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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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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거짓광고한 한방척추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라

임지예 2019-06-25 17:23:11 조회수 357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거짓광고한 한방척추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여 민원신청을 한 바,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의료광고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109개 병원을 제3기(’18~‘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전문병원이란 명칭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 기간 동안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월 14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2018.2.19일부터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이며, 위반 시에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96(2018.2.14.)].


본 연구소는 공문에 나온 불법의료광고 사례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불법의료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모두 의료기관의 사례이고, 공문발송의 주체가 보건의료정책과라는 점 등을 보고, 이번 모니터링의 주 대상은 한방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방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는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검색하자마자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척추 분야의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소가 민원신청을 하자, 관할 보건소는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블로그 내 내용 중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한방병원도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교통사고전문병원'으로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히 시정조치만 내렸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도효과가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전문병원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해주는 한편, 비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거짓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A한방병원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본 연구소는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거짓광고를 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과,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의료기관만 하지 말고 한방의료기관에도 동등한 비중을 둘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문병원 거짓광고에 대한 보건소의 솜방망이 처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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