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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18.04.23 [보도자료]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광고문구는 불법 의료광고이다

임지예 2019-06-25 17:48:40 조회수 385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광고문구는 불법 의료광고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보건소 민원신청을 통해 질환을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다.


본 연구소는 서울시 4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한 한의원이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 문구로 광고하는데 불법이 아니냐는 제보를 받았다.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즉 근본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제3항).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광고에 '근본'이라는 문구는 소비자현혹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불허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자 일부 한방의료기관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뿌리부터 치료하는', '뿌리를 뽑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눈 질환 뿌리부터 치료', '변비 해결법 한방치료로 뿌리부터!',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뿌리부터 치료합니다', '수족구병 한방치료로 뿌리까지 치료하세요', '생리통 뿌리 뽑는 한방치료', '파킨슨병, 뿌리를 잡는 한방치료!', '건선! 한방치료로 근본부터 뿌리 뽑자' 등으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이 수두룩하다. 



 

 

본 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는 어감상 근본치료보다 더욱 강력하게 어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본치료보다는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의미의 근치적 치료에 더욱 가깝다고 보았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 이 한의원의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소는 '지하철 4호선 의료광고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시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통보하였다.


결국 관할 보건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라는 본 연구소의 의견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본 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거나 뿌리를 뽑는다는 문구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23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