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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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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보도자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이다.

관리자 2024-02-01 11:34:11 조회수 495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이다.

 



1. 서론

 

정부는 2 1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4개의 제목으로 나와 있고, 해당 내용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나갈지가 적혀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 정책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및 교육 부실화 방지 대책의 부재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35년까지 1.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전에도 의료계에서 지적했듯이 2035년까지 의사가 1.5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통계의 자의적 해석 및 자료를 잘못 대입한 결과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제대로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오히려 의사의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왜곡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에서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이 기구를 통해서 이번 정부 발표에서 인용한 연구들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이 많지 않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연구를 만들어내어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정부 발표를 보아서는 늘어나는 의대정원에 대한 내실 있는 의대교육이나 수련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교육과 수련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상향 평준화와 진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는 기초 및 임상 교수를 확충하겠다고 만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이전부터 항상 언급되어 왔던 원론적인 대책만 나열하고 있고, 인턴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인턴제를 2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나올 개원면허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3. 업무 범위 재정립을 통한 PA 합법화 추진 및 개원면허 관리제 도입 의도 표명

 

정부는 인력 운영 혁신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도 이탈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채용이 될 리도 만무하고, 약간의 평가 가점으로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어이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는 공유형 인력 운영을 또 하나의 대책으로 꼽았는데, 대학병원과 1,2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의사가 이동하며 진료할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할 만한 강력한 유인책과 함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력 운영 혁신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바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의료 현실에 맞게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전공의 및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불법 PA의 합법화는 이미 수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이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황폐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책의 의도는 지금처럼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하는 경우를 막고, 최소한 인턴 2년 정도의 수련을 거친 이후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뜻이며, 개원을 하더라도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5)으로 받게 하여 개원 유지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을 정부가 하면서 이를 공공연히 정책으로 밝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4. 기존 대책의 답습에 불과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 시도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두 번째 항목으로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필수의료 완결 대책과 네트워크 강화 등의 주요 정책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던 대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가산 수가를 주거나 진료권별로 차등하여 지역 가산 수가를 주겠다는 대책도 결국 재원 조달 방안부터 선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없이 의료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높은 대책이었음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 현재 의료기관의 종별의 기준이 되는 진료과목과 병상 수 기준이 아니라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이다. 이는 아무리 기존 병상 및 진료과목 기준에 맞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에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지불제도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시키고, 정부가 의료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관치의료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획일적 관치의료가 만들어내게 될 재앙적 의료 현실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라면 목표에 맞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인재 확보 대책의 문제점 및 불확실한 재정투자 계획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의과대학들에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늘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방 국립대처럼 이 비중을 크게 늘리고, 지방에서 늘어나는 의대정원을 지역 인재 전형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아무리 지역 출신 의사의 선발 비중을 높여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의사들은 지방에서 교육 및 수련을 받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환자가 있는 곳에 일자리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정부의 표리부동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었다. 불과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전원법을 강행 통과시킬 때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반대의견을 내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장학금 지원 및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대책으로 민주당에서 강행 통과시킨 지역의사제법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야당이 추진할 때는 반대하던 제도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파렴치함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책은 여러 가지 내놓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해 놓았다. 이는 결국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재정추계와 재정 확보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겠다는 행태이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우려되고, 정부 재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이러한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6. 의료계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정책 패키지 세 번째 주제로 발표하면서,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과 보험 및 공제에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의사들로 하여금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배상액을 보험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의료기관에 업무를 강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시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 업무상 발생한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재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다시 복귀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대책으로 보인다. 일단 형을 감면한다는 말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고의로 환자를 해한 것이 아니라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처벌의 위험 부담을 안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사법부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얼마든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7. 실효성 없는 보상대책 및 위헌적인 비급여 및 미용의료 통제 정책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네 번째 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언급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여 수가 현실화를 만들어 내겠으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 정도로 단축하여 수시로 수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발표내용은 대부분 수 년 전부터 답습해왔던 대책으로 새로울 것이 없고, 몇 년째 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실효성이 결여되어 추진이 어렵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수가 대책은 재원 마련 대책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재원 마련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비급여 통제 및 미용의료 시장 통제 정책이었다.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도 언급하면서,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쉽게 말하면 고혈압약을 받으러 가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말이다. 만약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그동안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2차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면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2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만들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통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미용 의료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제한해서 환자들의 비급여 의료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미용의료 자격제를 추진해서 늘어나게 될 의사들이 미용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사실상 막겠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개인과 사보험 사이에서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임에도 정부가 이에 개입해서 보험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또한 미용의료는 비급여 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자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역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대책이다.

 

 

8.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감축을 생각할 때임을 강조해왔다.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힘들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이끌고 갈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임에도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확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의료계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통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는 위헌적인 법에 갇혀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던 의사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는 마지막 자유의지마저도 박탈시키는 폭압적 대책이며 의사 노예화 대책에 불과하다.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를 노예화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료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갔는지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며 무너진 의료시스템 속에서 신음하게 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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