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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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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4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률은 1.9%이다

임지예 2019-06-26 14:19:16 조회수 533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2017년도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률은 1.9%이다.

 

뒤늦게 공개한 울산광역시 N구, 30명 중 단 한 명도 자연임신에 성공하지 못해
결국 울산광역시 3개 자치구의 한방난임사업에서 52명 중 단 1명만 임신에 성공 
N구에서는 임신한 여성도 1달간 한방난임치료 받고, 한 한의원은 지자체 사업결과를 한의원 홍보에 이용하기도
바른의료연구소가 악의적인 폄훼를 한 것이 아님을 울산시한의사회 스스로 입증하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5월 9일 배포한 「울산광역시 한의사회가 바른의료연구소를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한 이유」 보도자료에서 울산시한의사회의 뜬금 없는 성명서가 울산광역시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 본 연구소가 시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 울산시한의사회는 5월 4일 성명에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사업의 결과를 폄훼하고, 나아가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른의료연구소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겁박하였다.


본 연구소는 원래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울산시한의사회의 성명을 본 후 비공개 결정을 한 N구를 제외한 D구와 J구의 사업결과를 공개하였다. 그 결과 2017년도 D구와 J구의 임신성공률은 각각 0%(7명 중 0명 임신)와 6.7%(15명 중 1명 임신)로 아주 처참한 성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울산시한의사회가 사전 입막음으로 성명을 통해 겁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날, 비공개 결정으로 본 연구소가 이의신청을 했던 N구가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였다. 본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보고 또다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N구의 보고서에는 '2017 한방난임사업 대상자 30명 중 자연임신한 경우는 없었고, 한방난임사업을 통해서 가임능력이 향상되어 한방진료 후 바로 양방난임시술을 받아서 임신 성공한 1례가 있었다. 임신성공률로 볼 때 2017 사업 결과는 아주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된 것이다. 즉, 사업 대상자 30명 중 한방난임사업으로 자연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임신성공률 0%). 한방난임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경우 한방난임치료의 성과로 볼 수 없다.


울산광역시 3개 자치구의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 대상자 52명 중 단 1명만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임신성공률 1.9%는 아주 참담한 성적이다. 울산시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가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본 연구소가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임신 성공률이 높다면, 52명 중 단 한 명만 임신에 성공한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울산시한의사회 성명서 내용처럼 '해당 지자체별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과 적은 치료 케이스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에 울산광역시가 해당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0%인 곳이 상당 수 있다는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것인가?

 


 

한편 N구 보고서에는 이미 임신초기였던 점을 본인이 전혀 모르고 사업에 지원하고 한방난임진료를 시작했다가 1달 만에 발견되어 사업 진행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 것은 해외토픽에 나올 만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난임여성에게 아무런 치료 없이도 자연임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도 H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대상자 26명 중 4명이 첩약 복용 전에 자연임신이 확인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울산 N구 사업에 참여한 한 한의원은 블로그에 '이번 울산 남구 난임사업참여 한의원 14곳 중 저희 OO한의원에서 첫 번째로 임신에 성공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로 홍보하고 있었다. 구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지자체 사업의 결과를 한의원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머지 13개 한의원은 뭐가 되는 것인지?). 아마도 이 한의원의 임신 사례는 한방난임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 임신에 성공한 그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인의 환자 치료사례 광고 자체가 불법임). 또한 이 한의원은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남편에게도 한약을 제공했다고 한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울산시한의사회는 본 연구소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분노했으나, 사업대상자 52명 중 단 1명 만이 임신에 성공한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보면 바른의료연구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분노를 표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한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했으나, 울산광역시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울산시한의사회가 본 연구소를 강력 응징하겠다고 한 것은 이만저만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바른의료연구소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이 아님을 울산시한의사회가 스스로 입증해준 것이다. 


2018 5 14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