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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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제37조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가해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의사가 함부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 중에 많이 알려진 두 가지 정도의 사례만 들어보면, 첫번째는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골밀도검사기 사용을 시연한 후
29세 젊은 남자를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고, 이에 대한
치료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례이다. 두번째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약 2년동안 총 68회에
걸쳐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상급병원에서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된 사실을
발견한 사례이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이미 기사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과기구(세극등현미경, 자동안압측정기, 자동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기) 사용에
대한 기소유예 취소 판결을 내린 후, 이 검사기계들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났는데, 치료 전 후 시야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녹내장을 호전시켰다고 광고한 한의원을 본 연구소가 보건소에 신고하여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첨부파일 1,2)
자동시야측정기는 단순히 눈의 구조를 측정해서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야의
범위 및 결손 정도를 조사하는 검사이므로 환자의 몸 상태, 집중도, 검사환경
등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를 시행한 후 여러 지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인지 확인한 후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한의원의 광고에서 보여준
녹내장 환자의 시야검사는 치료 전 후 모두 검사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지만 단순한 수치의 변화만으로 녹내장이 호전되었다고 광고하였다. 이는 한의사들이 검사 및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녹내장은 호전될 수 없는 병으로, 해당 환자는 한방 행위를
받느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엑스선 검사 또한 단순하게 인체의 구조를 영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세와 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부학 및 의심되는 질병의 병태생리학을 잘 알아야
한다.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도 결과를 해석하여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의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므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도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판결문을 보면 해당 사건의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영상도, 골밀도 수치를 참고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동으로 제시되는
성장추정치만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기기를 사용했지만 현대의학적 진료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한 것이며,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단지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뿐이다. 또한 해당 기기는 저선량 기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합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또 한가지 논리는 현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어컨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
행위에 이용되는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항공기 교육을 받았더라도 항공기 면허가 없으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의학과 현대 의학은 엄연히 의료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 서로 다른 면허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의료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의사들이 엑스선 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사례들처럼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방사선 발생장치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25년 10월 29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