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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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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 [보도자료] 지자체는 효과 없는 엉터리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임지예 2019-06-26 14:39:13 조회수 2,691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는 효과 없는 엉터리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8개월간 10.6%에 불과
-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쳐 
- 효과가 없음에도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에 책임 물을 것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지난 해 5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64개 사업연도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당시 각 지자체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최초 대상자 기준 14.0%, 사업완료자 기준 14.7%에 불과하였다. 이 수치는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 주장보다 훨씬 낮고,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심지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재확인하고자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전국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시행하였다.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경기도와 평택시 이외의 나머지 27개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현황
2017년도에 27개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897명이며, 이 중 121명(13.5%)이 중도에 탈락하고 776명(86.5%)이 사업을 완료하였다. 지자체 당 평균 사업대상자 수는 33명(7-194명)이었다.


한약은 평균 3.4개월간(3~6개월) 복용하였고, 침구치료는 4.2개월(3~9개월) 시행하였다. 한약 및 침구치료 기간(치료기간) 이후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고, 최대 12개월까지 추적하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치료 및 관찰기간을 합한 총 사업기간은 평균 8.2개월(6~18개월)이었다.


지자체마다 한방난임치료에 사용한 한약의 종류가 제각각 이었다. 특정 한약으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한의사에게 임의로 한약을 선택하게 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한의사가 어떠한 한약을 처방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도 많았다. 침구치료는 모든 지자체에서 병행하였고, 이외에 뜸, 약침, 봉침 등도 병행한 곳이 있었다. 대상자의 선정, 제외, 탈락 기준은 지자체마다 유사하지만, 연령 상한을 44세가 아니라 38세로 두는 곳이 있었고, 체외수정을 한 횟수에 상한을 두는 곳이 있었다. 한방난임 치료 중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금지시킨 기간은 평균 5.1개월(0~9개월)이었다.


2. 이전보다 더 낮아진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난임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전체를 모수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사업 완료자를 모수로 삼아 임신성공률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면 치료의 부작용이나 효과부족 등으로 탈락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임신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사업완료자와 비슷하게 참여한 대상자를 중도탈락자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 임신하지 못한 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하면, 임신성공률 수치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므로 최초 사업대상자를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8.2개월간 최소 0%에서 최대 31.4%이었고, 8.2개월간 평균 임신성공률은 최초 사업대상자 기준 10.6%이었다 (사업완료자 기준 11.9%). 이 수치는 2017년도 이전 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 14.0%보다 더욱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본 연구소가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을 한방치료에 의한 성공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소는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 임신성공이 한방치료 후 보조생식술에 의한 것인지를 질의하였고, 그 결과 임신성공자 127명 중 17명(13.4%)이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을 한방치료 성공에 포함시키면, 임신성공률이 14.0%에 근접한 13.8%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임신성공이 한방치료에 의한 것인지, 보조생식술에 의한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실제 임신성공률은 10.6%보다 낮을 것이다.




한편 10.6%의 임신성공률은 생아출산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모두 임신성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산, 임신유지, 유산 등의 임신결과를 공개한 8개 지자체의 경우, 임신성공자의 유산율이 25.1%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생아출산율은 7.8%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자체들은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방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외 문헌 중 '한방난임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험관시술과 중국전통 침술을 병행하는 경우 임신율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ㆍ통계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2017.10. 이하 의정연 보고서).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5월 미국의학회지(JAMA)에 시험관시술 시 침술의 효과를 평가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침과 가짜 침군 간에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들은 침 치료군에서 42.9%로 가짜 침군의 21.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배아 이식 시술일의 불편감이 10.3% 대 4.9%로 2배 이상 높았다. 저자들은 이 연구결과가 시험관시술 시의 침 치료 병행이 생아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81194)

결국 한방난임치료의 핵심요소인 한약과 침구 치료가 국내외 논문에서 그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마치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것인 양 수많은 지자체들이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4.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보다 훨씬 낮은 지자체 사업결과
그렇다면 국내 지자체의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보다 높은 것일까? 국내외 논문을 검토한 의정연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방난임사업 대상자와 유사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 대한 네덜란드의 다기관 대규모 관찰연구에서 39세 이하의 정상임신이 가능한 난임환자의 6개월 후 자연임신율이 27%, 45세 이하 난임환자의 7.7개월 후 자연임신율이 20%, 평균 32.5세의 난임 유발 요인 없는 여성의 8개월 후 자연임신율은 21%에 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8.2개월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보다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최소한 20~27%의 임신성공률보다 훨씬 높았어야 한다. 그러나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6%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5. 결론
2017년도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자체 27곳의 임신성공률은 달랑 10.6%에 불과하였다.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개 지자체가 한방난임사업에 지원한 혈세는 10억 2천만 원에 달하였다.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경기도와 평택시를 포함하면, 1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과연 지자체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한방난임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 극복보다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목적, 즉, 한의계의 지지를 받고 주민들에게는 난임극복에 적극적이라는 생색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하루 하루를 피가 마를 정도로 난임을 극복하려는 마음뿐인 난임여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여 난임여성을 사업에 유인한 것은 지자체장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처럼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처참한 결과를 낸 것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한방난임사업을 새로이 시행하려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임상연구(’15∼’18년) 완료 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 재검토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일부 변경보완 사항만 지적한 체 모두 허가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답변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건복지부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허가하여 처참한 결과를 낸 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참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곧 발표될 임상연구 결과도 연구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소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신청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사업 목적과 내용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시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명윤리법」 상의 인간대상연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만약 본 연구소의 주장대로 IRB의 심의를 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참담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생명윤리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본 연구소는 다음 보도자료에서 27개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결과와 문제점을 상세히 밝힐 것이다. 그리고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와 평택시에 대해서는 추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가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도에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27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