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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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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3 [입장문]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 원인과 올바른 대책

관리자 2026-03-23 09:30:32 조회수 59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 원인과 올바른 대책

 

- 군의관 및 공보의 제도의 개혁과 군의료 및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1. 서론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는 단일 원인의 일시적 인력난이 아니라, 병역·의학교육·수련(전공의성별 인구구조가 동시에 변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급증, 의대 여학생 비율 상승으로 인한 병역대상(남성) 의사 수의 감소, 최근 전공의·의대생 이탈을 불러일으킨 의료 대란으로 인한 수련 파이프라인의 붕괴 충격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공보의·군의관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정량적으로, 병무 통계(병무통계연보) 기준 공보의 신입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 500~800명대에서 유지되다가 2024년에 249, 2025년에 250명으로 급락하더니 2026년에는 급기야 신규 편입 규모가 98명까지 줄어들게 되어 구조적 단절이 관측된다. 같은 기간 군의관(의무장교) 입영통지/입영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700~800명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 현역병 선택이 2020 150 → 2024 1,363 → 2025 8월까지 2,838명으로 폭증하면서 향후 5~8년 후 군의관·공보의 공급에 더 큰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 축소 및 업무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도입된 지역의사제 인력들을 공보의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려 하는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들을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전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의전원이나 국군의무사관학교 등 사실상 새로운 의대를 만들어 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방식은 이미 지난 십 수년간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기되었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의 공급 불안정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무사관 및 공중보건의 인력의 공급 불안정 원인

 

의무복무 기간 문제 및 수련 및 교육 불안정성 심화

 

최근 의대생들이 군의관과 공보의로의 복무를 기피하고 현역병 입영을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복무기간의 현격한 차이와 현역병 처우 개선으로 인한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의 이점 감소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21개월인 반면(군별 상이), 공보의·군의관은 법정 3(군사교육 기간 제외) 구조로 실제 체감 복무기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로 인해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구조가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역병과 군의관 및 공보의 사이에는 복무기간의 차이를 상쇄할만한 현격한 처우의 차이가 있었고, 의무복무 이후 전공의 또는 전임의 등으로 다시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현역병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복무기간의 현격한 차이 문제만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2024년 의료대란 이후 의대생들의 전공의 수련을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의대교육 과정의 파행이 현실화되면서, 빠르게 군복무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의과대학내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병역대상자 감소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병역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유지하기 위해서, 병역대체 기반으로 제도를 유지한 채 어떠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점점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2021 34.1% → 2025 38.4%), 2000년도에 상당수의 의대들이 군필자가 입학 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까닭에 군의관과 공보의 공급 부족 문제는 빠르게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수급 부족 문제를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공보의 임용 확대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물론 상당수의 의대가 2010년 이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버리고 다시 의과대학 체제로 바꾸었지만, 미필 남학생들의 현역병 입영 선호 현상과 의과대학내 여학생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정부는 기존의 병역대체 기반 군의료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조기에 시행했어야 한다.

 

자기계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

 

부수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가 의사로서의 자기계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이 집중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바로 군의료와 공공의료 영역이다.

 

안과 전문의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slit lamp, 안과 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기구) 하나 없는 일반 대대로 배치가 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X-ray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감기환자를 보고, 내과 전문의가 심전도 기계 없이 심장환자를 감별해 내야 하며, 외과 전문의가 간단한 봉합 기구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술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생활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군의료 현장이다.

 

공보의도 자신의 전문성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을 해야 하며, 진료활동이 제한받을 정도의 과도한 회의 및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 군의관과 공보의 모두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로 인해 자신의 의학적 판단이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상급자에 의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결국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를 통해서 의사 개인적으로도 자기계발이 될 수 있어야 현재의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

 

복무기간 단축과 군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군의관과 공보의는 법률상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제외하고, 의무복무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의무복무 3년 구조를 조정하려면 군인사법 틀에서 정합성을 갖춰야 하며, 타 장교 복무 직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군의관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시 추가 선발이 필요( 1.5)하다는 점을 내세워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을 지금처럼 병역대체 기반의 제도로만 해결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카드 말고는 없어 보인다. 결국 현 정부 정책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군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이에 이 문제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군장교와 대체복무요원으로 이원화된 군의관 및 공보의 신분 및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하게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의료와 직접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 및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간호, 응급구조, 의료행정 등의 분야에 분산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학-복무계약 기반의국방 트랙/지역 트랙으로 전환 및 획기적인 처우개선

 

현재 국내에는 군장학생 제도가 있고, 실제 육해공 사관학교에서 의과대학에 위탁해 군의관을 양성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복무형 및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장학-복무계약 기반의국방 트랙/지역 트랙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트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새 학교를 세우는 방식보다 빠르고(설계 6~12개월, 첫 코호트 1~2년 내 유입 가능), 국제적으로도 다수의 운영사례가 있어(HPSP, NHSC, 호주 BMP, 프랑스 군의학교 등) 수정 및 보완에 용이하다.

 

그러나 기존에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원 규모 및 복무 기간에 비해 군의료 및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이득이 훨씬 낮기 때문이었다. 결국 장학-복무계약 형태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군의관 복무 자체가 본인의 경력에 있어 충분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유인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마저도 안 된다면 의무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줄여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라도 낮추어야 한다.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 및 민관협력 방식으로의 재설계

 

군의관이 배치되는 군부대 주둔 지역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가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다. , 군의관이나 공보의라는 의사들이 근거리에서 동일하게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복무 형태와 주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이고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사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일부 인원만을 군의관으로 남기고, 군의료 운영과 지역공공의료 운영을 통합한 후 민관협력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비진료 업무를 줄여 편제를 감소시키고, 꼭 필요한 인력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현재 군장교와 대체복무요원으로 이원화된 군의관 및 공보의 신분 및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하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신분으로 변경해야 한다. 물론 이들 중에 장기군의관 복무나 공공의료에 뜻이 있어 지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트랙을 마련하여 육성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인력들을 이용해 지역별로 현재 군의무시설 및 군병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역의료원으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군의료 및 공공의료 자원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현재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군의료의 민간 위탁진료 비중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은 줄이면서도 의료의 질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원화되어 있던 병역대체 기반 인력 공급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를 하나로 통합시키기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변화보다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더 늘리고, 공공의전원과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서 해당 업무를 할 인력을 더 선발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사제 확대와 공공의전원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은 이미 실효성이 낮고 혈세 낭비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된 정책이므로,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소가 제시하는 이러한 방안이 가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의과대학내 여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2000년대 초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병역대체 기반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뻔히 예상되는 미래를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왔다.

 

정부가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만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이제 병역대체 기반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서야 정부와 국회는 복무기간 단축, 간호사 출신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원격협진 확대, 군의관 및 공보의 업무조정 등의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가 추진을 공언한 공공의전원과 설립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이미 예전에 실효성이 없으며 예산 낭비가 수 천억에 달할 수 있다는 예산 추계 근거가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의대교육의 부실 우려와 의무복무 회피를 위한 편법 횡행,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미 여러 차례 폐기되었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본 연구소에서 앞서 제시했던 대로 복무기간 단축과 군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장학-복무계약 기반의국방 트랙/지역 트랙으로 전환 및 획기적인 처우개선,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 및 민관협력 방식으로의 재설계 등의 대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6323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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