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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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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보도자료] 난임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사실을 왜곡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다

임지예 2019-06-26 16:36:08 조회수 544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난임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사실을 왜곡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다.


지난 8월 30일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생식학회가 주관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주제는 ▲ 난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극복 ▲ 난임치료 급여화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자체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3번째 주제발표에서 한의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높은 임신성공률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의 임신성공률 평균은 8.4개월 동안 10.5%에 불과했고, 20%를 상회한 지자체는 단 3곳(10.7%)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는 훨씬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이고,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하였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중 그나마 유일하게 시험관시술 시 침술을 보조적으로 병행한 경우 임신성공률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졌으나, 2013년 이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등을 통해 이마저도 부정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난임한약에 많이 함유된 인삼, 백출, 감초, 목단피 등의 한약재가 국내외 동물실험과 역학연구에서 선천성 기형아, 유산,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표자격으로 참여한 모 이사(이하 한의협 대표)가 본 연구소의 주장에 다소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이 있다며 반박하였다. 김성원 소장은 이 토론회의 중점인 난임치료 급여화 주제가 묻히는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산부인과학회 발표자들이 차분하게 적절한 답변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매체에 한의협 대표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기로 하였다.


주장 1.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에 못 미치는 인공수정 임신율도 참담한 결과 아닌가?"


한방난임사업의 8.4개월간 임신성공률 10.5%는 난임여성의 7-8개월간 자연임신율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 이사는 2014년 복지부 난임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인공수정 시술의 임신율은 13.5%라며, 그렇다면 이 역시도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 아니냐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등등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치료의 시술 횟수나 시술기간이 동일해야 한다. 인공수정 시술의 임신율 기준은 1주기인데 반해,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8.4개월 동안, 즉 8.4주기 동안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자체 사업의 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1.25%에 불과하다. 1998년 'FERTILITY AND STERILITY' 학술지에 게재된 '원인불명 난임 치료의 유효성' 논문에 의하면,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1주기당 자연임신율을 1.3-4.1%로 보고하였다. 결국 한방난임사업의 1주기당 임신성공률 1.25%는 1주기당 인공수정 임신율 13.5%의 11의 1에 불과하고, 난임여성의 1주기 당 자연임신율보다 낮다. 그러니 지자체 사업결과를 참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2011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시행한 한방 불임 치료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에는 25명의 피험자 중 5명이 임신에 성공하자 6주기 내 임신성공률을 20%라고 보고하였다. 한의계 일부에서도 주기당(per cycle) 임신율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한의협 대표는 아직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주장 2.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임신 중에 한약을 쓴 것이 아니라 임신에 도움 되는 약으로 임신 전까지 한약을 쓰는 사업이므로 안전하다."


이 말은 아무리 임신 중 복용 시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라 하더라도 임신 전에만 투약하므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1) 난임한약 중 생식 및 발달독성이 있는 한약재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사용하는 한약 중에는 생식 및 발달독성이 있는 한약재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인삼의 경우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되었고, 감초는 조산 위험의 증가, 임신 중 감초를 복용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인지수행 능력 저하(언어, 시공간인지능, 기억력) 및 정신과적 문제(주의력 결핍, 규칙 위반, 공격적 행동) 등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대상의 역학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목단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있다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절대 복용하지 말도록 하였고, 식약청 연구보고서에는 목단피에 태아에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하였다.


2011년 Human Reproduction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임신 중 흔히 쓰이는 백출의 생식독성을 조사하였다 (이하 Li 논문) [1]. 그 결과 임신 초기에 상용량의 백출에 노출된 생쥐에서는 태아성장지표의 유의한 감소, 착상 후 손실의 유의한 증가 등이 확인되었고, 고용량에서는 선천성 근골격계 기형이 나타났다. 토끼에서는 태아흡수, 태아수종, 짧은 귀 기형 등이 관찰되었다. 반면 쥐에서는 유의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상용량에서 백출의 잠재적 생식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임신 중 백출의 임상적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2년 Human Reproduction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중국에서 절박유산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한약재 20종의 생식독성을 조사하였다 (이하 Wang 논문) [2]. 그 결과 산모가 한약에 노출된 후에, 특히 임신 초기에 노출된 경우 부정적인 임신결과가 흔하게 관찰되었다. 산모의 산전 및 산후 사망이 관찰되었고, 산모의 체중증가, 배아 성장 및 산후 체중증가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태아흡수(아래 그림) 및 근골격계 기형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저자들은 임신 중에 흔히 사용하는 중국 한약의 생식독성이 생쥐에서 확인되었다며 임신 중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에서도 임신 중 복용하는 한약(재) 중 상당수가 세포 및 세균을 이용한 실험에서 유전자 돌연변이원성,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을 나타냈고, 한약이 생쥐의 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태아의 출산체중 감소, 임신태아 수 감소, 태아의 염색체 이상(백출) 등의 생식독성이 관찰되었다 (경희대학교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2000년).
 
2) 임신 전까지 한약을 쓰면 안전하다?

성공적인 임신의 84%에서는 수정 후 8-10일경(착상기간: 6-12일, 임신 3주 후반에서 4주 초반)에 배아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며, 10일경에는 모체로부터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한다. 착상부터 기관형성기 이전 기간에 생식 및 발생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 배아가 사망하여 자연유산이 되거나 아무런 손상 없이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all or nothing). 중추신경계, 심장, 귀, 눈, 사지, 입술, 연구개, 치아, 외부 생식기 등의 순서로 주요 장기가 만들어지는 기관형성기(수정 후 3-8주, 임신 5-10주)는 기형유발물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수정일 기준에서 2주를 더해줘야 함). 기관형성기에 생식 및 발생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면, 태아는 주요 장기에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흔히 다음 예정 생리일에 2-3일간 생리가 없을 때에, 즉 임신 5주 초반에 혈액 또는 소변 임신반응검사로 진단한다. 지자체 사업에서 한약은 3-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므로 만약 난임한약에 생식 및 발달독성이 있는 한약재가 함유되어 있다면, 아무리 빨리 임신반응검사를 한다고 해도 착상이 되는 3주 후반~4주 초반부터 임신이 확인되는 5주 초반까지 최소한 1주 이상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리주기가 길거나 불규칙한 경우, 착상출혈을 월경으로 오인한 경우, 임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임신 5주경보다 더 늦은 시기에 임신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형아 발생 위험이 제일 높은 기관형성기에 문제의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 미국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7주 이후에 뒤늦게 임신을 인지한 여성이 23%에 달한다고 하였다 [3]. 물론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에서는 미국 결과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임신을 뒤늦게 확인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 2017년도 울산남구 한방난임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된 한 명이 임신초기인 것을 모른 채 한약을 복용하다가 도중에 임신이 확인되어 중단한 사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생식 및 발달독성이 있는 한약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다. 앞서의 기술은 문제 한약을 중단한 순간부터 태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생식 및 발달독성을 일으키는 한약 성분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시간이 길거나 산모 체내에 축적되는 경우 임신하기 1-2달 전에 한약복용을 중단해도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복용한 경우 약 25-38%의 태아 기형이 보고되고 있는 여드름 치료제 아큐탄(isotretinoin)이다. 이 약은 반감기가 12시간 정도이며, 대사물은 약 10일 후에는 체내에서 대부분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태아에 미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임신을 시도하기 최소 1달 전에는 아큐탄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임신 전에 복용해도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그리고 근골격계 등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이다. 이 약은 체내에서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라는 성분으로 대사되는데, 이 성분은 체지방에 축적되어 있으면서 2-3년간 지속적으로 혈액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임신을 시도하기 2-3년 이내에 약물을 중단해도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생식 및 발달독성이 있는 한약 성분 중 체내 대사속도나 체내 축적 가능성이 연구된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임신 전에 중단한다고 해서 생식 및 발달독성이 있는 한약이 임부와 태아에 안전하다고는 전혀 말 할 수 없다.



주장 3. "절박유산에 사용한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한 SCI급 논문이 있다"


한의협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한방난임 관련 사용하는 약제들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인용된 논문들은 한약재 한 가지만을 실험동물에 고용량으로 투여한 실험이고, 어떤 한약은 경구투여한 것이 아니라 정맥주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방난임사업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나왔던 실험논문들을 반박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라며 하나의 논문 사본을 흔들어댔다. 이 광경을 본 청중들은 한의협 대표의 발언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소는 해당 논문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임신 중 흔히 사용되는 한약재가 생식 및 발생독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Li 논문과 Wang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이었다 (이하 Wiebrecht 논문) [4]. Wiebrecht 논문은 Wang의 논문이 국제조화회의(ICH)의 지침과 다르게 쥐가 아니라 생쥐로 실험했고, 실험 표본 수도 적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태아의 특정 발달단계에만 투여한 경우 근골격계 기형이 나타나지만 임신 전 기간 투여했을 때는 그러한 기형이 나타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생체실험에서는 항상 용량-반응 관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Li 논문에 대해서도 상용량보다 고용량의 백출을 투여했다고 지적하는데, 국내에서는 중국의 최대 상용량(12g/일)보다 2.2배 높은 26.6g을 투여하고 있다. 따라서 Wiebrecht 논문은 Li와 Wang 논문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있어 두 논문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


한의협 대표는 "이 논문은 쥐한테 한 실험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심지어 임신 전에 쓴 것이 아니라 임신 중에 유산방지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한 가지 약제가 아닌 복합처방으로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실험설계를 가지고 나온 연구결과입니다. 기형 발생은 없었고 임신도 잘 유지되었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논문으로, 논문이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소는 한의협 대표가 발언한 내용과 Wiebrecht 논문과는 아주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찾아보니, 한의협 대표가 발언한 내용에 부합하는 논문은 Wiebrecht 논문에서 Li와 Wang의 논문을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2편의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5, 6] 중 절박유산에 사용되는 중약(中藥)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 5번 논문) [5]. 이 논문은 총 32편의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고, 이 중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9편, 준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1편, 대조연구 2편, 증례보고 20편 등이었다. 연구결과 절박유산 중재실패율은 의학적 치료군(프로게스테론 등)보다 중약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두 군 간에 부작용 및 독성발생과 임신 및 주산기 부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은 분석 대상 논문들이 연구디자인, 중재, 결과변수 등에서 너무나 다르고, 논문의 질이 매우 낮고, 분석 대상 논문들의 90% 이상에서 부작용을 결과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확실한 결과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위약(placebo) 대조군을 둔 임상시험이 없어 절박유산 치료에 사용되는 중약의 안전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중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의협 대표는 기형발생은 없었다고 했으나, 기형이 한 건(발생률 0.9%) 있었고,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한 건씩(발생률 0.3%) 보고되었다.


그런데도 한의협 대표는 5번 논문이 아닌 Wiebrecht 논문사본을 흔들어대면서 임신 중 복용하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리고 "저는 문제의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원분들이 이런 논문을 찾을 역량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편향된 연구보고서를 쓴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고 발언하였다. 이쯤 되면 누가 논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왜곡한 내용으로 선동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5번 논문은 영향력 지수가 아주 높은 Human Reproduction지에 실린 것인데, 왜 한의협 대표는 영향력 지수가 형편 없는 보완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사본을 흔들어댄 것일까? 아마도 5번 논문의 저자들이 임신 중 복용한 한약의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5번 논문의 분석대상 논문들의 대부분이 어느 시점에 한약을 투여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절박유산의 치료에 사용한 한약이므로 아무래도 임신이 확인된 후, 즉 기관형성기 후반이나 그 이후에 한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5번 논문도 임신 초기(착상기, 낭배기, 기관형성기)에 노출된 한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주장 4. "일부 동물실험 논문만 근거로 삼으면서 난임치료 한약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 학술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물실험에서 임신 중 한약투여가 임부와 태아에 각종 생식 및 발달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사람에서도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람 대상 연구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한약이 아니라면, 동물실험에서 위험성이 밝혀진 한약은 임신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 학술적인 것이며, 의료인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한의원들은 동물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자신들의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곳이 수두룩한데, 왜 임신 중 한약의 안전성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결론


본 연구소는 한의협 대표의 반박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협 대표의 첫 번째 주장은 주기당 임신률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주장한 것이며, 두 번째 주장은 임신의 기본적인 과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세 번째 주장은 의도적이고 편향적으로 논문내용을 왜곡한 것이며, 네 번째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본 연구소는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취합∙분석하였고, 그 결과 8.4개월 동안 임신성공률이 1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헌검토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양대 축인 한약과 침술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에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재들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방난임치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보다 효과적인 난임치료 수진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소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본 연구소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에 충실한 반박이 이뤄지는 문화가 조속히 자리잡길 바란다.


2018년 9월 6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참고문헌


1. L. Li et al. Potential reproductive toxicity of Largehead Atractylodes Rhizome, the most commonly used Chinese medicine for threatened miscarriage. Human Reproduction, Vol.26, No.12 pp. 3280–3288, 2011.


2. Chi Chiu Wang et al. Safety evaluation of commonly used Chinese herbal medicines during pregnancy in mice. Human Reproduction, Vol.27, No.8 pp. 2448–2456, 2012.


3. Amy M. Branum and Katherine A. Ahrens. Trends in Timing of Pregnancy Awareness Among US Women. Matern Child Health J. 2017 April ; 21(4): 715–726.


4. Axel Wiebrecht et al. Safety aspects of Chinese herbal medicinein pregnancy—–Re-evaluation ofexperimental data of two animal studiesand the clinical experience.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4) 22, 954—964.


5. Lu Li, Li Xia Dou et al. Adverse outcomes of Chinese medicines used for threatened miscarriag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uman Reproduction Update, Vol.18, No.5 pp. 504–524, 2012.


6. Li L, Dou L, Leung PC, Wang CC. Chinese herbal medicines for threatened miscarriag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May 16;(5): CD00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