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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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법안 폐기 이후 재발의 된 간호법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의료 공백이 발생한 수련병원은 경영위기에 봉착했으며, 공백을 메우던 교수들은 이제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중도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2개월 이상 정부와 대치했고, 이제
5월부터는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이러한 대치 상황을 이어받게 되는 등 의료계는 지금까지 극한 혼란 상황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2월 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하고, 이에 학생과 전공의가 반발하며 행동에
나설 때만 해도 현재의 대치 상황이 5월을 앞둔 지금 시점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의료계와 사전 논의도 없었던
무리한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총선에서 여당과 정부가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란 없을 것이기에, 정책
추진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는 현 사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시는 2024년 2월 이전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잘못된 신념과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보건의료계의 극한 대립과 혼란을 야기했던 간호법을 재발의 하기까지 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기존에 폐기되었던 간호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법안 폐기 이후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들은 기존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2. 폐기된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던 간호법의 문제점은 의료계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발표를 통해서 수없이 지적되었다. 특히 보건의료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관련 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한 직역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만들어내게 되면,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과 동시에 개별 법안이 있는 직역과 없는 직역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여 협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간호법이라는 한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은 명분도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잘못된 법안이기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다. 먼저 간호협회 등이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역을 의료법에서 분리시키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은 법안명을
'간호법안'이라고 명명함에 따라 이 법이 간호사라는 한 직역에만 국한된 법안이 아니라 '간호'라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직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이들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즉, 간호협회
등은 간호라는 업무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진료의 보조라는 속성을 거부하면서 의사의 지도는 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와 연관된 타 직역에 대한 지도 권한은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간호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간호협회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간호법 제정 초기에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열악한 간호사 처우와 권익을 개선시키고,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저항이 거세지자 갑자기 본래의 법 제정 목적이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목소리에서 빠지고 '돌봄'을 키워드로 들고나왔다.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했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간호협회 등의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에 법안 제1조(목적)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간호법 최초 발의 시에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문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의료법에 명시된 본래
내용에서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의해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원래대로 수정한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사실상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무제한으로 넓어질 수 있게 되고, 돌봄
사업 등을 간호사가 주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 문구를 포기할 수 없었고, 반면 보건의료연대 전체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최초 발의되었던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인 단체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포함시켰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관련 문제 등은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의 직접 대상자이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직역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최종적으로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건의료 모든 직역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
국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3.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의 문제점
기존에 간호법을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강행했던 주체가 야당이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법안이 폐기된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재발의는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기존 폐기된 간호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대했으며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응해 법안 폐기를 주도했던 여당에서도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했고, 그 주체가 간호사이자 기존 간호법 발의자였던 최연숙 의원 이외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의료계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여당의 이러한 황당한 움직임은 누가 봐도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강하게 맞서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 사태가 심화되고 있던 지난 3월 28일에 갑자기 간호법을 새롭게 발의했다. 물론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먼저
법안명을 간호사법안으로 명명하여 이 법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국한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고 했다. 또한 법안 제1조(목적)에서 문제되었던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체화하여 간호사들의 무제한 영역 확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간호 영역 확대가 간호협회 등에서 본래 간호법을 만들고자 했던 핵심 목적이고, 이 부분이 결국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유의동 의원은 법을 통해 오히려
이를 명문화했다. 아마도 유의동 의원은 보건의료계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반대한 이유가 단순히 용어의 모호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법안을 만들어 기존
간호법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유의동 의원을 내세운 여당은 간호법이 내포하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없이 기존에 지적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일부만 조금씩 수정하면서 법을 급조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기존에 폐기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간호법을 만들어 의료계를 압박하면서도 간호계에 유화적인 입장을 내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생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을 적으로
돌리게 만들고, 간호계의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여당의 선거 참패를 불러온 명백한 정치적
오판으로 결론났다. 정책에 대한 이해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여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야 할 것이다.
4.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의 문제점
여당 소속 의원이지만 간호법 문제만큼은 야당보다 더욱 강경하고, 실제로
간호법 제정을 본인의 숙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 재발의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왜냐하면
최연숙 의원은 폐기된 간호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하고,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발의한 간호법의 공동 발의자로도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 19일 최연숙 의원은 본인이 대표로 다시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의 내용에는 폐기되었던 간호법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수년 전에 발의되었던 초창기 간호법의 문제를
그대로 다시 집어넣은 수준으로 법안을 만들었기에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의 법안명은 간호법안으로 간호법이 간호사에 국한된 법안이 아니라 간호라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여지를 다시 만들었다. 또한 법안의 제1조(목적)에서는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통해 원했던 것이 바로 시설 및 재가 영역에서의 간호사 권한 확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법안 제2조(정의) 5항에서 '간호사 등'이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력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여 이 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국한된 법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력까지 포함시키는 법이며, 이들 직역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의사의 지도 없이도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라는 문구를 통해 시설 및 재가요양 상황에서, 처방전만 있으면 간호사가 마음껏 주사 및 다양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 제27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제공 등) 2항에는 '간호서비스 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시설 및 재가 요양 분야에서 간호사가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만들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려는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외에도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폐기된 간호법에도 있었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인화 내용을 삭제하였고,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안 제28조(간호사 등의 권리) 2항에는 '간호사
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문구이지만 이전 폐기된 간호법에는 없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현재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공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간호사 등에 요구하는 업무 융통성을 거부함과 동시에 PA 합법화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최연숙 의원의 이번 간호법 발의 안을 통해서 그동안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법 제정의 목적으로 부인해왔던 간호사의
돌봄 사업 주도권 확보 및 탈 병원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단독 개설권 쟁취라는 목적은 사실임이 드러났다. 기존 폐기된 간호법보다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 발의 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간호사들의 병원 이탈 가속화와 의료현장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의 유사 의료행위 횡행 및 타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 침해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5. 결론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처럼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가 사실은 심각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지금까지는
임시방편으로 문제점들을 덮어오면서 겨우 유지되어 왔지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결국 의료계의 경고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고, 전 국민적으로도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여론과 인식이 있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현재 의료
시스템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히고, 근본적인 해결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내놓는 정책과 법안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미봉책이거나 악법들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립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야당의 간호법
입법 폭주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봉착했고,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추진되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파국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줄곧 간호법 추진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의회 권력을 차지했고, 간호법 입법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비극적인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지불제도 개편, 의료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 유지, 의료에 대한 통제 강화 등 현재
행정, 입법, 사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 권력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OECD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국가 권력들의 무모한 폭주의 종착지가 의료 파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이들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감추거나 왜곡시키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금까지 수년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각종 부실한 정책과 악법, 잘못된
판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국가 권력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대한민국 의료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렸음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현실 앞에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본 연구소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회는 간호법과 같은 포퓰리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30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