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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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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9 [보도자료] 총체적 부실사업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임지예 2019-06-26 14:53:10 조회수 589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총체적 부실사업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 28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5%에 불과
- 임신성공율 0%인 3곳 포함, 15곳(54%)의 지자체에서 임신성공율 10% 이하 
- 각 지자체 사업분석 결과 임신성공률 부풀리기 꼼수 확인돼 
-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한의협의 평가는 근거 없어 
-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할 것


2017년도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개월간 임신성공률이 10.6%에 불과한 것을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효과 없는 엉터리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와중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7월 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소는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별 사업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효과 없는 한방난임치료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란 점을 밝히고자 한다.


1.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본 연구소는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29개 지자체에 사업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추가적인 민원신청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여 취합∙분석하였다. 지난 보도자료 배포 후 자료를 공개한 평택시의 자료를 포함하여 총 28개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아직 미공개한 경기도만 제외됨).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에 선정된 대상자보다는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도탈락자는 치료의 부작용, 효과부족, 신뢰부족 등의 사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사유로 탈락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임신성공률이 높아지게 되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소는 사업 시작 시점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모수로 하여 임신성공률을 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방치료로 임신에 실패한 대상자가 의학적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시술받아 임신에 성공한 경우 한방난임치료에 의한 임신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한방난임치료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대고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본 연구소는 일부 지자체에 임신성공이 한방치료 또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자는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8.4개월 사업기간 동안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최초 선정된 대상자 기준으로 10.5%(표준편차 7.0%)에 불과하였다 (사업완료자 기준 11.9%) [표 1]. 이 수치는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이다. 28개 지자체 중 단 한 명도 임신하지 않아 임신성공률이 0%인 곳은 대전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등 3곳(10.7%)이나 되었다. 1%에서 10% 미만이 12곳(42.9%), 10%에서 15% 미만이 7곳(25.0%), 15%에서 20% 미만이 3곳(10.7%), 20% 이상은 단 3곳(10.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임신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3.6%(15곳)에 달하고, 20% 이상은 단 10.7%(3곳)에 불과하였다. 한방난임치료의 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각 지자체별 한방난임사업의 결과와 문제점


1) 대전시 서구
지난 4월 19일 본 연구소의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D 지자체는 바로 대전시 서구이다. 대전서구는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각각 대상자 10명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대전서구는 '2017년도 참여자 모두 비임신이나, 대부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졌다는 의견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 2018년도에는 한의원 등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 개선방향 논의 등으로 향후 향상된 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물론 2017년 사업 대상자 평균연령이 39세(32~44세)로 높고 평균 난임기간도 4년 9개월로 길었던 점이 일부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2년 연속 임신성공률 0%라면 사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지자체의 마땅한 의무일 것이다.


2) 울산남구
울산남구는 30명의 사업대상자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업보고서에는 '2017 한방난임사업 대상자 30명 중 자연임신한 경우는 없었고, 한방난임사업을 통해서 가임능력이 향상되어 한방진료 후 바로 양방난임시술을 받아서 임신 성공한 1례가 있었다. 임신성공률로 볼 때 2017 사업 결과는 아주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방난임치료가 의학적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한방치료 이후 시행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3) 광주서구
20명의 난임사업 참가자 중 1명(임신성공률 5%)이 임신하고, 4명은 한방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서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만을 포함시켜 임신성공률을 구하였다. 만약 다른 지자체라면,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 사실을 아예 밝히지 않은 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25%(20명 중 5명 임신)라고 보고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응당 광주서구처럼 사업결과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충남 서산시
서산시는 참여자 18명 중 임신성공 4명으로 임신성공률을 22%로 보고하고, 임신 성공자 4명 중 한방치료 후 자연임신 1명, 양방치료 임신 2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응답 1명이 한방치료 또는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서산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이 한 명은 임신성공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서산시 사업에서 단 1명만이 한방치료로 임신하였으므로 임신성공률은 22%가 아니라 5.6%가 맞다.


서산시는 참여자 중 한 명이 K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얼마 전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은 여성환자가 쇼크로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봉침술을 난임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얼마나 사업대상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5)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2017년도 사업에서 15명 중 단 한 명만이 임신하였다. 성남시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임신성공률은 각각 10%, 10%, 15%, 6.7%이고, 4년간 75명 대상자 중 8명이 임신하여 임신성공률은 10.7%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성남시의회는 2017년 12월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 표 2 > 성남시 추진실적


 

6) 울산중구
울산중구는 2017년 12월 결과보고서에서는 15명 중 1명(6.7%)이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8년 5월말까지 추후 조사한 결과 임신성공자가 1명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대상자의 치료 종료시점과 임신시점을 따져보니, 사업종결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방치료보다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일 가능성이 높아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서 제외하였다.


7) 인천서구
인천서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신성공률이 각각 7.3%, 10.3%, 7.7%, 6.7% 등으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적이 극히 저조해도 지자체가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8) 제주도
제주도의 지난 5년간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은 5.3%, 5.0%, 0%, 3.3%, 6.7%로서 매우 저조하기 그지 없다. 지난 5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이 4.1%에 불과함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9) 경상남도
2016년도 사업에서 32명 중 4명(임신유지 1명, 유산 3명)이 임신하여 임신성공률이 12.5%이었는데, 2017년도 사업에서는 29명 중 단 2명이 임신하여 6.9%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아주 저조한 성적이다. 본 연구소가 '이렇게 임신성공률이 낮은 사실을 '18년도 사업참여 대상자들에게도 고지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자, '임신성공률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고려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다.


10) 경기도 평택시
2017년도 사업에서 48명 중 4명(임신유지 2명, 유산 2명)이 임신하여 8.3%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한방난임 치료 후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 한 명을 '한방 난임치료와 상관성이 추정되는 임신'이라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한편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려 했던 곳인데, 아마도 8.3%라는 아주 낮은 임신성공률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11)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점으로서 난임 여성만이 아닌 부부를 함께 치료하여 난임부부의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좋은 선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국내 지자체 최초로 난임부부를 대상자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27쌍의 난임부부와 20명의 난임여성 등 총 74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부부를 1명으로 간주하면, 47명 중 4명(8.5%)만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대상자도 만 40세 이하의 여성으로 선정하고, 부부가 함께 치료한 경우가 전체의 57%에 달했지만, 8개월 사업기간 중 임신성공률은 8.5%에 불과하였다. 난임부부가 함께 한방치료를 받으면 임신성공률이 향상될 것이란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난임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북구는 무려 1억3,4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결국 1명의 임신성공에 무려 3,3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혈세 낭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표 5 > 성북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액


 

한편 성북구는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가 추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로 2017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치료를 종결한 대상자 중 2018년 2월까지 보고된 대상자의 임신성공률은 19.4%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4명이 아니라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말이다. 성북구가 보도자료에서 2017년 한방치료 종료 후 올해 1월 체외수정을 시도해 임신한 사례를 제시한 것을 보면, 추가 임신성공자 3명 중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은 한방치료의 효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한방 난임치료는 자연임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적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때에도 한방치료를 병행한 경우 더욱 높은 성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근거가 기존 논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약이 난임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얼마 전까지는 시험관시술 시 중국전통 침술을 병행한 경우 임신율 향상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학회지(JAMA)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체외수정에서 침술의 효과를 평가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침과 가짜 침군 간에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부작용은 침 치료군에서 42.9%로 가짜 침군의 21.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배아이식 시술일의 불편감이 10.3% 대 4.9%로 2배 이상 높았다. 저자들은 이 연구결과가 체외수정 시의 침 치료 병행의 효과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한방치료가 마치 난임에 효과적이고 한방치료 종결 후에도 자연임신율을 높이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것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결국 성북구가 8.5%의 임신성공률을 19.4%로 대폭 부풀려서 마치 성북구 한방난임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018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이 지지부진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혈세낭비에 대한 구민들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개최된 성북구 간담회에서 한의사회 측이 임신성공률 향상을 위해 연령대를 36세 이하 등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신청자격 조건은 만 40세 이하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하되 낮은 연령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이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임신성공률에 목을 매고 있으며, 그 중 대상자 선정이 한방치료의 임신성공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젊은 연령의 난임여성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향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는 41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임신성공률을 17.1%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임신성공자들이 한방치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것인지를 묻자, 춘천시는 '한약 3개월 동안 3재 복용 후 자연임신이 4명, 3재 복용 후 체외수정으로 2명, 3재 복용 후 배란유도제로 1명 임신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한방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는 4명으로서 임신성공률은 9.8%에 불과하였다. 만약 본 연구소가 민원을 내지 않았다면, 2017년도 춘천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9.8%가 아니라 17.1%로 굳어졌을 것이다.


13) 전북 남원시
남원시는 9명 중 1명이 임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한 명은 한방치료 후 9개월이 된 시점에 임신하였다. 남원시는 3개월간 한방치료 후 3개월간 임신성공 여부를 추적 관찰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후에 임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임신을 임신성공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일단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14) 충북 청주시
청주시는 2016년도에는 33명 중 4명(12.1%), 2017년에는 72명 중 8명(11.1%)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결국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극히 저조한 성적을 냈지만, 올해에도 꿋꿋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른 지자체의 44세보다 훨씬 낮은 만 38세 이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1.7%의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16)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38세 이하로 하고 체외수정 시술 3회 이상 여성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성공률은 13.3%(2/15명)에 불과하였다.


1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사업의 임신성공률은 2016년도 16.7% (5명/30명)에 이어  2017년도도 14.3% (4명/28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5년에는 32.1%(9명/30명)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본 연구소가 지난 해에 '한방치료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대상자가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 임신한 경우,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자로 포함시켰는지요?'라고 질의하자, '2015년 결과자료는 한의원 측에 보관하는 자료로 정확한 임신시점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은 보조생식술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순수하게 한방에 의한 임신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자연임신인지 인공임신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015년도에 임신성공률이 높았던 이유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포함시켰기 때문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답변이다.


18)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의 2017년도 사업결과 임신성공률은 14.3%(1명/7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올해 2월 생산된 '2018년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대화가 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6 > 강동구의 '2018년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간담회 결과 보고'


 

강동구 사업에 참여한 한방병원 원장과 부원장은 2017년도 임신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육린주라는 하나의 한약만을 처방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2018년도에는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처방약을 2~5가지 이상으로 하고, 연령대도 35세 이하의 저연령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난임치료에 효과적인 한약이 무엇인지가 전혀 정립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든 임신성공률을 높이려는 일념으로 여러 한약을 한꺼번에 섞어서 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은 한방난임사업의 임상시험 대상자란 말인가?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자신감이 없으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임신이 될 확률이 높은 젊은 연령의 난임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하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규모가 제일 크고 다른 지자체보다 임신성공률이 높은 축에 속하여 그간 한의계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성과로 곧잘 부산시 사업을 인용해 왔다. 그러나 임신성공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신성공률은 각각 24.6%(34명/138명), 18.0%(47명/261명), 18.8%(46명/245명), 16.0%(31명/194명) 등이었다. 부산시는 초기 사업대상자가 아니라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27.0%, 21.5%, 21.9%, 20.1%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탈락자는 치료의 부작용, 효과부족, 신뢰부족 등의 사유로 치료를 포기하는데, 이렇게 탈락자가 많을수록 임신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최초에 선정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시는 2015년도에 대상자들을 고정처방군과 자율처방군, 약침군과 비약침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임신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처방군과 자율처방군 그리고 약침군과 비약침군 간에 임신성공률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나왔다. 2016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했으나, 또 다시 차이가 없었다. 부산시는 2017년도에도 약침군과 비약침군으로 나누어 연구했으나, 또 다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처방군 배정은 보고서에 밝히지 않음). 매년 처방방식 및 약침시술 유무에 따라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연구했음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방난임에 효과가 있다며 많이 쓰이는 조경종옥탕만 처방한 군과 한의사가 자유롭게 난임한약을 선택하게 한 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임신성공이 한약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침을 맞느라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8년도에도 약침치료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올해에도 효과 없는 약침을 난임여성들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20)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는 32명 중 6명(유산 2명, 임신유지 4명)이 임신하여 18.8%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군포시는 지난 해 3월 총 54명의 신청자 중 22명을 탈락시키고 32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22명을 탈락시킨 이유와 기준을 묻자, 군포시는 부인과적 질환유무(기질적 질환), 인공∙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유무 및 횟수, 여성의 나이 등을 그 이유와 기준으로 들었다. 이는 곧 자연임신 확률이 높은 난임여성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임신성공자들의 평균 연령 32.3세, 평균 난임기간 2.17년으로 밝힌 것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1) 전북 익산시
익산시는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참가자 34.2%(평균)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지난해 사업 대상자 30명 가운데 현재까지 10명이 임신에 성공에 성공률은 33.3%에 육박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5명 중 53명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만 보면, 익산시 사업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소는 지난 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결과보고서에서 익산시가 한방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 포함시키고, 사업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한방치료가 아니라) 자연임신을 한 경우도 임신성공률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올해 본 연구소가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들은 순수하게 한방치료만으로 임신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한방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이 된 것인지요? 한방치료만으로 임신에 대상자 수, 그리고 한방치료 후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대상자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자, '한방치료로 7명이 임신하고, 한방치료 후 추적관찰기간에 보조생식술 시술로 3명이 임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소는 올해 익산시가 임신성공률을 부풀리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내었다. 바로 중도탈락자를 아예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방법이다. 본 연구소가 '사업대상자가 30명이라고 했는데, 사업 시작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자 수, 중도 탈락자 수, 치료종료 시점까지 남아있던 대상자 수를 각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자, '대상자는 30명이며, 치료 중 포기자는 3명으로, 예비 순위자 3명을 선정하여 30명 치료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대상자를 33명으로 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30명이라고 한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결과를 보면, 특이하게도 지자체 중 익산시만 중도탈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예비 순위자로 채워 넣고 사업대상자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33명 중 한방치료로 7명이 임신하여 임신성공률이 21.2%가 되어야 하는데, 익산시는 30명 중 10명이 임신한 것으로 하여 임신성공률을 33.3%로 대폭 부풀릴 수 있었다. 이런 과장된 보도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여론을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22)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결과보고서는 총 35명의 대상자 중 임신이 보고된 사람은 12명(34.2%)이고, 임신이 보고된 12명 중 2명은 자연유산, 2명은 출산, 10명은 임신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소가 순수하게 한방치료로 임신한 대상자와 한방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대상자 수를 알려달라고 하니, 안양시는 12명 임신 성공자 중 11명 자연임신, 1명 인공수정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안양시 결과보고서에는 임신성공자 중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대상자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1명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 안양시 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31.4%로서 28개 지자체 중 거의 유일하게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을 상회하는 결과로 보인다.


안양시의 2016년도 사업에서는 20명 대상자 중 3명의 임신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중 1명은 소변 검사상 임신이 확인된 후 유산을 보고했으나 진료기록 상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임신성공률은 10%(2명/20명)이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임신성공률이 31.4%(11명/35명)로 치솟은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소는 안양시의 2016년도와 2017년도 결과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안양시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임신 관련 특성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난임여성의 연령이 젊을수록, 난임기간이 짧을수록,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횟수가 적을수록 자연임신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임신성공률이 31.4%인 2017년도 사업의 대상자 특성이 임신성공률이 10%에 불과했던 2016년도 사업에 비해, 평균 연령이 5세나 낮고, 난임기간도 2.4년이나 짧았고,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경험이 없는 비율이 각각 69%, 40% 높았고,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행 횟수도 3회나 적었다. 이는 결국 동일 지자체에서 1년 사이에 임신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은 난임여성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안양시 보고서에서도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안양시 사업의 경우에는 15% 내외의 임신율을 보였다. 그 이유는 공공사업의 특성상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 체외수정을 비롯한 보조생식술을 수 차례 시행한 고령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7년 사업의 경우 안양시와 안양시 보건소, 그리고 한의사협회가 함께 지난 2016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통상 양방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조건과 유사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곧 2016년도에 보조생식술을 많이 시행한 고령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더니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했고, 이에 2017년도에는 보조생식술 경험이 극히 적은 젊은 연령의 대상자를 선정하니 성과가 아주 좋았다는 것이다.


안양시는 한발 더 나아가 '향후 대상 여성의, 연령과 난임 요인, 부부생활 빈도, 선행 보조 생식술 횟수 등을 통제하여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치료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적용한다면 더 나은 임신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17년 사업과 2016년 사업의 결과를 비교하면 그러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2017년도 안양시 사업에서 임신성공률이 높았던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보다는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의 난임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안양시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임신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3) 경기도
본 연구소가 지난 4월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 문서를 공개청구하자,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연구용역기간: 2017.10.19.~2018. 7. 31.)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입니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6월 보고서가 아니라 2017년도 경기도 사업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기도는 사업현황만 일부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의신청을 시행하였다.


그러자 경기도는 '기 요청하신 2017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항은 비공개함을 결정한 것이 아닌 현재 정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린 사항으로 결과용역보고가 완료되면, 공개내용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 연구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2017년 사업의 현황과 결과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결과보고서 청구로 착각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본 연구소는 1주 이내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사업결과를 모두 공개했는데, 유독 경기도만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사업이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2017년도 사업결과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2017년도 사업결과가 저조해서 공개하면 2018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되어 그러는 것인가?


3.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


1)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보다 낮은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지난 보도자료에서 본 연구소는 의정연의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ㆍ통계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원인불명 난임여성에 대한 네덜란드의 다기관 대규모 관찰연구에서 39세 이하의 정상임신이 가능한 난임환자의 6개월 후 자연임신율이 27%, 45세 이하 난임환자의 7.7개월 후 자연임신율이 20%, 평균 32.5세의 난임 유발 요인 없는 여성의 8개월 후 자연임신율은 21%에 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최소한 임신성공률이 20~27%보다는 높았어야 한다.


그러나 2017년도 사업에서 8개월간 임신성공률 평균은 10.5%에 불과하였다. 28개 지자체 중 임신성공률이 0%인 곳이 3곳(10.7%)이나 되고, 10% 미만인 곳이 15곳(53.6%)에 달한 반면, 20% 이상은 단 3곳(10.7%)에 불과했다.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5%의 임신성공률은 아주 참담한 성적으로서 국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2-5년간 지속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 역시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없고, 한방치료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임신성공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임신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꼼수들
한방난임 치료비를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들은 임신성공률에 목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꼼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① 한방과 전혀 관계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임신성공률에 포함
가장 대표적인 꼼수는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보조생식술로 임신했어도 이를 밝히지 않고 한방치료의 효과로 포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로 28개 지자체 중 일부에서 보조생식술로 인한 임신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아예 한방치료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을 구분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고 본 연구소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실제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10.5%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②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도탈락자 제외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방치료의 부작용, 효과부족, 신뢰부족 등으로 탈락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임신성공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소화 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약 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탈락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라면 임신에 실패한 대상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익산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예비후보로 채워놓고 탈락자를 아예 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초기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임신성공률은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다.


③ 장기간 추적관찰로 자연임신도 임신성공에 반영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한방치료 종결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임신성공 여부를 추적하고, 이 기간에 임신된 경우도 한방치료의 효과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7년 12월말 작성한 보고서보다 올해 5월경 정보공개청구에 나온 임신자 수가 더 많은 곳이 여럿 있었다. 어떤 지자체는 이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매년 임신성공자가 업데이트 되는 곳도 있었다. 그렇다면 3-4개월 받은 한방치료로 가임력이 개선되어 치료종결 후 최대 1년까지도 한방치료의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11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시행한 '한방불임 치료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에는 "본 사업 결과로는 6주기 동안 한의약 치료를 받았으나 임신에 실패한 여성이 차후 임신에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치료기간 내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가임력 개선효과는 입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비판적인 장기간의 한방 치료는 경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박사학위논문. 한방 불임 치료 시범사업 결과 분석 연구 -조경종옥탕가감방과 수태환가감방 투여 및 침구 치료의 효과 검증-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12). 이 논문이 2015년에 대한한의학회지에 정식 게재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도 "한방난임치료가 난소기능의 노화과정을 예방하거나 늦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Jae-Cheol Jeong, Dong-Il Kim et al. Analysis of the Resul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Female Subfertility Using Herbal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J Korean Med. 2015;36(2):1-7.


따라서 한방치료 기간 이후의 임신은 한방치료의 효과가 아니라 순수하게 난임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임신인 것이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난임여성 77명 중 3명은 사업시작 전 임신이 확인되어 중도에 탈락하였다. 이는 난임여성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소가 총 사업기간(한방치료+관찰기간)과 임신성공률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보니 0.325로 나와 약한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오랜 기간 관찰할수록 한방치료의 효과가 아니라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에 의해 임신성공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방치료 종결 후 자연임신을 임신성공에서 제외한다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10.5%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④ 임신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연령을 44세 이하가 아니라 만 38세 이하로, 보조생식술 시술 횟수를 0~3회로 제한하고,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등으로 임신예후가 좋은 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또한 전신적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혈액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등은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특히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기준에 둠으로써 난임기간이 길거나 임신예후가 나쁜 대상자를 지자체 마음대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지자체들은 한방치료보다는 임신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대상자로 선정하여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의 2017년도 사업은 임신예후가 좋은 사람 위주의 대상자 선정이 임신성공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3) 한방난임치료는 오히려 난임여성의 임신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방난임치료의 핵심요소인 한약 및 침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한방치료군과 동일한 인구학적, 난임특성을 가진 대조군과의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비로소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곧 공개될 보건복지부의 한방난임 임상연구조차도 대조군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임상연구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치료에 쓰이는 한약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침술, 뜸 등의 병행여부와 병행기간도 너무나 다르다. 이러한 사업결과 평균 임신성공률이 10.5%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평균 3.4개월(3-6개월) 복용하게 하고, 침구치료를 평균 4.3개월(3-9개월) 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균 5.1개월(최대 9개월) 동안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금지시키고 있다.


난임여성의 난소예비능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감소된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조생식술을 금지시킨 것은 오히려 난임여성이 한시라도 급히 보조생식술을 받을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임신예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난임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이 오히려 난임극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생명윤리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임신 중 다양한 한약이 투여됨에도, 태아와 출생아 건강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임신 중 한약복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천성기형 등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연구에 의하면, 난임한약에도 많이 포함된 인삼, 백출, 감초 등의 한약재가 동물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 기형아, 유산,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지자체도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아주 심각한 안전 및 생명윤리 불감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자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소가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5%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전서구는 2년 연속 임신성공률이 0%이고, 성남시, 인천서구, 제주도, 경상남도, 청주시 등은 2-5년 연속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사업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꼼수들, 예컨대 한방과 전혀 관계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임신성공률에 반영,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도탈락자 제외, 장기간 추적관찰로 자연임신도 임신성공에 반영, 임신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등으로 인해 실제 임신성공률은 지자체 발표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지자체들조차도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지자체 사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과거 한방난임사업의 성과가 좋았던 지자체의 자료만을 위주로 허접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본 연구소가 지난 해 이 논문을 그대로 베낀 의혹이 있어 표절의혹을 제기했던 2016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사업 보고서(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의협 카드뉴스에는 이 보고서의 추적조사 결과 3개월 이내 임신율 21.2%는 인공수정 임신율 13.5% 대비 약 1.6배라면서 '놀라운 수치'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추적조사 대상인 1,669명 중 단 613명만을 조사하여 나온 결과이다. 전수조사가 아닌, 이처럼 3명 중 2명이나 누락된 상태에서 나온 추적조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방난임치료에 만족했던 대상자일수록 조사에 응하고 불만족한 대상자들은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상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한의원 의료진이나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조사원으로 참여한 것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한때 나름 성적이 좋게 나왔던 지자체의 결과만으로, 그것도 편향된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만으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성공적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확증편향에 매몰되어 한방난임사업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한의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의협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가 성공적이니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자체 사업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인간대상연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에서 약침군과 비약침군으로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임상연구를 시행한 것은 인간대상연구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인간대상연구를 시행한 것이므로 생명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더불어 다양한 한약들이 임신 중에 투여됨에도 임산부나 태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어 안전성마저 의심받고 있으며. 표준적인 한방난임치료도 없는 마당에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