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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18.11.09 [보도자료] 한의사의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비판한다

임지예 2019-06-26 17:13:48 조회수 424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한의사의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비판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5종의 한방건강보험 적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정춘숙 의원실에 발송할 계획이다.


1. 헌재 판결의 절차적 하자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많은 흠결이 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의료계의 자문을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계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다 [2012헌마551, 2013.12.26].


2. 판결내용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5종의 의료기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보감에는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가 이 기기들을 사용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녹내장에 대해서 동의보감은 안압상승으로 인해 두통, 충혈 등이 발생한다고 녹내장(녹풍)의 증상을 포착하고 있고, 한의사는 이에 대해 의사와 같이 안압하강제 등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 폐를 보하는 방식으로 처방한다. 이러한 녹풍(녹내장)의 진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압측정기를 사용하더라도 결과의 해독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추출된 결과만으로 안압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보건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다. 종래 한의학에서는 집게손가락으로 안구를 살짝 압박하여 그 저항의 정도 등을 가지고 안압을 측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안압측정기의 사용은 이러한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안압측정기를 사용하여 안압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니 보건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판결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황당한 판결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의학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집게손가락으로 안구를 살짝 압박하여 안압을 측정하기도 했으므로 안압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는 자동측정기와 자동화기기를 혼동하고 있다. 혈당이나 혈압과 같이 자동으로 측정되어 나오는 수치에 대해 일반인 정도의 상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자동으로 수치가 나온다 하여 모든 사람이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다. 의사들마저도 안과의사가 아니면 그 수치를 함부로 해석하가나 어떤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항공기 조정기판의 수치들이 자동으로 나온다 하여 아무나 항공기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복지부의 직무유기


헌법재판소는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기기 검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만을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검사 과정에서는 위해가 없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잘못 해석할 경우 국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안압이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녹내장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만약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있는 환자임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안압측정기 검사 후 녹내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한의사의 5종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방고서에 수재된 녹풍이 아니라 의학에서의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5종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이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철저히 구분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이원화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5종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시작으로 의료이원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소는 검사과정이 아니라 검사 해석 상의 오류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는 결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게다가 건강보험 등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9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별첨]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바른의료연구소의 의견서

정춘숙 의원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의 입장"을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본 연구소의 입장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녹내장은 전세계적으로 백내장에 이어 실명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녹내장의 정의는 ‘시신경의 특징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시야결손을 동반하는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이고,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손상이 발생하거나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시신경주위 혈액순환감소로 시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로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점안하거나, 방수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레이저시술, 섬유주절제술 등이 있고,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은 안과 질환을 전문으로 본다는 한의원들의 녹내장에 대한 설명인데, 녹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한의원마다 모두 다릅니다. 간의 기능이 눈으로 통하니 기를 보강하고 열을 제거해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가 눈의 경락 이상을 일으킨다거나, 몸의 면역력 저하 및 불균형 상태가 원인이라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녹내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방법도 제각각 입니다.

 


 

녹내장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안압, 시신경의 구조적인 변화, 시야검사인데 어느 한의원도 시신경의 변화나 시야검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굳이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해주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료일원화를 위한 사전 포석인가요?


2. 2015년에 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실린 논문을 보면 침 치료는 녹내장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안압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935101).


여러 한의원들이 제시하는 한약, 약침요법 등은 그 기전이 불분명하고 대규모 임상시험 등으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녹내장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녹내장 한방치료도 그렇지만, 이러한 녹내장 한방치료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거기에다가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최종적인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고 건강보험재정을 누수시키는 행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중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제외하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식견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안과 전문의가 이들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등 총 1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의사국가고시, 전공의 지원시험, 전문의고시 등 국가고시 3번을 치러야 합니다. 안과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기기들을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오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4. 자동안압측정기로 안압을 측정하는 것은 선별검사 정도의 의의만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임상적 판단에 가장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입니다. 한의사들이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자동안압측정기로만 측정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5. 자동시야측정장비는 측정 수치와 결과를 자동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자료가 기기의 오작동이나 오류에 의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고, 녹내장성 시야결손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야검사는 환자의 몸 상태, 집중도, 검사환경 등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성 시야결손은 안과의사가 안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의 확실한 진단은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으로 시신경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시야검사 결과에 합당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신경검사 없이 시야검사 결과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6. 녹내장 초기에 자동시야검사계를 통한 시야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있고 이를 “시야전녹내장”이라 하며, 이 경우에도 녹내장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과적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들이 위의 기기들만으로 검사한다면, 실제 녹내장 환자를 정상으로 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에 녹내장과 연관이 많은 안압측정기와 자동시야측정기가 있어 녹내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 2는 역시 안과 질환을 전문으로 본다는 한의원들의 광고이며, 공통적으로 어린이들이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굴절이상이 있는 성장기 소아에서 안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경으로 굴절이상을 교정해 선명한 상을 망막에 맺히게 해야 시력이 발달됩니다. 이러한 소아들이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시력이 발달되지 않아 약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이미 어린이의 눈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2의 광고들은 모두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 56조를 위반한 허위과장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굴절이상을 진단하고 안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안굴절검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안경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안굴절검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쓴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8.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1) 안과 진료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은 한방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2)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는 매우 낮습니다.
3)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도 한의사가 위의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위의 기기들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등재는 위와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낭비는 그렇다 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검토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