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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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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공개질의에 대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답변 정리

임지예 2021-03-03 13:27:15 조회수 809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공개질의에 대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답변 정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많은 회원님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드림으로써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 회원님들의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7일에 각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 6명의 후보자들 모두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후보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어떠한 가감도 없이 공개하고, 답변서의 양이 방대하므로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여 따로 정리해서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별 답변 공개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호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대정부 투쟁 및 협상 관련 질의


1) 후보자께서는 지난 해 9월 4일 의협회장이 여당 및 보건복지부와 맺은 의정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국민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의협집행부 내에 언론대책 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유연하게 대처 할 것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9.4 의정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회장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방적인 합의를 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주장과 투쟁의 열기를 일순간에 꺾어버린 참담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수장인 의협회장이 합의한 것이기에 많은 회원들이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투쟁철회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결과물인 의정합의안 내용 중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 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대정원 배정이나 예산배정 등 정부당국의 행태는 의정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저는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맺은 <9.4 합의>는 긍정,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부정적인 면은 의료계의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서둘러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촉발된 사태를 정치적인 합의로 끝낸 것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내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쟁을 끝낸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폭주를 잠시나마 막은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또다시 정부 여당의 질주가 시작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이른바 9.4 의정합의안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었던 부적절한 안이었다는 점을 당시에 분명히 수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지적한 그대로 정부는 공공의대 등의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지난 9.4 의정합의안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회 회장으로서 당시 범투위에 참여하면서 저는 협상 과정에서 투쟁의 주축이 되었던 전공의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합의하지 말 것을 거듭 주장하였고, 합의 내용에 있어서도 4대 악법 정책에 대해 유보가 아닌 철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기로 한’ 것은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젊은 의사들이 격렬히 저항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칼자루를 쥘 수 있던 찰나에 갑자기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한 것은 투쟁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허망한 결정이었으며, 이는 회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4대악 정책은 물론 전반적인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만 지엽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어서 20년 만에 찾아온 대투쟁의 의미를 반감시켰습니다. 협상은 끈질기게 투쟁은 타이밍이며 무섭게 해야 합니다. 적당한 협상, 눈치 보기 투쟁으론 이길 수도 없고 목적 달성도 불가능합니다.


2) 9월 4일 맺은 의정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확대 정책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의정협의체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정협의체 회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 백 명씩 확진자가 진단되는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회의를 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기존 의정합의안의 원칙을 지키실 것인지요? 만약 원칙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의정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만약 원칙을 지키신다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무엇이며, 의정협의체 운영 방안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코로나 안정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변이, 백신의 부족, 백신 개발의 한계를 고려하면 코로나 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는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충분한 물량이 조기에 도입 되지 못하고 있어 군집면역 형성은 불가능해 보여 코로나가 제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유행의 지속은 결국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 문제로 정부보다는 한 발 빠른 대책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제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의료계로서는 하자가 있는 합의안이지만 일단 의정합의안의 "코로나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이후 협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더 이상 의정협의체는 운영할 이유가 없으며 의정합의는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이고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 이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당국의 태도를 보아서 코로나 이후 의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할지 등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의‧여합의서) 제1조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제2조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등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의정간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고 있는 바 역학 및 치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화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감염병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의정협의체 운영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보건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41대 의협이 출범하면 의정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요한 보건의료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아무리 화가 나는 합의라도 우리가 뽑은 의협회장이 국민 앞에서 정부와 합의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면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바뀔 때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투쟁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코로나 19 안정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분명하고 문제가 많은 안에 전공의, 의대생을 투쟁 현장에 남겨 둔 채 독단적으로 합의한 최대집 회장이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장이 된 이후 정부가 의대정원확대나 공공의대 등 이슈에서 의료계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과 소통하며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총력 저지할 것입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현재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정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합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생각으론 본 합의안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와 마찬가지인 부당한 합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사들의 대표 단체로서 대정부, 대국회 합의를 한 것이며, 이런 합의는 곧바로 의사들의 뜻으로 공표되어 국민들은 우리의 뜻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였지만 일단 의협회장이 체결한 기존 합의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행한 무책임한 오판이었음에도 대외적으로 확실한 명분 없이 합의를 깨뜨릴 경우 의정관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의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정부에게는 이를 빌미로 이랑적 정책 추진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지만 의료계의 여러 현안을 위한 일정 부분의 논의를 최소한 범위에서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책임한 의협회장의 즉흥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하며, 회원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소위 ‘4대 악법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는 그 이전 일상의 회복이 되어야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되고 난 후 말 그대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지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논리적이고도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불가함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방 친화적인 정책들이나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폐해를 지적하고 정책의 철회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 부당한 의사면허법 문제 등등 공세적으로 임하며, 협의체에서 의협이 우위를 확립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3) 지난 해 의료계 단체행동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은 현재 결집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또다시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투쟁을 통한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고, 투쟁 상황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으로 대표되는 젊은 의사들의 결속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전공의 및 의대생 조직의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방안과 젊은 의사들의 투쟁 참여시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전공의들의 내부 문제에 의협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도움을 주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코로나 파견 문제도 전공의 특별법에 근거한 대로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며, 피교육생을 함부로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의료기관에 전공의 배정은 전공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전공의 배정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건복지부와 논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지난해 4대악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협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망감이 이들의 결집력과 투쟁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난망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이유가 현 최대집회장의 독단적인 대정부합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장독단을 막기 위해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적진에 두고 퇴각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의료원 앞에서 일주일간 전공의 징계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지난 해 투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없이 의정합의를 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그로 인해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의협 부회장으로써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 투쟁 이후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반대 투쟁, 2010년 한국의료살리기 투쟁, 2013년 원격의료 반대 투쟁, 2015년 보건의료 기요틴 반대 투쟁, 2017년 문재인케어 반대 투쟁, 2020년 4대 의료악법 반대 투쟁 등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투쟁으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투쟁에 대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그 동안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통제하려고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점이 우선이겠으나 의협도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을 투쟁에 앞세우지 않도록 먼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여 보건의료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투쟁 이후 사기가 저하된 젊은 의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를 상시 방문하여 격려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 참여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이번 투쟁을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단결과 그 파괴력을 확인했습니다. 일방적인 합의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조직 재건을 책임져야 하며 국시 거부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향후 의협의 주요 결정에서 반드시 전공의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정부 투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전공의와 학생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의협과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먼저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전공의와 학생 한 명이라도 다치는 순간 정부와의 모든 대화와 합의는 끝장날 것입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또 다른 투쟁을 위해서는 의협이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지, 지난 투쟁처럼 즉흥적으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투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지난 투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투쟁의 선봉에 나서서 선배들이 예상치 못한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보다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배들은 최대집 집행부의 배신 회무로 큰 상처를 입었고, 전공의 들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실습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통을 겪다가 겨우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상처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겁니다. 저 또한 의료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목이 메어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되면 우선 이들을 만나겠습니다. 직접 각 대학과 병원을 찾아 다니면서 상처를 위로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의사들의 투쟁의 선봉에 섰던 우리 전공의 및 학생 조직의 결집력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의협에 대한, 선배들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 봅니다. 투쟁에 나서도 개인적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의협이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피해방지 대책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협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을 이끌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투쟁으로 정부를 몰아붙여 담판 지어야 합니다. 최대집회장도 말로만 자신이 감옥에 가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변심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결단을 하더라도 독단이 아닌 중지를 모을 것이며, 이번 투쟁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중요한 협상 장소, 피해가 있는 장소, 어디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전공의, 의대생 그들과 동행하여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투쟁에 나설 일이 생긴다면 미리 각 수련병원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을 만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저는 이기는 투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단결하면 정부도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의료계를 결속시키느냐가 관건이고, 그 길은 일차적으로는 정직함과 진정성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뿐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 하에서만이 끈질긴 치밀한 협상과 적시에 치고 나가는 매서운 투쟁이 빛을 낼 수 있겠죠 


4) 위에서 질의한 3가지 내용 이외에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과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언급하시고 싶은 견해 및 계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는 책임을 반드시 법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정부는 실책을 하여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저출산 대책 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도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정례화 할 것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에 "중앙 및 지역 정치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전국의사 정치네트워크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결국 닥쳐올 모든 의료현안은 정치력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투쟁이 능사가 아니라 믿고 있고 최후의 순간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상대를 설득하려는 협상주의자입니다. 이제 회장 1인의 단독플레이는 끝내고 시스템에 의한 팀플레이를 해야합니다. 무의미 하고 소모적인 투쟁은 지양하고 정치적으로 좌, 우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의료계를 위해 전력을 다할 회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의석 수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 의협 혼자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총파업 투쟁 때처럼 13만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있었던 세 번의 수가 협상 중 제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아서 협상했던 지난 2020년도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 2.9%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2.7%)과 2021년도(2.4%)에 비해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당초 공단측에서 1.5% 이하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제가 당·정·청 인사들을 수도 없이 만나서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 투쟁하기도 합니다. 의협이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총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투쟁 이전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정부도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협이 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정부 여당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피땀 흘린 의사들의 뒤통수를 쳤고 코로나19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골수 지지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강력한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구성하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투쟁 중단으로 정부 여당에는 의사 파업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음 투쟁은 협상처럼 보이는 투쟁이 될 것이고 국민 여론전과 정치권의 우군 확보를 통한 스마트한 투쟁이 될 것이며 총력을 다하는 최종적인 투쟁이 될 것입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위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협이 다른 직역 단체들에 비해서 단결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 직역 구조로 되어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때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 조직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각 직역별 단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자신의 문제는 해당 조직이 먼저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협은 최고 상위 조직으로서 각 직역의 역량을 배가시키고 갈등이나 분쟁을 조절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하여 집행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독단적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측근이나 정실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누구든 능력이 있다면 경쟁자들이라도 적극 모셔서 집행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하지 않고 여야에 상관없이 인맥을 구축하고 평소 이해의 폭을 넓혀서 대정부 및 대국회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부, 어떤 국회에서나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의사에게 규제를 더하고 옥죄는 것입니다. 의협은 항상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법안을 반대하고 수시로 바뀌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끌려 다니다 보니 늘 수세에 몰리기 마련입니다. 이를 반전시키려면 의협이 먼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토록 하고, 정부에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고 선택분업의 실시, 건강보험 다보험자 도입, 한방의 건강보험 분리 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각 직역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만드는 의료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 공격을 해 나가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질의


1)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왜곡의 핵심에는 단일공보험 제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단일공보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완점이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문제점

- 지지부진한 부과체계 개편, 네거티브시스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 OECD국가 중 건강보험료는 가장 적게 내면서 민간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음.

- 건강보험에 국가 부담률이 낮음.

- 자영업자가 공적 영역을 강제로 담당하면서도 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없고 오로지 자영업자의 경영책임만 있다는 것.

- 비급여: 급여기준 초과이나 별도 산정하지 못해 만들어진 비급여의 비중은 상당하다. 그런데 마치 의사가 필요 없는 의료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는 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국민의 상당수가 가입해 있는 실손 의료보험을 비급여 의료행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손해율 증가로 인해 실손 보험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전시켜주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들의 사적 계약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 한방을 건강보험에 포함 시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환자와 공급자, 보험자 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개개인이 민간 보험사와 사적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국민이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이며 위헌적 행위이다.

- 비급여의 존재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정부의 보험정책 수립에 있어 낮은 전문성


.대책

- 의료정책연구소내에 연속적인 보험체계를 연구하는 기구를 상설하고 이 기구는 회장단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실손보험에는 자체 심사체계 및 실손 보험금 정보 및 통계 집적·관리 체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충분한 적정 보상을 보장을 하는 데 있어 건정심이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연구와 여론 형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 하도록 주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 수가 투쟁은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심사평가원의 마구잡이 심사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하도록 할 것 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단일공보험 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강제지정제)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사들도 상당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단일 공보험의 단점은 보험진료 기준에 얽매인 규격진료로 의학발전이 저햬되고 최선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험제도는 현재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사적보험을 병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등을 앞세우는 현 정부에서는 그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저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왜곡이 단일공보험 제도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남짓에 불과한 1977년에 남북체제경쟁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준비가 되지 못한 채 1989년 전격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시작부터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소위 “3저 의료체제”가 출범되게 되었는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장성 강화가 불충분한 점으로 인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비한 실손보험 등 사보험 시장이 확장되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직장 의료보험이 서로 경쟁적 구조로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가 있었으나 건강보험통합이 되면서 조직이 경직화되고 관료화된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공보험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 20년이 넘은 기관을 해체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단일공보험 제도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34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건강보험 운영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경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거대 독점 공기업이 되었고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되었으며 공단직원들은 어느 부서보다 고압적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소한의 버퍼링 역할을 하는 보험심사평가원까지 통폐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위주의 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영리병원과 맞물려 의료의 양극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보험심사평가원이 공단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저지하고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을 동시에 감시하며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지만 정치권에 우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현재의 단일 건강보험자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저수가와 의료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겨우 유지되며 문케어와 같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그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의료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보험자 경쟁구도로 가는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 건보공단이 출범한 것이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지역직장 재정 통합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무리한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건보재정 적자를 메워보고자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밀어붙였던 재정통합이 통합 공단을 출범시켰고, 그 결과 보험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공단이 엉뚱하게도 의사와 의료기관을 옥죄고 갑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모순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단일 보험자에서 빚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단일 공보험이 갖고 있는 비효율과 관료주의,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갑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적 다보험자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에게도 좋은 일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지금 실손보험의 문제도 단일 공보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대체제가 없는 자리를 실손보험이 파고들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2)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후 최근까지도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현재의 극단적인 저수가 및 단일공보험체제 하에서 비급여 의료행위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비급여가 필요 불가결 함을 강조하고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때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청구대행 거부 등)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비급여는 고속도로이고 급여는 국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급여는 고속철도이고 급여는 일반철도입니다. 환자치료에서 모든 것을 다 건강보험이 감당 할 수가 없고 건강보험에 편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그 틈새를 메우고 있다고 봅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막는 것이고 의학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비급여의 장점을 적극홍보하고 비급여를 통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실례를 들어서 설득하는 노럭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에게도 건강보험이 커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논거를 제시해 꾸준히 납득시켜야 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비급여는 공과(功過)가 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의 소지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되는 과정에서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으로 인해 자칫 붕괴될 수도 있었던 한국 의료를 떠받쳐 준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고 한국의 의료가 오늘날 이처럼 성장하는 과정에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과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운영이 되지 않는 저수가는 그대로 둔 채 최근 정부가 사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공사보험연계 법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상급병실 차액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가 아닌 비용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을 시행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는 등 시장기제를 파괴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왜곡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및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수가를 개선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급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많은 국민들이 문케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서 내는 돈이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실손보험사들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담당해야 할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통제 하에 놓이고 되고 환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며 정부는 건강보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결국 실손보험사만 웃게 되는 것입니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섣부른 졸속 급여화가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비급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성, 국민의 선택권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급여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임을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주의적 의료 비급여 통제는 적극 저지하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행위가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선택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급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재정만 넉넉하면 급여 적용을 해주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단일 공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국민들의 욕구(Needs)를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나 건보공단이 책임질 문제인데, 적반하장으로 한쪽 피해자인 의사들을 옥죄어 다른 피해자인 국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끔 비급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급여, 저수가, 저보험료 상태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고 낮은 급여로 전환하면, 의료의 질 저하, 본인부담 확대, 의료 왜곡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의료계는 더욱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상승은 다시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며, 반대로 일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보다 많은 환자들의 병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재정적 부담의 증가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보험료 현실화는 물론 부족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인 거래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며 그 물건에 대해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강제화 한다는 넌센스를 넘어 그 사항을 나라에 조목조목 보고하라는 법을 만든다니 이는 뚜렷한 법적인 근거나 당위성도 없이 정부나 건보공단이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비급여 내역 정부 보고 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3)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저수가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가 정상화와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수가정상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협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논리와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내식당 밥은 그만 먹을 때가 됐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도 이제 호텔 수준의 요리를 국민들한테 공급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설득해야 합니다. 국가가 좋은 음식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노력하는 데 당연히 내놓아야 할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수가정상화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따른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 특히 한방에 대한 퍼주기나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무원칙한 기준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수가를 인정하지만 개선은 못해준다는 비이성적인 태도는 의료인, 특히 의사들의 희생을 딛고 유지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개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위정자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이건 도둑심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둑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지난 2016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A대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박리다매식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지금의 “3저 의료체제”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 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원과 중소병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3저 의료체제”에서 “3적정 의료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수가 정상화를 국민 동의와 연결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의료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예산을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의료에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까지 투입되면 의료수가 현실화는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늘려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인원과 예산 지원을 늘려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OECD 최저 수가로 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국민과 의료인 편가르기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종국에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동욱은 2017년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정부와 협상하면서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통해 수가 대폭 인상 약속을 얻어냈던 경험도 있는 만큼, 의협 회장이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수가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국민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내고도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이상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이 나중에 어떻게 청구서로 돌아오는지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수가는 서비스의 질을 대변합니다. 국민들도 이젠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료의 양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중시하는 정도로 국민들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의료수가가 올라가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가 늘어난다면 동의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여름 공공의대와 의사 수 증원 문제도 예전 같으면 무조건 정부 편을 들었을 텐데, 전공의, 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의사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4) 지난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와 정책은 특정 세력과 인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대부분의 의료제도와 정책들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키고, 의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자체적인 의료정책 개발과 의료제도 수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KMA policy 등의 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향후 의협 차원에서의 의료 정책 관련 역량 강화 및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역대 회장단들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논리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국민적인 동의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탓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협의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고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피부에 나아질 정도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가져 오겠구나 라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학교에 치우친 의료정책 결정과정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제 공약 중에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 재정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 주도로 건강보험 정책의 선도적 개선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중,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에 중소 병, 의원 세제지원 방안 연구과제를 제시하여 최소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가 4차 의료산업 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개발 등 명실상부한 정책선도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게 하겠습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의 필요도’에 따른 설계가 아닌 단지 ‘수가를 중심으로 한 유인책’으로 이루어진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의 증대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구매 성향도 점점 복잡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연령별‧질환별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 고령화 지표와 접근성에 따른 권역 설정 및 질환 별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따라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가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 필요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모든 활동이 의협, 의료계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얘기해 봐야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찾아내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알려 입법이 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민 홍보와 여론 형성을 하겠습니다. ‘국회입법대응팀’을 구성하여 의료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의협 차원에서 의료 정책 역량 강화 및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우선 의정연을 회장의 영향력에서부터 독립시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의정연이 진정 의료계를 위한 연구를 하는 조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협 집행부 산하 기구이다 보니 3년마다 연구소장 등이 바뀌고 연구 방향도 집행부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연구자가 있어도 지원을 꺼리게 되고 우리와 경쟁적 관계인 타 기관 연구소들에 비해 뒤처지는 근무환경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소장의 임기 보장 등도 고려할 만합니다.


KMA policy 역시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활동해도 보상이 미미하며 예산의 한계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중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와도 긴밀히 상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외부 위원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정책연구소뿐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 자체 연구는 물론 외부 용역을 통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정책에 일가견이 있는 의사 회원들의 인력풀을 확보하여(가칭 의료정책 씽크탱크)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


1) 최근 심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심초음파 PA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심초음파 PA 문제는 PA 합법화 자체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직역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A 합법화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경제적(의사 일자리 감소), 교육적(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PA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PA 합법화를 반대하신다면 PA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오더리(PA) 불법 진료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 사안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의사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등 의료기사와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료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의사윤리의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병원이 전문화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인력을 고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고용에 적절한 수가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급히 그리고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는 관행입니다. 정부가 합법화 한다면 오더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더리들에 의한 의료사고 시 피해자 편에 서서 민사 소송을 돕겠습니다. 단, 무고한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이 충분히 필요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데 시간을 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PA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만 PA가 대형 종합병원에서 실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게 현실이기에 그 해법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P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저의 입장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합니다. 즉, "초음파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업무이다. 다만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기사나 간호사에 의한 초음파검사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의 관리, 감독이라는 의미는 "의사의 오더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건물 내"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PA논란의 해결책은 가능하면 원칙대로 의사가 의사고유의 업무를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 역시 결국 재정의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기호3번 이필수 후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ECHO)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는 보도되어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개원가를 중심으로 ‘PA간호사가 검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PA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의료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가가 비싸면 의사가 해야 되고 수가가 싸면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라면 수가가 낮더라도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해도 되면 간호사의 행위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대전지방검찰청의 판단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간호사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의사이자 법률가이자 철학자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식이 축적되고 전문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직업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도 이전에는 의사가 진료도 하고 조제도 하며 약초 채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업화와 전문화로 인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출현했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도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성이나 낮은 행위는 의사의 독점에서 점차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보조인(Paramedical)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단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나 치료사 간에 치료의 영역이 교차 허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협회장이 된다면 PA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협회장이 먼저 의견을 앞 세우기 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PA제도가 고착화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의사가 아닌 PA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PA를 없앨 경우 당사자들의 실직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의료법 위반행위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하고 지원자가 적은 비인기과에 대해 정부 예산을 들여 지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당 의사를 확보하면서 PA를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PA 불법 의료에 대해서는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해 엄벌 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PA 가 아닌 충분한 수의 의사, 전문의를 고용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PA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의사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시켜 의사를 채용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수가를 빌미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PA를 일부라도 허용하면 전체 둑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려면 원칙에 의거하여 의료현장에서 PA를 엄격히 금하도록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껏 PA를 이용해서라도 억지로 돌아가던 부당한 구조가 차질을 빚게 되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계약제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확대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케어 등 불요불급한 보장성 강화에 쏟아 붓는 수십 조 원의 돈이면 PA가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의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를 설득하겠습니다.


2) 최근 한의사협회 최모 회장은 한의사협회장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엑스레이를 기필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듯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은 최근 수 년 전부터 노골적이고 구체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추나 급여화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제 한방 문제 해결은 의료계 내부에서 중요한 이슈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한방일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의한방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한방치료 후 의료분쟁이 된 경우, 문제가 경우 등을 모아서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흥보를 하겠습니다. 한방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법적 소송을 돕겠습니다. 한방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청과의사회에서 그 동안도 해왔던 불법 한방치료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의과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경우 의협회원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지 묻고 한방병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한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부쩍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법한방약침,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나요법 등 무분별한 한방 자동차보험의 재정낭비,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 등 수많은 해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격상시켜서 대 한방대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한방은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존재하면 충분하며 의료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료계의 오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료일원화를 두고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자’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밥그릇 때문에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부합하지 않는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일원화를 하게 된다면 일원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의 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이득도 없이 성급한 의료일원화 결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한방 전문의 제도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한의과 대학 및 한의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의학교육 일원화를 먼저 추진하고 또 기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하되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한방육성정책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인 한의사를 지원하여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한방의 허구성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한방이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사 동정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한방정책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적극 알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 여당과 한의사를 상대로 강경한 대처를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여론전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한의과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강온 대응으로 의료일원화가 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한방뿐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PA 등 여러 직종의 면허 침탈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대상이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한방일원화 등의 논의는 비현실적뿐 아니라, 오히려 한방을 현대의학과 동급으로 인식되게 할 뿐입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최선의 길은 국민들께 실상을 충분히 알리는 것입니다. 한방은 과학이 아니며, 따라서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사용은 물론이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첩약 급여화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는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방식의 일원화를 논의하려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작금 큰 사회적 문제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을 제외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의과와 한방의 역학을 보면 항상 한방이 먼저 도발하고 의과 영역을 침탈해왔습니다. 더 이상 수세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한방 관련 부서를 없애야 합니다. 관료는 밥값을 하기 위해 자꾸 뭔가를 벌입니다. 그게 한방친화적인 정책의 배경입니다. 이 또한 정부가 과학이 아닌 한방에 천문학적인 돈을 헛되이 퍼붓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그 정확한 실상을 알려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3) 현재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의사면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면허 관리에 있어 면허관리국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거나 의협 등 의료계 자체에서 의사면허와 관련한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변협이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갖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자격관리(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소속변경/겸직 허가/휴업/폐업), 연수, 광고심사, 변호사 공익활동 관련 업무 처리, 수임건수 매년 보고 의무 부과, 변호인선임서 제출 의무 부과, 법무법인/법무조합의 설립/해산시 협회 경유 의무 부과


현재 의협은 변협이 가지는 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권한은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사면허 관련 법안은 그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기획자체가 의사들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그 잘못된 의도를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혀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국회의원들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반박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하고, 그 권한 자체를 의협이 가져올 생각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협이 의사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형식은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을 살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의협 내에 의사면허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의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의 관리와 영향에서 벗어나 의사 자율관리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타율관리가 될 우려가 높기에 반대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지난 해 투쟁 이후 의사면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논의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0년 7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교과서적인 진료가 가능해 질 것을 바라며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심평원은 ‘심평의학’이라는 신조어를 양산할 정도로 온갖 규제를 만들어내는 규제 대명사로 비난 받고 있습니다. 면허관리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신설의 장단점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사회적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정부가 의사면허를 관리한다는 것은 격려의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것으로 의사의 목줄을 잡고 있겠다는 의도입니다. 의사의 현황 파악과 면허신고, 데이터 관리는 반드시 의협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의사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 관리, 의사 인력의 분배, 의사의 자율성,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면허관리를 위해서라도 의사회원은 의협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면허관리원은 면허관리에 대해 공무원처럼 행동해서는 안되며 면허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사회원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등은 명분과 치밀한 논리로 저지해야 할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자율징계권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본질적으로 의사의 면허는 의사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 받으며 전문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것이며, 자율징계권에 대한 논의 이전에 현재 억울하게 면허 관련 처분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보호 방안, 해결 방안들을 우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지금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장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율권은 얻지 못하고 관리기구만 설립한다면 또 하나의 족쇄를 차게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관리기구에 의사가 아닌 자들, 시민사회단체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 요건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식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4) 지난 해 의료계 단체행동 과정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 및 전임의 회원들은 정부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 의원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고, 독자적인 교섭권도 가지는 의사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의사는 정부가 사장이고 수 십년간 월급 한푼 안올려주는 직장에서 중노동하는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노조가 개설된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의사 노조 개설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을 이미 몇 년 전에 초빙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노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제반 문제와 유의할 점등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의협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에 하나 이기도 합니다.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 포스를 의협 내에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 3 세력화를 구상 중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현재도 의대교수 노동조합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조합원의 숫자나 세력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서 의사들 노조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이지만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원의 노조의 설립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최초의 의사노조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훈병원과 아주대병원에도 의사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노조는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거쳐 고도의 지적 작업을 성취해 내는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자원하여 노동자의 범주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서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노조 설립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개원의는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조에 준하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찬성합니다. 각 직역은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의협은 뒤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노조 단독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의사의 권익을 찾기위한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들의 최고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기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의협이 법률적 검토나 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직역별 노조와 보조를 맞추어 정부와 국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껏 의협이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의료법 상 의료인단체로서 설립된 의협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공익이나 학술단체로서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이익단체로서 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숱하게 만들어졌던 각종 투쟁기구들 역시도 의협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투쟁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의협을 통한 투쟁은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노조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사 권익 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의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의료 현장에서 걸핏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고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공의 노조, 병원의사노조 외에도 개원의 노조 등 각 직역 노조들을 차례차례 출범시키고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전체 의사노조를 통해서 의사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5) 의협은 13만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의협의 위상은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전락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생겨난 이유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병원협회라는 또 다른 법정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협을 제외하고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마땅한 법정단체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병협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칭 의원협회)를 설립하고, 의협은 병원협회와 의원협회의 상위에서 순수하게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어야만 진정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정단체 설립에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수많은 세월 동안 논의가 되어 온 주제인데, 근본 원칙은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되고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를 산하에 두어 정부와 카운터 파트로 직접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논의 후에 전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단체인 병원협회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의원협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의협 상근부회장과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 개원의협의회와 임의단체인 대한의원협회 대표 등 3자로 구정된 의료법상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가칭)대한의원협회 창립준비위를 구성하고 실무진을 꾸려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출범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협이 의료계 제 단체의 종주단체가 되고 병원협회, 의원협회, 의학회 등이 의협 산하 법정단체로 존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체가 세분화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의사협회의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계가 세분화되어 작은 단위의 단체로 나뉘게 되면 서로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여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후 종교 갈등을 유발하여 식민지를 지배하는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을 사용하여 서로 분열시키거나 적대하게 만들어 통치를 용이하게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원과 병원이 동일한 지위에 동일한 자격으로 만나고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의협이 개원의 단체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의협과 동등한 의원단체가 또 생긴다면 의협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역과 단체는 모두 의협에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병원협회도 의협에 들어와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의료계를 여러 직역 단체로 분리해 내분을 조장하고 힘을 빼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제가 제시한 뉴 플랫폼은 모든 의료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의료계의 모든 분들이 의협을 통해 목소리를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최상위 단체가 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위상과 기능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의 설립 및 의료법상 인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료법 제52조에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관단체로서 병원협회가 규정되어 있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가 필요합니다. 의협은 의료인단체로서 기관단체들을 아우르는 상위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의협 내의 절차를 밟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단체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4. 회장에 당선된다면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핵심 공약을 1가지만 밝혀주시고,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현재 의사면 누구나 다 느끼듯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13만 의사 거의 대부분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난제가 있고 그 난제들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대의원회 자료집에 보면 수 십년 간 진료현장에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껴왔던 일 듯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근본적으로 해결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해 대의원회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전격적이며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방식을 동원해서 의사들이 갑이 된 상태에서 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산적한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동시 다발로 해결해야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신뢰가 또 다시 의협이 힘을 가지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제가 꼭 하고 싶은 핵심 공약 한가지를 든다면 "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실천 방안은


(회비납부회원 서비스 강화) 

회비 납부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강화,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 환급, 의사장터 기능 다변화로 혜택 극대화를 실현, 회비 납부율은 올리고 회비는 낮추겠습니다.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회원에 특화된 여, 수신 사업 수행, 조합회원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개업자금 장기대출 상품출시, 의과대학생 학자금 저리대출시행, 회비납부 회원에 가산금리 적용(의협 공제회 사업 다변화), 

공제회 가입회원의 보상강화, 공제 사업 외 복지사업 다변화, 공제회 수익금의 환급제도 도입 등으로 공제 가입율을 높여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 안정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고퀄리티 의사연금 도입)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이상의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의사연금을 도입하여 인턴부터 개원의까지 대한민국 의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핵심 공약은 건강보험수가 프레임을 ‘저수가ㆍ저급여ㆍ저부담의 3저 체제’ 에서 ‘적정수가ㆍ적정급여ㆍ적정부담의 ‘3적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 중인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적정체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협에 ‘뉴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 동안 각 직역, 단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든 직역과 단체는 의협에 들어와서 토론과 협상을 하고 의협은 중립을 지키며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의협은 현안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대외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협이 상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토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경기도 의사회에서 운영효과가 검증되면서 타 시도 회원들도 찾고 있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권익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꼭 이루려고 합니다. 소신 진료의 초석이 될 것이며, 안전한 법적 의료환경 형성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신 진료가 위축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끈기 있게 시민사회를 설득해나가겠습니다. 국회도 당연히 설득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물론이고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 다니면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5. 후보자께서 바른의료연구소나 일반 의사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바른의료연구소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병원의 사실 관계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로 잡아서 무죄를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지자체들이 표를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한방 난임 사업의 비과학성과 비용낭비를 증명 했으며, 추나요법의 무용성 제기 등 비롯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쌓아 왔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 이전에는 국내 어느 의사 단체에서도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울분에 가득한 목소리만 있었지 막상 차가운 이성과 의학 지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지적해 온 근본적으로 과학에 기반하여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한 단체는 없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대단한 점은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료 매체가 의사선배나 스승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느냐고 해서 저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초대 소장님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의협에 간다면 김성원 원장님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님으로 삼고초려할 생각이며, 바른의료연구소와의 적극적 협력 관계를 통해 정부 여당의 부당한 정책 추진을 막고, 합리적 의료 제도를 선도하는 데 있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생각입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회원 여러분! 회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투쟁하고 함께 협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의협정치참여위원회를 신설하여 전국의사 정치네트워크를 완성시켜 의사 정치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상설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시에 조직을 정비하고 언제든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시스템을 활용해 실속 있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투쟁의 시작과 끝은 항상 회원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자리 나눠 갖기 구태를 끝내고 일하는 의협을 만들겠습니다.회비가 아깝지 않은 효율적인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동안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심층 분석과 더불어 좋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의료계의 나아갈 바를 비추는 푯대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후보를 존중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선거를 떠나 함께 의협을 이끌고 미래를 걱정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과거에 만연했던 상대비방, 흑색선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선거를 치르고 끝난 후 웃으며 악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말하겠습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섣부른 공약으로 회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의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지금 의협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의사들을 살리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실 것입니다. 의협의 문호를 활짝 열어 신명나게 일하는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쇼에 더 이상 속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의 과거는 앞날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 이전에 그 후보가 그간 의료계에서 회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현명한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은 회원들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회무로 CT환수, 맘모톰 등 수많은 현장의 의료를 포기할 위기에 처한 회원들을 형사 무혐의, 대법원 승소를 이끌고 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하여 진료현장의 공단, 심평원 등의 갑질 횡포에 대응해 왔으며, 수많은 의료분쟁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회무 성과가 검증된 후보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퍼포먼스가 아닌 그 후보가 회원들을 위해 이룬 업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 이제는 지난 10년간 의료계 선거철에만 난무하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공허한 투쟁구호, 회원들을 기만하는 실체 없는 공약에 회원들이 속는 일의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먼저 바른의료연구소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연구소가 발족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 동안 이룬 많은 성과들, 특히 한방관련 연구 결과는 국내외 그 어떤 연구기관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출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잘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회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협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앞서 ‘내가 의료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의협 회장이 알아서 하겠지.’ 또는 ‘나 하나쯤 빠져도 다른 동료들이 나서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의협이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지닌 최대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보유 자체가 상대를 압박하므로 그 자체로 강력한 협상력이 된다는 말처럼, 의협도 강력한 협상력과 담판 능력을 가지려면 회원이 단결하고 여차하면 들고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나 국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의협 회장은 물론 임원들도 앞장서야 합니다. 집행부 전체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회원과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3월 03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