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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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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보도자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4-01-10 09:11:32 조회수 214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방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법률안 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9일에는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하여 공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지원 대상에 한방난임치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지난 2017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별로 행해지고 있던 한방난임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방난임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난임 환자에게 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설립된 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던 한방난임사업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분석하고 발표해왔다.

 

본 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에는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난임을 조장하는 방법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로 만든 국회의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일부 외국에서 한방과 유사한 치료법을 대체의학으로 받아들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난임 환자 치료에 한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더더욱 없다. 진정 한방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한방난임치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 앞으로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국가소멸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출산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치료법을 난임 환자에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제쳐두고, 오로지 혈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 통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낀다. 특히나 본회의 의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용빈 의원마저도 의사로서의 양심까지 버리고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망국적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의 후진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한다.

 

본 연구소는 국회의 비과학적인 포퓰리즘의 결과인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국가가 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낀다.

 

이에 본 연구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모든 보건의료 사업에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통과를 의무화시켜,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0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