동되며, “실시간으로 병상 여력을 보고한다는 것은 이상론적인 면이 있다. 이를 위해 병원별로 직원을 지정해 24시간 감시·보고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담이 과중하며, 환자 치료보다 서류 작업과 보고에 인력이 소모될 수 있다. 예컨대 한밤중에 응급환자가 몰려와 병상이 꽉 찼다면 의료진은 환자 돌보기도 벅찬데, 동시에 중앙센터에수용 불가를 신고할 전담인력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인력이 넉넉한 대형병원은 모르겠지만, 중소병원 응급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실시간 정보라 해도 그 시점에 유효할 뿐 금방 상황이 바뀔 수 있어, 5분 전에가능이라 보고했더라도 막상 119가 환자를 데려올 때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이미 수용 불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위험이 있고, 119 구급대는 보고된 정보만 믿고 왔다가 환자를 떠 안기듯 두고 갈 가능성도 있다. , 서류상의 실시간 정보가 현장의 실제와 엇갈릴 경우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경직된 실시간 고지 의무화는 행정비용만 늘리고 효용은 낮을 것이라는 비판이 타당하다. 오히려 자율신고를 유도하되, 권역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 48조의2 삭제에 따른 119 책임성 약화 및 의료진 부담 전가: 현행 법률의 제48조의2 119구급대(또는 상황실)가 환자 받을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119와 병원 간 책임 관계를 설정한 장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119 구급대의 사전 확인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사전고지제로 대체된다지만, 이는 병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 한 119는 별도의 확인 없이 임의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말해, 119 입장에서는 중앙 시스템에 아무 고지가 없으면 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고 환자를 데려갈 것이고, 만약 해당 병원이 이미 만원이거나 전문의 부재 등으로 환자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어도 일단 수용을 강제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이송 단계의 어려움은 줄어들지 몰라도, 결국 해당 병원 의료진이 감당 못할 환자를 떠맡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다시 말해, 119 단계에서의 조율 책임이 약화된 만큼 그 여파는 병원 응급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은 “119가 무턱대고 환자를 내려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법안은 기존 제48조의2 대신 상황센터 주도의 이송·전원 조정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119 구급대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병원에 우선 이송할지에 대한 규범이 불분명해진 측면도 있다. , 48조의2의 성급한 삭제는 119구급대의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자칫하면 응급실 현장 의료진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응급의료 수가 지급 기준의 부당성 (성과연동 평가체계의 문제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수가 지급)응급환자 수용률”, “최종치료 제공률”, “진료 성과등 평가 지표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예를 들어 전원율(다른 병원으로 전송한 비율)과 최종치료율(응급환자를 해당 병원에서 최종 처치까지 완료한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삼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병원에는 응급의료수가를 더 지급하고, 저조한 경우 인센티브를 못 받거나 페널티를 주는 구조를 구상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연동 지급체계는 표면적으로는 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책임성 제고를 노리지만, 실제 운영 시 의료기관에 불합리한 부담과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응급환자 수용률과 최종치료율 지표는, 자칫하면 의료기관이 현실적 수용능력을 넘어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과부하를 심화시켜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병원들은지표 맞추기식 대응을 하느라 정작 필요한 탄력적 대응을 못 하게 된다. 이는 응급의료 본연의 목적(환자에게 최선의 처치 제공)과 괴리되는 성과의 역설을 낳을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최종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중환자의 수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성과지표 왜곡의 전형적인 부작용으로서, 응급의료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가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는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과평가 기반 수가지급은 병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병원별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된다. 대형 권역응급센터와 지역 중소병원은 애초에 전문의 숫자, 중환자실 병상, 수술실 가동능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최종치료율잣대로 평가하면 역량이 부족한 기관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고 재정지원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4. 유사 법안과의 충돌

 

김윤 의원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과 내용상 중복 또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안 및 양부남 의원안과 대비되는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수진 의원안(응급의료법 개정안)과의 충돌: 이수진 의원은 2025 4 2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 제3조에 기존의성별, 나이,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더해거주지역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으로,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반면 김윤 의원안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응급의료진료권”은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단위로 응급의료자원을 관리·계획하려는 것이다. 진료권별로 자원을 배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미 이수진 의원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법 조문에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김윤 의원안의 지역 진료권 체계가 도입될 경우, 이는 개념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는 같은 당 내에서도 법을 발의하는 의원들간 아무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법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 진다.

 

- 양부남 의원안(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의 연계 문제: 양부남 의원은 소방 119구급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명문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자를 어디로 실어나를지 소방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일단 선정된 병원은 환자를 우선 받아 응급처치를 하게 한 후 필요 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119법 개정안은 앞서 살펴본 김윤 의원안과 충돌하거나 이중의 규율이 될 소지가 있다. 김윤 의원안은 119구급대의 개별 전화 확인을 없애는 대신 중앙·권역 상황센터를 통한 전원 조정을 강조하는데, 양부남 의원안은 현장에서 119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만약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선정 권한을 누가 갖는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김윤 의원안에 따르면 119는 상황센터의 정보에 따라 움직여야 할 텐데, 양부남 의원안에 따르면 119가 자체 판단으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김윤 의원안은 사전고지 받은 병원 중 적절한 곳으로 환자를 보내는 체계인 반면, 양부남 의원안은 일단 가까운 곳에 보낸 뒤 안 되면 전원하는 접근이다. 하나의 사례로, 중증외상 환자라면 김윤 의원안 체계에서는 애초에 권역외상센터로 직행토록 조정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양부남안 체계에서는 일단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나중에 외상센터로 전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초기 대응 시간 지연과 환자 이송 경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결국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두 법안이 병행되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와 국회는 응급환자 이송·전원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5.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 방향

 

위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응급의료 개선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는 환자 중심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이다.

 

- 이송과 전원의 일원화된 통합 운영 복원: 응급환자의 초기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까지를 하나의 유기적 프로세스로 묶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모델을 부활·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상주하는 전문 상황실을 구축하여 119구급대와 긴밀히 연계하게 한다.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때부터 해당 상황실(또는 1339센터)이 관여하여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를 의료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최초 병원에 도착한 후 추가 전원이 필요하면 즉시 다음 단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조정을 이어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원화 시스템에서는 초기 이송과 후속 전원이 끊김 없이 연결되므로, 병원들도 환자를 받았다가 못 고칠까봐 겁내며 거부할 이유가 줄어든다. 정부는 2012 1339 통합 이후 약화된 전원 시스템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1339 모델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새로운 상황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119체계에 의료지휘 기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339 모델을 복원하되, I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중증도별 수용 가능 병상, 전문의 당직 현황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다만 이 업데이트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1339 상황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19와 협력하여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응급의학 전문가가 전화로 병원과 직접 협의하여 환자 수용을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김윤 의원안이 제시한 것처럼 중앙/권역 상황센터를 아예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119구급상황실과 보건복지부 산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결합하여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정보를 주고받게 할 수 있다.

 

- 현장 상황을 고려한 수용능력 자율 고지 체계: 병원들의 수용 가능 여부 사전 고지는 필요하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대신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각 응급의료기관이 자원 여력에 따라 평시에는 일정 주기마다 자체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응급 상황 시에는 수용불가 시에만 간략히 신호를 보내는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트래픽 신호 체계처럼 작동하여, 녹색(여력 있음), 황색(부담 높음), 적색(수용 불가) 등을 표준화된 코드로 상황실에 전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병원이 100% 실시간으로 일일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분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병원의 선의에 기반한 자율 참여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자 색출과 처벌에 몰두하지 말고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에서 이송 중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켜준다면 환자가 길에서 헤매는 일이 대폭 해소될 것이며, 정확한 응급실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협조적인 기관에는 평가 가점이나 재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병원들의 동참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율 고지 및 협조 체계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현실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환자 분산과 신속 이송에 기여할 수 있다.

 

- 당직 전문의 인력 기준의 현실화: 응급의료 인력 확충은 강제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 간 조정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전문의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벽지나 중소도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가산 수당,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몇 명 두어라는 식의 단순한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전문의들이 응급의료 현장에 남을 수 있게 하고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과 조정책이 필요하다.

 

- 응급의료 수가 지급 기준의 올바른 방향: 응급의료 수가 지급 기준을 성과지표와 연계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지표들은 자칫하면 현장의 왜곡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첫째, 지표 설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응급환자 수용률 지표는 병원의 *객관적 수용능력(가용 전문과 여부, 남은 병상 등)*을 고려해 동적 목표치로 운영하거나, 수용률 자체보다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례수등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험조정 및 예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전원(: 전문 진료과 부재, 중환자실 만실 등)은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등 역할이 다른 병원들은 평가 잣대도 달리 적용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근본적인 응급의료 투자와 병행되어야 한다. 의료계는성과보상 강화보다 형사책임 면제, 손해배상 책임 경감 등의 법적 안전장치와, 야간근무 수당 인상, 전문의 확보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중 응급의료 수가 지급의 평가 연동 부분은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하면 의료기관들이평가 점수를 의식한 행정에 매몰되어 진정한 환자중심 응급의료가 후퇴할 위험이 있다. 응급의료는 개별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전국적 인프라와 협력체계 속에서 기능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엄격한 책임 추궁 도구가 아니라 개선 유도와 지원 분배의 수단이어야 바람직하다. 의료기관 평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므로, 최종 목표인어디서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제도 설계가 재고되어야 한다.

 

- 형사처벌 최소화 및 응급의료인 보호장치 마련: 응급의료의 특성상 100% 완벽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의료진에게 부당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신 진료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큼은 형벌 조항을 최소화하고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 여부 결정에서도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의 폭을 넓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 병원에서 처치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를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옳은 판단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처벌을 걱정해야 한다면 의료진은 더욱 환자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면 사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의료분쟁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 및 법률 지원 조항을 강화하여, 응급실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적극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포용적 환경이 조성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료진은 안심하고 응급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반대로 형벌로 억압하는 방식은 인력 유출과 기피를 불러 환자에게 돌아갈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에서지원은 늘리고 처벌은 줄이는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6. 결론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그 내용과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안의 여러 조항들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의무 부과와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보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송·전원 체계의 분절화, 행정적 비효율, 인력 부족 심화, 의료진 위축 등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앞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그대로 입법 강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응급의료의 정상화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병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소방당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흐트러진 이송·전원 체계를 다시 추스르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응급실은 환자의 최후의 생명선이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법의 칼날이 아닌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로 보호해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 언론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자극적인 현상 뒤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탁상공론식 입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고 국민 누구나 위급 시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윤 의원 법안은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조언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251124

 

바 른 의 료 연 구 소

 

http://barunm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