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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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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3 [입장문]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관리자 2026-04-23 09:41:14 조회수 66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1. 서론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그 직종이 다양하며, 각각 서로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군이다. 법에서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고,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만약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지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현행법에서 의료기사의 활동을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또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재택의료 환경에서 의사가 없이도 의료기사들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하면서도 무지한 주장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내용

 

현재 의료기사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은 통합돌봄 사업을 주도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그 중에서도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2025 10월 직접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4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의조항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지도 아래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령을지도 또는 처방ㆍ의뢰에 따라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ㆍ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후 기록보존 의무는 두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의 요건은 핵심적으로 완화하는 구조다. 이는 특정 직종 또는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의료기사전반의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므로, 법적인 파급범위가 매우 넓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지난 4 15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의조항은 유지한 채,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새로운 조항의 내용은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에게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도(이하원격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원격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원격지도의 대상 업무·환자의 범위, 방법, 의료기사가 원격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밖에 원격지도의 실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대면지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지만, 의료기관 외 수행을 허용하는원격지도라는 별도의 예외통로를 만들고, 핵심 안전기준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3.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현행법상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지도 아래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예외를 제외하고는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시행령까지 종합하면, 의료기사 업무는 단순한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체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가 인정하는 방향이다.

 

2015년 법제처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의료기사 제도가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고, 의료인 자신의 지도행위와 의료기사의 해당 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수행은 법률상 명시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이 해석은 남인순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왜 위험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 “처방·의뢰를 정의요건에 넣는 순간, 기존의 지도·장소·범위의 결합구조를 약화시켜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만들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제처의 해석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2009년 대법원은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를, 인체 위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정 분야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령상 업무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고 판결했고, 2017년에는 치과위생사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한 경우, 비록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였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지도’는 포괄적인 면책을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범위 통제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원격 관련 판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5년과 2016년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기관 내 장소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의료인 대 의료인 원격협진과 달리,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 금지라는 취지다. 물론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격의료 그 자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격이 들어간다고 해서 장소원칙과 책임원칙이 자동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4.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환자 안전 관련 문제점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예외조항을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기사의 법정 정의 자체를 바꾸기 때문이다. 현행법의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장소 원칙, 책임선이라는 네 요소를 묶는 기준점인데, 이를처방·의뢰로 바꾸면 실시간 감독 없는 의료행위 이후 사후 문서 작성만으로도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완화 조항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만이 아니라 의료기사 전 직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 전반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반면 해당 법안은 환자군 제한, 고위험 제외, 응급전원 기준, 설명·동의 방식, 손해배상·보험, 무면허와 적법행위의 경계에 관한 별도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순한 사후 기록 보존 의무만 부여한다고 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어도지도를 유지하고, 원격지도라는 틀을 통해 의사 관여를 남겨 두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병원 밖 재활은 환자 상태 변화, 낙상, 혈압·호흡 이상, 급성 악화, 약물 이상반응, 주거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판단과 즉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누가 어떤 환자를 원격지도로 볼 수 있는지, 초진은 반드시 대면인지, 중단·전원 기준은 무엇인지, 동행인력은 필요한지, 원격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재평가는 얼마나 자주 할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고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넘겨버리고 있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는원격 허용만 있고원격 안전은 없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통합돌봄 환경에 맞는 올바른 방향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이 모든 진료환경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특히 일차·외래 환경에서도 환자 피해가 상당하고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WHO는 전환기 진료(transitions of care)를 별도 기술문서로 다루면서, 환자가 병원·지역사회·재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 역할 분담, 약물 목록 일치, 환자·가족 교육이 누락되면 안전사고가 증가한다고 정리했다. 이는 지역사회 재활이나 재택기반 서비스가병원 밖이라 덜 의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섬세한 안전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재택서비스에 대해 훨씬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둔다. 홈헬스 서비스는 환자가 의사 또는 허용된 실무자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하고, 계획서(plan of care)는 해당 의사 또는 허용된 실무자가 수립·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대면평가(face-to-face) 60일 단위 재검토, 포괄평가(OASIS), 다직종 의사소통과 퇴원계획 문서화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병원 밖 서비스 허용은 가능하지만, 그것은처방 또는 원격지도” 몇 마디로 끝나는 단순 예외가 아니라 강한 계획·평가·기록·재평가 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바로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이다.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대면진찰 후 방문재활 계획서를 만들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그 계획에 따라 수행하되 초기·고위험 단계에서는 의사가 동행하거나 같은 팀 내 실시간 대면감독 체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사법에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문언은 유지하고, 의료법 또는 시행령에 방문재활팀의 요건·동행원칙·고위험군 기준을 신설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필수적으로 대면 초진이 되도록 해야 하고, 환자의 위험도 분류를 해야 한다. 고령·중증장애·다약제 복용·낙상위험·심폐질환·최근 수술환자 등은 반드시 의사의 대면평가와 금기 확인을 거친 뒤 병원 밖 재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법률에 기본원칙을 두고,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세부 위험도 표준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도서 및 벽지에 거주하고 있어 원격지도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실시간 양방향 영상, 대상 환자 제한, 세션 중단 기준, 119 또는 응급실 연계 프로토콜, 기록의무, 재평가 주기, 지도 의사의 책임범위, 보상 및 분쟁조정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는 포괄 위임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6. 결론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 어디에서라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항상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는 환자 안전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마땅하며, 단순히 돌봄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무시되고,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만 강조되면서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소는, 현재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들이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가 진정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소에서 제시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423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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