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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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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의협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 후 답을 이끌어내다.

임지예 2021-02-01 13:41:39 조회수 402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의협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 후 답을 이끌어내다.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의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는 매번 선거권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 문제부터 해서 회장 및 대의원 출마자 자격 문제 등 선거 기간만 되면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의협 중앙선관위는 매번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까지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2021년에 면허를 취득하는 신입 회원들의 선거권과 관련한 논란이었다.


2014년까지 신규 의사면허는 3월 이후에 발급이 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들이 병원에서 인턴 업무를 3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발급 전까지 수행했던 인턴 업무에 대해서 무자격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의사면허를 2월에 발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이 조치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의협에 입회비를 납부하여 의협 회원이 된 사람에 한해서 부여하는 의협 선거권을 신규 면허자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의협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월 중에 확정되는 의협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면허 발급 일자가 조금씩 다르고 개인별로 의협 입회비를 내고 회원 자격을 얻는 날짜가 달라서 신규 회원의 경우 개인별로 선거권 유무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투쟁을 이끌었던 2021년 신규 면허자들의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이슈화 되었다.


특히나 2021년 신규면허자의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지난해에 응시한 사람과 올해 응시하는 사람 사이에 면허 발급 날짜가 달라져서 선거권 획득에서도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일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의협 중앙선관위에 2021년 1월 27일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하였다. 본 연구소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선거마다 선거권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본 연구소의 공식 질의에 의협 중앙선관위는 1월 31일 답신을 보내왔고, 그 내용은 금일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선관위의 결정이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소가 논평을 내는 것은 자칫 선거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은 회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본 회가 발송한 공문과 의협 중앙 선관위가 답신한 공문을 공개하고자 한다.



2021년 02월 01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 바른의료연구소의 발신 공문 ]


 

 

[ 붙임 1 ]

 


[ 의협 중앙선관위의 답신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