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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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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1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동아제약의 의약품 광고 관련 약사법 위반을 밝혀내다

임지예 2019-06-25 16:06:12 조회수 429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동아제약의 의약품 광고 관련 약사법 위반을 밝혀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흉터치료제인 노스카나겔의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어 지난 4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식약처는 6월 20일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본 연구소가 동아제약의 불법 광고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일부 약국 전면 유리창에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등으로 광고하는 포스터를 목격하면서부터이다. “진짜”라는 문구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이고,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표현 역시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유사제품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 모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광고 포스터 >


또한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 외부 포장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78%는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마치 사람이 사용해도 피부색 회복효과가 78%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소의 민원제기에 식약처는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이며,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 광고는 동물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인체에 대한 유효성 보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우리 청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본 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노스카나시트의 불법 의약품 광고를 밝혀내기도 했다. 동아제약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2014년 2월 18일자 보도자료 『동아제약, 패치형 흉터개선제 '노스카나 시트' 출시』에는 "작년 3월 출시한 연고타입의 흉터치료제 노스카나 겔은 얼굴, 목 등 노출이 많은 부위에 적합하고 노스카나 시트는 옷 안이나 굴곡진 부위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노스카나시트를 "흉터개선제", "피부질환제"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식약처에 노스카나시트가 노스카나겔과 동일하게 흉터 개선 효과를 승인했는지를 묻는 민원신청을 하였다. 식약처는 "노스카나시트는 실리콘 젤시트 제품으로서, 노스카나겔(의약품)과는 원재료가 다르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동 제품의 사용목적이 ‘상처에서 나온 액체물질이 적은 상처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점착성의 투명한 필름상의 보호대’인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로 허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노스카나시트의 품목허가사항 중 작용원리 항목에서 ‘흉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 제품의 흉터완화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동아제약은 창상피복재에 불과한 노스카나시트를 마치 노스카나겔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흉터개선제인 양 허위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소는 향후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6월 21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