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18.11.08 [보도자료]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

임지예 2019-06-26 17:10:29 조회수 322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진단도 어렵다.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임상양상도 환자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진단이 지연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 횡격막 탈장의 증례들이 전 세계 학회지에 자주 보고되고 있다. 외상 병력이 확실한 경우에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뚜렷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문제가 된 2013년 발생한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이하 이 사건)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원인미상의 횡격막 탈장 증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의사 3명이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1. 2013년 5월 27일 응급실 첫 방문 당시 이미 횡격막 탈장이 발생되었다.
2. 2013년 5월 27일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의 흉부 x-ray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로 횡격막탈장을 진단해야 했다.
3. 2013년 6월 8일 응급실 두 번째 방문 시 적절한 조치로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명제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된 S병원의 감정서(이하 S병원)와 이전 재판에 감정서를 제출한 E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등 세 개의 감정서를 분석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표 1 > 이 사건을 감정한 기관들의 감정서 내용 비교


 

중재원

E병원

S병원

5.27 흉부 x-ray 소견으로 탈장진단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의심 가능

5.27 응급실 첫 내원시 복통이 탈장에 의한 증상인지

 

다른 원인 가능성 있음

탈장에 의한 증상

5.27 당시 이미 탈장이 있었는지

 

추정 가능

명백

흉부 x-ray 이상소견에 대한 추가조치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흉부 x-ray 추가조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제시 못함

제시 못함

가능성 기술

6.8 응급실 두 번째 방문 시 추가조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없을 수 있음

 

 

(※ 감정서에 언급된 내용이 없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둠)


1. 2013년 5월 27일 환아가 처음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에 횡격막탈장이 있었을까?


1) 방사선학적 소견
내원 당시 환자의 흉부 x-ray 소견(진단방사선과 판독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으로 횡격막탈장을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E병원과 중재원은 진단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특히 중재원은 “당시 흉부 방사선 소견을 횡격막 탈장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에 횡격막 탈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진단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감정했다. 그 이유로는 “당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의심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소견(탈장된 내장 기관과 이와 관련된 공기 음영 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횡격막 탈장 진단은 당시 환아의 증상 및 진료 정보, 영상 정보상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처음부터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6월 8일 환자를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초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 시간이 지난 후 흉부 CT를 통해서 진단”한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S병원은 “당시 흉부와 복부 방사선 소견에서 충분히 횡격막 탈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다”고 감정했다. 하지만 이는 횡격막 탈장이라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유추한 결과일 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심할 수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임상적 증상
환자가 내원 시 호소했던 복통에 대해서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장에 의한 증상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했다.


① 횡격막 탈장에 의한 경우 10%에서 무증상인 경우가 있음
② 횡격막 탈장에 의해 내장기관이 끼인 경우 통증이 지속되며,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나 환아의 증상은 6월 8일부터 나타남
③ 통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하게 감돈(탈장된 내장 기관이 눌려 장기가 괴사되는 현상)시 대개 수 시간에 걸쳐 패혈증 등의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 흔함. 환아의 경우 10여일이 지난 후 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소견을 보임
④ 관장은 약을 넣어 대장 내 오래된 변의 배출을 유도하는 치료로서 일시적으로 장을 비워 변비나 혹은 장의 일시적 장애에 의한 복통만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 횡격막 탈장의 경우 횡격막 틈에 직접적으로 내부 장기가 끼어 있는 상태로서 관장에 의한 환자의 증상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S병원은 환자의 증상은 횡격막탈장에 의한 증상이며, “5월 27일 이전부터 횡격막 탈장이 시작된 것이 명백하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결과에 의한 추론일 뿐 환자의 증상이 탈장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5월 27일 응급실 첫 내원 당시 이미 횡격막탈장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2. 5월 27일 흉부 x-ray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면 횡격막탈장을 진단하고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까?


세 개의 감정서 모두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보이는 흉부 x-ray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의 경우 호흡기 증상 없이 발견되는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은 폐렴 등의 자연 회복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소아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S병원 감정서의 경우, 2013년 5월 27일 흉부 x-ray의 이상 소견을 간과하지 말고 빠른 시일에 추가 검사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2013년 5월 27일 흉부 x-ray의 이상 소견을 가진 본 사건 환아가 결국 급속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마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당시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변비에 의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흉부 x-ray의 이상소견에 대해 CT 촬영을 했으나 회복기 폐렴이나 과거 결핵의 흔적만 보일 뿐 횡격막탈장의 소견은 없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소견이 없다.


따라서 x-ray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여, 이것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3. 2013년 6월 8일 두 번째 응급실 방문 시 적절한 조치로 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당시 가정의학과 1년차였던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복부 x-ray 이상소견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 내지는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는 위반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어느 감정서도 제시하지 못했다.


중재원은 “환아의 경우, 병원방문(오후3시) 시점에서 이후 급속히 악화되는 소견을 보임[11시간 이후(새벽2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발생]. 환아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진단 혹은 조치가 빨랐더라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이라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결론


법원에 제출된 세 개의 감정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5월 27일 응급실 첫 내원 당시 탈장이 이미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그때의 흉부 x-ray 소견과 6월 8일 두 번째 응급실 방문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환자가 사망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즉, 환자의 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검사소견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그것이 곧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첫 내원 시 이미 탈장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치사로 법정구속 하였으며, 이런 판결에는 S병원의 감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S병원의 감정서는 추정에 근거한 가설로만 작성되었으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선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의견만을 담고 있다. 이는 환아가 5월 27일과 30일 두 차례 소아과 외래에 방문을 한 뒤 6월 4일 외래 재방문을 권고 받고도 오지 않았기에 적기의 진료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환아가 6월 4일에 외래를 3차 방문하라는 권유에 응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떤 추가 조치를 반드시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못하겠다”라고 기술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서는 감정의 신뢰성이 전혀 없으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으며, 이런 감정서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에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소는 사법부에 부적절한 감정서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을 조속히 바로잡아줄 것과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의료진들을 즉각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릇된 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와 의협이 중심이 되어 법원 감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8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