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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보도자료]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검은 속내를 드러낸 간호협회

관리자 2023-03-27 10:32:36 조회수 195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검은 속내를 드러낸 간호협회



3월 22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공개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간협은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러한 간협의 주장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협 스스로가 언급한대로 라면,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법이 아니고, 단지 기존 의료법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빼낸 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가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간호법 제정 이후에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된다. 간협 주장대로 간호법 제정의 이유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큰 화두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적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요양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노인 요양 수요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사업'이 활발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현재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만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가정간호의 형태로 재가요양의 일부분만 담당하고 있을 뿐 의료행위나 간호행위가 허용되고 있지 않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돌봄이나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돌봄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주어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이나 유럽식 재가요양이나 돌봄 사업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가족적 지지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있는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노인 인구의 대부분도 도시에 살고 있으며, 핵가족화 되어 노인 부부나 독거 노인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대한민국의 지역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의 제도를 아무 생각 없이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및 도시형 노인 돌봄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돌봄 사업이 대부분 효과 없이 재정 낭비만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돌봄 사업에 진출하여 지역사회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면, 의사들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불법 의료 행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지역사회 의료에는 막대한 후유증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인해 망가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한 것이며,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오로지 현재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되면서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간협은 이제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숨겨두었던 검은 속내를 드러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민생법안이라 호도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면서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의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도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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