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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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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보도자료]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

임지예 2019-06-26 17:08:05 조회수 480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의료진에게 금고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에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다. 의료진이 제때 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놓쳤고, 횡격막 탈장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아가 사망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를 통해 인신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의사들을 법정구속까지 하였기에 의료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환자 진단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중형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국내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처벌받는 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이 사건을 다룬 언론기사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부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경우처럼 향후로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가고자 한다.

1. 호흡기 증상 없이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만 있고, 환자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횡격막탈장으로 사망한 환아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호소한 증상은 복통뿐이었다. 하지만 X선 상 이상 소견으로 보였던 부분은 폐렴과 이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수 소견이었다. 그런데 환아는 폐렴과 관련된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복통만을 호소하고 있었다. 소아의 경우 흉부촬영에서 폐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다면 폐렴의 자연회복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사 없이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아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주 증상인 복통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흉수와 폐렴 소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환아를 외래에서 진찰한 소아과 의사의 경우 5월 27일에 환아를 진찰하고, 경과를 보기 위해 2일 후 다시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아는 3일 후인 5월 30일에 내원했으나 3일전과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 애초에 복통과 흉부 엑스레이 판독결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로서는 활력징후 이상이나 증상 악화가 없는 환아에게 추가적인 진단검사 시행을 과잉진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다 소아에게 CT 촬영을 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을 우려하는 보호자들이 많기에 소아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소아과 의사는 환아의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4일에 외래를 재방문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환아는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고, 소아과 의사는 해당 환아의 상태를 한 번 더 파악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환자의 임상 양상의 호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내원을 권유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오지 않은 환자를 의료진이 제대로 진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환아가 6월 8일이 아니라 6월 4일에 방문했다면, 소아과 의사는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여 후속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다.


흉부 X선상 나타난 병변과 복통이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은 결과를 다 알고 난 이후에나 내릴 수 있는 가설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의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등의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흉부 방사선 판독에 미숙한 전공의에게 드문 질환의 진단을 놓쳤다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사망하기 전날인 6월 8일 오후 3시경 응급실을 재차 방문했을 때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수련을 갓 시작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당시 환자는 역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다른 호흡기 증상이나 활력징후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전공의는 환자의 주 증상인 복통에 집중했을 것이고, 복부 X선 검사에서 복부 이상만을 집중하느라 흉강 내 이상 소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병변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과 같은 극히 드문 질환보다는 비정상적 횡격막 상승과 같은 흔한 소견을 먼저 의심했을 것이다.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활력 징후의 이상이 보였다면, X선상 흉부에 보였던 이상 소견에 대해 해당 전공의는 추가 검사를 하거나 소아과 전문의 등에게 바로 의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이전에도 복통 및 변비로 병원을 자주 내원했던 환자의 병력을 고려하면, 변비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환자가 반복적으로 복통으로 내원하였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한 해당 전공의는 급성 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X선 상에서 흉강 내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것을 보고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 것은, 해당 질환이 극히 드문 질환 임을 고려했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소아외과 전문의가 보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했을 때, 환자로 붐비는 응급실에서 극히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방사선 판독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복부 X선 사진만을 보고 제대로 진단을 내리기란 여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중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응급실 운영 현실상 불가피하게 소아 환자를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1명이 진료할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응급 의료 시스템과 의료 환경을 만든 사람이 져야 할 것이다.


3. 대법원 판례 및 법률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도 이번 판결은 무리한 판결이다.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 도 13959 판결).


즉, 대법원 판례가 뜻하는 바는 이번 사건 의사 3명에 대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로서 당시 의학 수준, 환경, 조건, 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대단히 진단이 어려운 횡격막 탈장에 대한 소아외과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의를 기준으로 주의 정도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환아가 사망했다는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진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검사 시행을 주의의무라고 보는 것은 최고 수준의 소아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검소견도 없이 한 명의 감정인의 가설에 근거한 감정소견만으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또한 본 사건을 담당한 단독판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도 무리수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담당판사가 굳이 의사 3명 모두를 법정구속까지 시킨 것은 유족측이 민사판결을 통해 받은 배상금 외에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라는 판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유족측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탁도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의사 3명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 현직 개원의사, 봉직의사가 당장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도주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가 담당판사에게 되묻고 싶다.


4. 초기의 모호한 상태를 최종 진단에 꿰맞춘 감정결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재판부는 5월 27일 응급실에서 시행한 흉부사진의 이상소견에 대해 해당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인 '흉수를 동반한 폐렴'을 배척하고, 횡격막탈장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존재한다는 감정인 중 한 명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횡격막탈장이 5월27일에도 존재했다면 이미 당시부터 환아에게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횡격막탈장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고, 점차 악화되어 6월8일까지 환아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렴 및 흉수로 오인될 수 있는 횡격막탈장은 학술지에 증례보고가 될 정도로 극히 드물다. 따라서 재판부가 당시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을 놓쳤다고 처벌하는 것은 당시 환아의 상태를 횡격막탈장이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아의 사망은 5월 27일을 기준으로 13일 후였으므로, 횡격막 탈장은 그 사이의 어느 기간에도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언제 발생했는지 확실히 규명되지도 않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초기 진단의 모호한 상태를 최종 진단에 입각한 추정만으로 예단한 감정결과로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부당하다.


5. 결론


횡격막 탈장과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이번 사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이번에 구속된 3명의 의사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천성으로 발생했는지,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규명되지 않았고, 해당 연령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는 극히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본 연구소는 추정 진단을 전제로 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부당한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의사들은 구속의 사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풀려나야 하고, 이번 사건은 철저한 재조사 및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이번 횡격막탈장 사건의 추가적인 의문점과 부당한 점들을 밝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8년 11월 1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