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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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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분석

관리자 2023-06-19 09:31:35 조회수 469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지난 5 2일 간호법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 거셀 때,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강행 추진의 배경에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있고, 현재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력 인사들이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서 돌봄사업 참여로 바꾼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본 연구소의 이러한 예상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역돌봄보장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김용익 전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의 설립에도 고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흐름과 법안 발의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5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어떠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지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의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은 지역사회 돌봄의 이상적인 부분만을 강조한다.

 

1(목적)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애 말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가 의료기관 입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

2. 통합돌봄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생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3. 통합돌봄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통합돌봄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

5.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이 법안의 제1조에서는 법안의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거 돌봄 대상자는 거의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돌봄이 필요 없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정도의 수준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여 시설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돌봄 정책은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하며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는 시설 돌봄에 비해 요양 대상자 1인당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돌봄의 목적을 의료기관에서의 질병 치료 -> 시설에서의 돌봄 -> 지역사회 돌봄 -> 돌봄 서비스로부터의 독립으로 잡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서 장기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대상자는 다시 면밀히 평가하여 요양시설 입소나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대로 만약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생애 마지막까지 제공하고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미래를 고려했을 때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법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어 서비스가 부실화되면 지역사회 돌봄은 사실상 돌봄 대상자를 집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아무리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도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상시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이런 돌봄 대상자들 중 부양가족이 야간이나 휴일에 동거하면서 돌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 돌봄을 강요하면 이는 사실상 돌봄이 아니라 방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돌봄 대상자들은 사실상 요양시설에서의 돌봄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는 공정한 구조가 아니며, 사업의 방만 운영을 막을 수 없다.

 

9(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평가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및 제도의 개선

4.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형태를 따라서 만든 조직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직의 구성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실 운영이 이루어져도 이를 견제하거나 막기가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직의 구성상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의 확장을 반대하는 단체나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건정심에서의 환자나 소비자 단체들과 같이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다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돌봄 대상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서비스 제공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김용익 전 이사장과 같은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뜻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커져서 확대를 반대하고 싶어도 위원회의 구성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정부의 반대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위원회는 말이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이지 사실상 지역사회통합돌봄발전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 사실상의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만들면 견제 세력이 없어 결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해당 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은 환자와 돌봄 대상자들의 탈원화를 부추기거나 강제한다.

 

16(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누락된 통합돌봄 대상자가 적절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거에서의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2.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여 장기간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사람

3. 17조제1항에 따른 퇴원희망자등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예상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퇴원희망자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퇴원 또는 퇴소(이하 이 조에서퇴원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원등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퇴원희망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원희망자등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퇴원희망자등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퇴원희망자등의 요청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와 신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남인순 의원 발의 법안)

34(벌칙) ① 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에 따라 퇴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기 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에 포함된 제16조와 제17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거주지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제대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이러한 노력이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유도하는 것은 바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탈원화이다.

 

법 조항에 탈원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시설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경계가 모호한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을 만들어 반강제적인 행동 지침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신현영 의원보다 보름 앞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퇴원요구에 응하지 않고 퇴원계획을 세우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 놓았다.

 

돌봄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본인이 생활하던 집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당연히 시설에서의 돌봄 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경계에 존재하는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고, 질병 상태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의 돌봄이 불가피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안의 의도나 조항들의 뉘앙스를 고려했을 때,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시설에서의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상당수도 지역사회 돌봄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돌봄 지원은 사실상 방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이해충돌 위험이 존재한다.

 

20(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장

3. 통합돌봄 대상자 및 가족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5. 지역주민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6(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도했던 사업들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불필요한 활동 및 홍보를 통해 지역 내 특정 인사들의 이권을 강화시키는 이권 카르텔 형성의 도구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세금의 투입이 예상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경우도 부작용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인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구성만 보아도 지역 내에 해당 사업의 이권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업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해당 위원들을 지자체장들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지어 법안 제26조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나 지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돌봄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취합 및 통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사회 돌봄 추진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협의체 구성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오로지 지역사회 돌봄에 찬성하는 인물들로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했던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처럼 견제 세력이 없어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해당 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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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속화시켜 과도한 국민 부담을 야기한다.

 

27(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3. 국민건강보험 재정

4. 관련기관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비용 지원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융자 또는 지원

3.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 사업

4.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 년 전 지금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거의 같은 형태의 사업이었던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될 때도 가장 크게 우려되었던 부분이 바로 재정 문제였다. 시설에서의 돌봄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는 시설에서의 돌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존에 많이 하지 않았던 주거 및 생활 지원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법안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을 보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간 지자체들의 행태로 볼 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기금의 재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파탄이 매우 걱정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지금의 추세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은 곧 고갈되고 수 년 내에 재정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의료 이용 횟수나 의료비 지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은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2030년에 3.8조원, 2040 23.2조원, 2050 47.6조원, 2060 63.4조원, 2070 76.7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미 파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자금 출연을 강제한다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모두 사실상 세금과 같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7. 결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법안에서 계획한 것처럼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시 집중화와 핵가족화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낸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외국에서 그대로 베껴온 수준의 제도이자 세금 먹는 하마를 탄생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돌봄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설 돌봄의 다양화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다변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한한 자원과 인력이 있다면 이상적인 정책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정자들이 할 일은 한정된 자원과 사회적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으로 포장된 포퓰리즘 정책만을 제시하는 위정자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문제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이상적이고 선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그 의도와 결과는 절대로 이상적이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이 사업에 막대한 세금 투입을 유도하는 세력들의 의도 역시도 절대로 선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2023년 6월 19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