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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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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보도자료]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포퓰리즘 대책이다

관리자 2023-12-12 10:10:38 조회수 263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포퓰리즘 대책이다



1. 서론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합법화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막히자 어떻게든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법 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예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세부 방안을 밝혔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강화 방안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대책에 불과하기에 이번 발표에서의 핵심은 바로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하였으나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면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할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의사에게는 동일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비대면진료로는 제대로 진단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은 사실상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바뀌는 기준대로라면, 6개월 전 감기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복통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전성을 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환자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 대면 진료를 했던 질환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까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여부를 의사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의료 현장에서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 비대면 진료를 기피하는 의사와 요구하는 환자와의 갈등,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남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의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3. 의료취약지역 확대는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만드는 조치이다.


정부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의료취약지는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도서 및 벽지였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추가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는 사실상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 없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시켰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중에는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때문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지역 내에 1,2차 의료 인프라가 넘치는 곳이 상당하다. 그리고 응급의료는 비대면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지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실상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을 무제한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조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대면진료가 필수적인 응급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정부가 유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중에는 응급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라면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대면진료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만 보면 환자들은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응급 환자의 비대면진료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4.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는 전국민 비대면진료 허용 대책이다.


정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사실상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조치이다. 정부는 평일 낮 시간에 의료기관 외래를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일 낮 시간에 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들도 편의성을 이유로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직접 천명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횟수가 6,113회로 OECD 평균대비 3.4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방문횟수가 15.7회로 OECD 평균 대비 2.2배 수준으로 의료 접근성은 이미 과도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의료 접근성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취약 계층, 소외 계층, 응급 환자, 벽오지 환자 등에 대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나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3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5. 결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의료계에 비대면진료 거부권 하나를 던져주고는 사실상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도 의료계에 전가시키는 대책이다. 또한 대면진료가 필수적인 응급 환자에게까지 비대면진료를 권하게 되어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대책이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대면진료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황당한 명분을 앞세워 국민들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남용을 조장하는 대책이다. 


지금까지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넓은 국토와 낮은 의료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서나 유용한 비대면진료를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한민국은 이미 높은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므로, 비대면진료의 도입은 의료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폭증을 유발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현재 대면진료 상황에서도 법적 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한 법적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는 비대면진료의 도입은 오진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본 연구소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 발표를 사실상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무제한 허용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포퓰리즘 대책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정부는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3년 12월 12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