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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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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7 [보도자료]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심평원은 무엇이 두려운 건가

임지예 2019-06-26 14:34:13 조회수 335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심평원은 무엇이 두려운 건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1인 1병 감염관리 지침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사제 분주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4월 9일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제 분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분주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한 1994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은 오히려 분주를 장려하고 있고, 지질영양제가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분주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은 미국에서도 지질영양제를 분주하고 있고, 제조사 역시 분주를 간접 인정하고 있어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1.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및 삭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이와 같이 지질영양제의 분주가 불법이라면 의료기관이 분주(분할투여) 후 분주한 만큼 청구하는 분할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에 4월 9일 심평원에 지난 5년간 매 연도별로 지질영양제 제품별로 출생 월령별로(출생 1개월 이내, 출생 2개월에서 12개월)로 그리고 분할청구와 병단위 청구를 구분하여, 청구건수, 청구금액, 삭감건수, 삭감금액, 삭감사유별(예를 들어, 폐기사유 미소명, 증량청구, 1주 2병 이상 청구 등) 건수와 금액 등 지질영양제 청구 및 삭감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본 연구소가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본 연구소는 심평원이 제시한 법 조항은 비공개 결정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정히 제품명 공개가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품명을 이니셜로 처리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본 연구소는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1]. 분할청구와 병단위 청구를 전혀 구분하지 않았고, 청구 건수를 보니 각각의 분할청구 또는 병단위 청구가 아니었다. 한 제품의 경우 청구 건당 금액이 12만원이 나오는데, 지질영양제 1병에 12만원 하는 제품은 없다. 아마도 의료기관이 주별 또는 월별로 청구한 것을 하나의 청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명도 연번으로 처리해서 지질영양제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심평원은 분할청구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가공하여 공개한 것이다.


표 1. 심평원이 공개한 지난 5년간 1세 미만 지질영양제 청구 및 삭감 현황 (일부)
 
 

이에 본 연구소는 앞에 언급한 문제점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서의 청구현황과 구체적인 삭감사유를 공개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심평원은 '병/분할단위는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만으로는 구분이 명확치 않아 산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제품별 건강보험인정금액의 구체적 조정사유는 우리원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물론 0.5병씩 2회 분할투여 후 1병을 청구한 경우라면 병단위와 분할청구를 구분할 수 없겠지만, 0.5병씩 2회로 청구한 기관도 있을 것이다. 분할투여가 아니라 분할청구 현황을 요청한 것임에도 분할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심평원이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삭감사유가 심평원의 경영상 정보라는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두려워 분할청구 현황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한편 [표 1]의 2013년도 7번 제품의 경우 동일 용량임에도 28일 이하 군에서는 청구 건당 금액이 8천원인 반면, 29일 이상 군에서는 5천원으로 나온다. 만약 병단위 청구라면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분할청구가 있었고 이를 심평원이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2.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 분석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가 본 연구소가 원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 10세 미만 환아에서의 지질영양제 청구 및 삭감 현황 (2013 ~ 2017년)
  


심평원은 올해 1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 분할 사용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함 (‘17.1월~11월 동 약제 심사 결과, 해당 사유로 조정된 사례 없음)'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삭감사례가 꽤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서 66,346건(청구금액 43억4,787만원)의 지질영양제 청구 중 0.1%에 해당하는 67건(411만원)를 삭감하였다. 특이한 점은 삭감건수와 삭감률이 2013년에 제일 높았다는 점이다. 2013년에 0.32%에 달하던 삭감률이 2017년 0.02%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이전에는 지질영양제 삭감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삭감률이 감소한 것은 의료기관이 삭감을 피하기 위해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맞춰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세 미만 군의 청구액이 10세 미만 군 전체의 83%를 차지하나, 삭감액은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세 미만 영유아 환아에서 지질영양제 삭감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결론
본 연구소는 지난 5월 25일 배포한 '보건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가 불법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다'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사제의 사용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약제의 특성, 투약 상황 등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즉,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복지부의 답변과 동일하게 분주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질영양제의 분주 후 분할청구 현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경찰과 검찰이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강하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소는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알기 위해 지난 2달간 3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현황 파악에 실패하였다. 어떻게 하든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게 뭉뚱그려서 축소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을 심평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7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