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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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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9 [보도자료]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

임지예 2019-06-25 17:45:13 조회수 480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


지난해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이전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최종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해 5월 12일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연도별 임신성공률은 최초 대상자 기준 14.0%, 치료종결자 기준 14.7%이었다. 난임집단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1년간 임상적 자연임신율이 19.9%, 1년간 생아출산율이 14.3%라는 외국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국내 지자체 사업의 임신성공률은 난임집단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임신성공률조차도 자연임신, 의학적 보조생식술 등에 의한 임신도 성공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폭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소의 보도자료 이후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지난 3월 말부터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 사업에서도 임신성공률이 0%이었음에도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 지자체가 눈에 띠었다.
D 지자체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도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도 사업결과 난임진단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뜸 치료, 이후 5개월간 침구치료를 하였으나,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7년도에는 한약시술 종결 후 침구치료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나 10명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지자체는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 보고서에서 '2017년도 참여자 모두 비임신이나, 대부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졌다는 의견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 2018년도에는 한의원 등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 개선방향 논의 등으로 향후 향상된 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 지자체에 한방난임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2년 연속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구민들의 세금 낭비가 아닌지 등을 묻는 민원신청을 하였다.


이 지자체는 예산 질의에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협의요청을 거쳐 한의약적인 치료와 보완을 통해 모성건강을 증진시켜 난임을 극복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입니다. 구예산은 2016년 10,000천원, 2017~2018년 각 15,000천원이며, 이 지자체 한의사회 예산은 타 기관 정보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성과가 없는 이유와 사업을 지속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현재까지 사업기간이 2년으로 단기간이고 사업대상이 소수인 점이 부분적 원인으로 사료되나,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2017년 대상자(20명) 전원 비임신으로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나,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사업의 지속여부는 올 하반기 예산편성 이후(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이 지자체는 2년 연속 임신성공률이 제로이지만,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2019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임신성공이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은 아니다. 따라서 2년 연속 성과가 없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지자체의 최우선적인 의무인 것이다. 이는 오로지 난임 극복을 위한 일념으로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난임여성들은 8-9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2018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예산만 편성되면 2019년에도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본 연구소는 D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확대되는 이유가 난임여성의 난임 극복보다는 지자체의 단체장 및 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2018년 4월 19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