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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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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보도자료] OECD 통계로 본 한국의료,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대증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관리자 2024-03-25 15:54:01 조회수 944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OECD 통계로 본 한국의료,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대증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적다며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회)는 의사 수 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또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대증원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선결요건이 있는지도 고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회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공개된 90여개의 각종 지표들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였다.

 

1. 건강상태

 

건강상태

 

OECD 평균

대한민국

비고

기대수명()

80.3

83.6

OECD 국가 중 3

회피가능사망률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비율)

237

142

 

심장마비 및 허혈성심질환 사망률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비율)

114

29

OECD 국가 중 1

뇌졸중 사망률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비율)

61

46

 

암에 의한 사망률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비율)

202

160

OECD 국가 중 4

당뇨병 유병율

(%)

7.0

6.8

 

모태사망률

(생존 출생아 10만명당 사망자 비율)

10.9

8.1

 

영아사망률

(생존 출생아 1천명당 사망자 비율)

4.0

2.4

 

자살에 의한 사망률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비율)

11.0

24.1

OECD 국가 중 1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성인

(%)

7.9

13.8

OECD 국가 중 2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당뇨병 유병율을 비롯하여 심장마비 및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암 등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률 및 모태사망률, 영아사망률 모두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우수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2. 의료접근성 : 경제성, 가용성 및 서비스 사용

 

의료접근성 : 경제성, 가용성 및 서비스 사용

 

OECD 평균

대한민국

비고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장 범위(%)

98

100

 

거주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에 만족하는 인구(%)

67

78

 

의료 보장률(%)

전체

76

62

 

입원

90

68

 

외래

79

57

 

최종 가구 소비 중 본인부담금 지출(%)

3.3

6.1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

5.3

7.5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

6.0

15.7

OECD 평균의 2.6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

1,788

6,113

OECD 평균의 3.4

병상 개수(인구 1,000명당)

4.3

12.8

OECD 평균의 3.0(OECD 국가 중 1)

급성기 치료병상 점유율(%)

70

자료없음

 

성인 중환자실 개수(인구 10만명당)

16.9

17.1

 

병원 퇴원율(인구 1,000명당)

130

159

 

병원 평균 재원일수()

7.7

18.5

OECD 평균의 2.4(OECD 국가 중 1)

CT,MRI,PET 개수(인구 100만명당)

48

81

OECD 평균의 1.7

CT,MRI,PET 검사회수(인구 1,000명당)

254

366

OECD 평균의 1.4

고관절 치환술(인구10만명당)

172

64

 

슬관절 치환술(인구 10만명당)

119

150

 

당일 수술로 시행된 백내장 수술(%)

93.8

94.7

 

당일 수술로 시행된 편도절제술(%)

40.0

14.4

 

수술을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비율(%)

백내장

42

자료없음

 

고관절 치환술

58

자료없음

 

슬관절 치환술

67

자료없음

 

 

우리나라는 핵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100%에 이르렀으며, 거주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우수했다. 반면에 의료보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본인부담률이 높았고, 전체 소비 중 의료비 지출 및 재난적 의료비 역시 높았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횟수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횟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각각 2.6, 3.4배 높았으며, 인구당 병상 개수 및 평균 재원일수도 각각 3.0, 2.4배 높았다. CT, MRI, PET 보유대수와 검사횟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각각 1.7, 1.4배 높았다.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OECD 국가들은 백내장,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우리나라의 의료 행위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율이 높으면 의료 수요는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더 많은 의료 행위량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3. 의료 서비스 질 및 성과

 

의료 서비스 질 및 성과

 

OECD 평균

대한민국

1. 예방접종

생후 1년 아동의 홍역, DTP 접종률(%)

93

97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비율(%)

56

80

2. 암 선별검사

50~69세 여성에서 과거 2년 이내 유방촬영술 비율(%)

54

70

20~69세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비율(%)

53

64

50~74세에서 대장암 선별검사 비율(%)

44

44

3. 일차의료에서 안전한 처방

항생제 처방 총량

(인구 1,000명당 일일 DDD)

13

16

성인에서 처방된 아편유사제 총량

(인구 1,000명당 일일 DDD)

13

1

4. 회피 가능한 입원

성인의 천식,COPD의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129

100

성인의 심부전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206

79

5. 당뇨병 진료

성인에서 당뇨병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102

196

당뇨병에서 권장 고혈압약제 처방률(%)

84

81

당뇨병에서 하지절단율

(인구 10만명당)

8

3

6. 환자중심적 외래진료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낸 의사(%)

82

81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의사(%)

91

88

치료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의사(%)

84

89

7. 안전한 급성기 진료 - 직장문화 및 환자경험

인수인계, 전원에 대한 보건직 종사자의 인식(%)

자료없음

자료없음

8. 안전한 급성기 진료 - 수술 합병증 및 산과적 외상

65세 이상에서 입원 2일 이내에 수술받는 환자비율(%)

80

자료없음

고관절 및 슬관절 수술후 폐색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율

(인구 10만명당)

467

자료없음

정상분만에서 기구 사용시 산과적 외상율

(정상분만 100건당)

5.7

자료없음

정상분만에서 기구 미사용시 산과적 외상율

(정상분만 100건당)

1.4

자료없음

9. 급성심근경색증 후 사망률

미연계 자료 기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후 30일 사망률

(45세 이상의 입원 100건당)

7.0

8.4

연계 자료 기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후 30일 사망률

(45세 이상의 입원 100건당)

9.0

10.1

10. 허혈성 뇌졸중 후 사망률

미연계 자료 기반 허혈성 뇌졸중 입원후 30일 사망률

(45세 이상의 입원 100건당)

7.9

3.3

연계 자료 기반 허혈성 뇌졸중 입원후 30일 사망률

(45세 이상의 입원 100건당)

12.3

5.3

11. 급성질환에서 환자 보고 결과

고관절 수술 전후 환자 보고 결과

자료없음

자료없음

슬관절 수술 전후 환자 보고 결과

자료없음

자료없음

고관절 및 슬관절 수술 전후 삶의 질에 대한 환자 보고 결과

자료없음

자료없음

12.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병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자수

(환자 1,000명당)

3.8

7.0

일반인 대비 조울병 환자의 초과 사망률(, 연령 표준화 비율)

2.3

4.2

일반인 대비 조울병 환자의 초과 사망율(, 연령 표준화 비율)

3.5

4.6

13. 통합진료

허혈성 뇌졸중으로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하거나 재입원한 환자 비율

(환자 100명당)

38

자료없음

심부전으로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하거나 재입원한 환자 비율

(환자 100명당)

57

자료없음

 

각국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3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예방접종, 암 선별검사, 회피가능 입원, 허혈성 뇌졸중의 사망률 등 4개의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우수했으며, 일차진료에서의 안전한 처방, 당뇨병 진료, 환자중심적 외래진료, 급성심근경색증 후 사망률, 정신질환자 진료 등 5개 지표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성적이 낮았다. 나머지 4개 지표는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성적이 낮은 지표들 역시 세부적으로 일부 지표에서 우수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행위량에 의해 발생되는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4. 의료비


의료비

 

OECD 평균

대한민국

비고

GDP 대비 의료비(%)

9.2

9.7

 

국민 1인당 의료비(USD PPP)

4,986

4,570

 

국민 1인당 의료비 2019~2022년 연간 평균증가율(%)

3.3

8.4

 OECD 평균의 2.5

재원조달 유형별 의료비(%)

정부지출

38

17

 

의료보험

38

46

 

임의의료보험

4

8

 

본인부담

18

29

 

기타)

1

1

 

전체 정부지출 중 공공의료비 지출율(%)

15

15

 

의무건강보험의 재원(%)

정부보조

27

16

 

사회보험

62

81

 

의무선급금

11

3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상승하였다. 2019~2022년 동안의 연간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2.5배 높은 8.4%, GDP 대비 의료비(9.7%)는 처음으로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역시 OECD 평균의 92%에 육박하였다.

 

의료비의 재원을 분석해 보니,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의료보험의 비율은 비슷하나 정부지출은 적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높았다. ,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는 정부 보조보다는 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국민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5.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

 

OECD 평균

대한민국

비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3.7

2.6

 

55세 이상 의사 비중(%)

33

26

 

여성 의사 비중(%)

50

25

 

의사 범주별 유형(%)

일반의

23

6

 

전문의

64

73

 

기타

13

21

 

도시 대비 농촌 의사 비율(%)

71

81

대한민국은 2019년 자료

평균 임금 대비 의사의 보수 비율()

일반의

봉직의

자료없음

2.1

 

개원의

자료없음

3.0

 

전문의

봉직의

자료없음

4.4

 

개원의

자료없음

6.8

 

의대 졸업생 수(인구 10만명당)

14.2

7.3

 

 

인구당 의사 수와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적은 반면, 의사들 중 젊은 의사, 남자 의사, 전문의의 비중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촌의사의 비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높았으며, 의사의 수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았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활동성과 전문적인 진료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비록 적은 수의 의사 수라도 양적으로 충분한 진료가 가능함을 알 수 있고, 지방 의사 수 역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고찰

 

OECD 자료 중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부정적인 부분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다.

2)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긍정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의 양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

2) 의료의 질은 건강상태 지표, 질 및 성과 지표 비교시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3) 지방의사 비율이 높으며 환자들은 의료접근성에 만족한다.

4)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나쁘지 않다.

 

, 우리나라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활동성과 전문적인 진료능력으로 충분한 양과 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도 나쁘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료비는 최근 급상승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률이 높은데도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점이다. 비용이 높으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록 비율은 높지만 본인이 지불하는 절대 금액은 낮기 때문이다. , 저수가가 그 원인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19~2022년 사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연간 상승률이 OECD 평균 대비하여 2.5배나 높다는 점이다. COVID-19라는 변수는 전 국가의 공통변수이므로 제외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의료비가 상승한 것인가. 바로 문재인 케어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 시행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의료비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수가로 인한 환자요인의 행위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을 선결하지 않는다면 의대증원이 없더라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전체적인 의료양을 증가시켜 의료비의 추가적인 급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의대증원으로 의료비가 더욱 상승하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 유발 수요(supplier-induced demand)의 증가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에 의해 발생하는 공급자의 수요 유발이다. 정부는 과거의 가설이라 공급자 유발 수요는 없을 것이라 일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가설이다.

 

둘째, 가용성 효과(availability effect)이다. 의사 수 증가에 의한 의료공급 증가로 접근성이 더욱 강화되어 수요가 증가한다.

 

셋째, 현재의 저수가와 행위별수가제가 계속 유지되고, 또한 권역진료 등의 공급자 및 수요자 요인 행위량 억제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넷째,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악화시켜 같은 질환이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의료비는 상승한다. 특히나 개원의에 대한 허들을 높이는 필수의료패키지가 함께 시행된다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섯째, 실손보험에 대한 위상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공급자 요인과 수요자 요인의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기에 섣부른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필수의료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의료비를 절감한다며 섣부른 지불제도개편을 한다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7. 결론

 

우리나라는 비록 의사 수는 적지만, 충분한 양과 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에 대해 소비자 역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대증원 이전에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적절한 보상체계, 수요자 및 공급자 요인의 행위량 조절기전,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손보험 위상 및 역할 설정.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법적 보호장치 등의 시스템 개선을 먼저 시행한 후 그럼에도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의대증원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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