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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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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2 [보도자료]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태는 식약처의 무능과 보건복지부의 복제약 우대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지예 2019-06-26 14:59:35 조회수 421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태는 식약처의 무능과 보건복지부의 복제약 우대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7일(토)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라는 불순물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NDMA는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2A 등급)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이 검출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도 혹시 자신도 암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아직 이번 사태의 정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소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하여 제약회사에 공급하던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다. 발사르탄은 노바티스사가 개발하여 고혈압과 심부전 치료에 널리 사용되던 '디오반정', '코디오반정'의 핵심 유효성분이다. 또한 발사르탄과 암로디핀 성분을 하나의 약으로 만든 고혈압약 엑스포지정의 핵심성분이기도 한다. 디오반정이 2011년 11월, 엑스포지정이 2013년 10월 특허가 만료되자 수 백 개의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출시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국내 제품들은 모두 오리지널약인 디오반정, 코디오반정, 엑스포지정의 복제약 중 원료의약품을 중국 화하이사에서 공급받아 제조한 의약품들이다.


2. 식약처의 무능한 대처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EMA의 7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한 반면, EMA는 발사르탄에서 화하이사가 보고하여 인지하였다. 환자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식약처는 제조소인 화하이사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제조소 관리규정에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을 시 바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면, 이는 식약처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만약 규정이 있음에도 제조소가 보고하지 않았다면, 제조소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MA는 보도자료에서 NDMA의 검출은 예기치 않은 일이며, 발사르탄 제조공정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한 외국언론(FiercePharma)에 의하면, 화하이가 상하이 주식시장에 제출한 기업공시에는 새롭게 도입한 제조공정에 대해 이전에 관련국의 동의를 받았고, 검출된 NDMA 양은 극미량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약처도 화하이의 제조공정 변경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식약처가 화하이의 제조공정 변경에 동의했다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가지고 동의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제조소가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을 변경한 경우 곧바로 식약처와 수입 제약사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 또한 식약처의 직무유기이다.


또한 식약처는 EMA의 보도자료를 접하자마자 제약사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82개사 219품목에 대해 전격적으로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의약품 제품 목록'을 공개하였다. 그 후에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7월 9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04개 품목(46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처음에 약을 교체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곤란을 겪어야 했다. 식약처가 계란 살충제 파동 때와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다. 아마도 늑장 공개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위해 앞뒤 사정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토요일에 이런 내용을 발표해야 했을까? 고혈압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문제의 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주말 내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각 제품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7월 9일 월요일에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다.


또한 식약처는 NDMA에 대해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2A 등급)이라고만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5개의 등급(1, 2A, 2B, 3, 4)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물질이다. 2A는 인체 발암성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 자료가 충분한 물질이고, 2B는 인체 발암성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물질이다. 3등급은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고, 4등급은 비발암성이라고 여겨지는 물질이다. 따라서 2A 등급 역시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발암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1등급보다는 낮은 단계이다. 만약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2A 등급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설명했다면, 환자들이 덜 불안해 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대응은 천연물신약의 경우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2013년 한약재를 추출해 만든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자 식약처는 발암물질의 검출량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국회의 감사청구 의결에 따라 감사를 시행한 감사원은 천연물신약의 벤조피렌 저감화 조치를 취하라고 식약처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작년 9월 본 연구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전보다 검출량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벤조피렌이 0.5~2.9 ppb 검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판매 및 제조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환자들이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식약처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면피성 대응만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된 제품 이외에도 전체 의약품에서의 불순물, 발암물질 등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3. 싼 외국 원료로 복제약을 제조해도 비싼 약가를 책정해주는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
본 연구소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발사르탄 함유 복제약의 약가를 조사해보았다. 그랬더니 발사르탄80mg, 160mg, 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80/12.5mg, 160/12.5mg, 암로디핀/발사르탄5/80mg, 5/160mg, 10/160mg 등 모든 제제에서 금번에 판매 정지된 의약품의 가격이 거의 대부분 오리지널약보다 높았다. 오리지널약보다 싼 약은 각 제제 당 2~6 품목에 지나지 않았다 (표 1, 2, 3, 4).


현재 국내에는 해외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한 원료의약품으로 특정 제약회사가 완제품을 만들면, 그 제약회사와 생동성시험을 공동으로 또는 위수탁하여 상당수의 제약회사가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고도 복제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제약사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무려 20여 곳이 넘는 제약사에서 이름만 달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원료의약품 판매 사이트에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1kg을 90~240달러에 판매한다고 나온다. 만약 발사르탄 원료 1kg을 200달러에 구입하여 발사르탄80mg을 제조한다면, 1kg으로 12,500개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현재 발사르탄80mg 완제품의 약가가 525원이므로 발사르탄 원료 1kg의 가격인 22만4,600원으로 무려 30배에 달하는 656만2,5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발사르탄80mg 완제품 중 원료의약품이 차지하는 1정당 원가는 18원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드는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제약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약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는 복제약에 원가보다 훨씬 높은 약가를, 심지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약보다 더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허황된 미명에 사로잡혀 원료의약품의 구입처에 상관 없이 높은 약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복제약 약가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약가우대, R&D 우대, 세제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받는 41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8개사(20%)가 판매정지 대상업체에 포함되었다 (부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독, 한림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한국콜마). 중국산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54개 업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이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원료의약품의 원가 정보는 식약처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가격을 공개하여 현재의 복제약 가격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료의약품 제조소, 원료의약품 구입업체, 의약품 제조사, 판매사 등 수많은 복제약의 생산이력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결과도 공개함으로써 의사들이 어느 약이 우수한 약인지, 어느 약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약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약사회의 황당한 궤변
약사회는 7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에 발암성 성분이 함유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재료로 생산된 저가의 의약품을 사용하게 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약사직능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의 실시를 요구했다. 이 성명은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에 대한 반박이지만, 약사회의 성명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상품명 처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만약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고 있었어도 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다. 이런 사건이 예방되려면, 식약처가 국내외 원료의약품 제조소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의사와 약사 중 누가 약의 선택권을 갖는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표에 의하면, 이번에 판매 정지된 복제약들은 거의 대부분 오리지널약의 가격보다 높았다. 그리고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 중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입량의 2.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체 발사르탄 총 2.8%만 문제의 중국 회사에서 수입한 것이고, 이 문제의 약들이 싸구려 약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약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인데, 마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싸구려 약을 처방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이다.


본 연구소는 약사회의 '싸구려 약'이란 말에서 갑자기 2012년 10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떠올랐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싸구려 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원래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630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금도 이런 '싸구려 약 바꿔치기' 관행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로 의사가 처방한 오리지널약을 약사가 싼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공단이 약사에게 오리지널약과 싼 약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는가? '싸구려 약'은 오히려 약사회에 더 어울리는 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의 발암 가능성 물질이 검출된 사건은 원료의약품 제조소인 화하이사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업체가 발사르탄 제조공정을 변경하고 발사르탄에서 NDMA 물질이 검출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이 사태는 식약처의 무능한 대처와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런데 의사들은 식약처가 허가한 복제약을 처방했을 뿐인데도 어느 순간 환자들로부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약을 처방한 부도덕한 의사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사들이 어떤 약에 발암가능성 물질이 함유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 데 있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기여한 부분을 명확이 인식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와 정책들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도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건강 보호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업무가 아니던가? 또한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약사회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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