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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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1. 서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비가역적 변화를 맞이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의료 전 분야의 OECD 평균 또는 그 이하라는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 하지만 의료를 망가트리고 있는 정부의 실정에 뒤질 세라 22대 국회 역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보건의료 관련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
관련 악법 발의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국회에 제대로 된 협의 창구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상황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여러
지방 신설의대법, 국군의무사관학교법 등의 입법 발의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사의 과잉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당선 시 대한민국
의료에 가장 큰 해악이 될 인물로 예상되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드디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궤멸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입법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2.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되는 문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ㆍ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7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김윤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았을 때, 이 위원회가 전문성이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비전문가가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함부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 업무와 관련된 사안은 철저히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맡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는 비전문가들과 정부 관료 및 관변학자들이 국민건강과 밀접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위원회가 존재하기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큰 문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어이없는 정책이 무수히 의결되어 왔음에도,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교적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관리되어 온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이없는 의료 정책들이 남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타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조직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노동자 단체,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 관료 및 관변 학자들까지 대거 투입시켜 꾸린 100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위원회가 내놓는 결정이 전문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위원회는 사실상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로 악용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한방을 비롯한 타 직역들 중 일부에서는 의사의 업무범위 중 자신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료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김윤 의원이 만드는 100명에 육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는 1~2개의 의결권만 가지는 여러 직역 중에 하나일 뿐이다. 즉, 대부분 다수결로 결정되는 위원회의 특성상 의사의 의결권은 몇 십 분의 1에
불과한 것이기에 학문적으로 타당한 전문적인 조언이나 항변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반대를 해도 위원회에서 업무범위를 마음대로 조정하면 거부할 수 없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위원회를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 발의에 숨은 의도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하면서,
해당 법안이 불법 PA 합법화와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김윤 의원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준비하면서 총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는데, 해당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였다. 즉,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법을 만들면서, 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김윤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러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김윤 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의 방향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김윤 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의 방향은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와 한방에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비의사 보건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들조차도 상식적으로
의사의 업무라고 알고 있던 수많은 업무들이 비의사 보건의료인이 해도 무방한 업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PA에 의한 수술 및 시술 행위,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의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행위, 간호사의 처방 및 처치 행위 등이 모두 합법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상당 부분을 비의사 보건의료인에게도
허용하여 의사들의 미용 및 비급여 의료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해오던 의료행위를 타 보건의료 직역이 쉽사리 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때문이었다.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마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을 만들 때 자문을 구했던 자문위원회에
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을 보았을 때, 김윤 의원이 생각하는 법률 리스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의사들에게는
달가운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타 보건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들의 법률 부담을 완화시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가 되는 것이기에 정치인들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들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까지 의사가 져야 한다면 의사들은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결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허용하도록 ‘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만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허라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제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만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가지는 특권이라고 오해하는 인물들이 위정자로 있는 한 대한민국의 의료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우려했듯이 위원회의 업무범위 조정을 통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사들의
미용 및 비급여 시장 진출을 사실상 막을 수 있고, 의사들은 꼼짝없이 저수가에 법률 리스크만 높은 필수의료
영역으로만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의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막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견딜 수 없어진다.
결국 직업적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의사들의 해외 이주 및 의사 직업 포기와 같은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보이는 적대적인 발언과 행태를 고려했을 때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는 왜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없이, 오로지 포퓰리즘과 자신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에만 기반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나 국회가 내놓는 법안들은 무조건 의사 수를 늘리고,
기피하는 분야라고 해도 강제로 의사를 배치해서 일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시안적인 시각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실패한 공산주의적 발상을 대한민국 의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 본인이 관변학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주는 수많은 연구용역과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성장해 왔기에, 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를 망가트리려는 입법을 한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김윤 의원의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왔던 마지노선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것이기에 그 결과는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무분별한 업무범위 조정을 통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으로
인해 의료의 질 하락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비양심적 사이비 의료까지 조장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의 질 하락과 사이비 의료 문제는 의사들의 대한민국 의료 이탈과 맞물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8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