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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보도자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문제점 분석

관리자 2024-07-15 10:40:00 조회수 949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오랜 기간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의 주임교수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및 공기업 연구용역을 수 없이 받아 수행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많은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공무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강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덕분인지는 몰라도 김윤 의원이 교수 시절 발표했던 연구용역 결과 및 발표 자료들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정책과 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지역의료나 공공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는 김윤 의원이 내놓았던 연구 용역의 결과 및 그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윤 의원이 주장하고 추진했던 의료 정책들 중에 실효성을 거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당수의 정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필요로 하기에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윤 의원이 사실상 설계하고 추진을 옹호했던 문재인 케어였고, 문재인 케어는 현재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이 외에도 김윤 의원이 추진을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지불제도 개편안, 지역 의료 및 공공 의료 관련 정책 등은 정부의 계획에 포함은 되었지만, 낮은 현실성과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장했던 다양한 의료 정책들이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김윤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자신의 주장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정부가 강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이러한 생각을 처음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자신의 실질적인 1호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7 11일에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김윤 의원 본인의 과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포퓰리즘 법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파악하고 법안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필수의료 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2.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한 배경과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의료 공급 체계의 변화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윤 의원이 지역의료 공급 체계와 관련된 법안에 뜬금없이 '필수의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국민적인 요구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윤 의원은 왜 필수의료를 빙자해서라도 지역의료 공급 체계 변화를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윤 의원은 수 년 전부터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김윤 의원이 발표한 이러한 정책들의 기초가 되는 연구가 있다. 그 연구는 바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로서, 이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 통계 분석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의료 이용 및 의료 결과들을 해석한 연구였다. 하지만 본 연구소는 2019 1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데이터 오류 문제, 통계 분석의 문제, 결과를 정해놓고 통계를 끼워 맞추는 식의 비윤리적 연구 행태 문제 등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연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의료 정책들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김윤 의원은 본 연구소의 오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를 3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 및 공공의료 정책을 만들어 내었고, 2019년에는 이 연구의 데이터들을 기초로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을 추가로 받아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 현황분석 연구'까지 발표하며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김윤 의원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보건복지부가 2019 11월에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21 6월에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 두 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에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의 핵심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김윤 의원은 자신이 용역을 받은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 계획에 반영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이 정책들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했기에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현실화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김윤 의원이 수행했던 연구들은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문제점이 분명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의료 정책들 역시 실효성과 신뢰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윤 의원이 제시했던 정책을 계획 단계에서 추진 단계로 넘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김윤 의원의 이번 발의안이 실제로 제정되어 공포되면,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과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3. 잘못된 용어 정의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 부재와 왜곡의 문제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해놓았다. 법안에서 용어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정책들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수의료 특별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들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의는 바로 "진료권"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로 판단된다.

 

필수의료 특별법 제2조에 나와있는 "진료권" "필수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진료권”이란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하여 대ㆍ중ㆍ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을 말한다. “필수의료란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료영역을 말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 법안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진료권"은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이고, "필수의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심의ㆍ의결한 의료영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용어 정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만약 용어의 해석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의료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진료권"의 정의를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사실상 1일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의료의 위기가 생긴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인해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손 쉽게 지역 환자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제는 부산에 사는 환자가 오전에 서울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오후에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섬이나 산간 벽지 등 격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진료권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진료권 구분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환자들의 지역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에 어떤 정부나 정치인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못 할 일이다. 실제로 김윤 의원도 법안에서 진료권을 언급하면서도 환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윤 의원이 법안에서 진료권을 나눈 이유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안 내용을 보면 진료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료권을 정하려면 이전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나 계획이 있어 여기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진료권 구분에 대한 내용은 김윤 교수가 수행했던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 현황분석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2019년에 발표되었던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나와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나와있는 진료권 구분을 보면, 대진료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었고, 중진료권은 여러 시군구를 합친 70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김윤 의원이 이렇게 구역을 나눈 이유는 본인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 이용 빈도나 인구를 비슷한 수준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교통의 발달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2010년대의 특정 시점에서 얻은 의료 이용 빈도 통계로 만든 지역 구분이므로 절대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김윤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진료권 구분을 고집하면서, 각 진료권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여러 곳에 공공병원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어이없는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필수의료"의 정의이다. '필수(必須)의료'라는 용어를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그런데 의료(醫療)라는 개념 자체가 '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라는 뜻이므로 의술을 통해서 ''을 고치는 것 중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료에 있어 필수적이냐 아니냐는 환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필수의 기준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도 정형외과의 골절치료, 안과의 망막치료, 성형외과의 화상 및 재건치료 등을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때, 응급 여부나 생명과 직결 여부, 국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특정과의 인기 여부 등과 같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또 다른 의료 왜곡 현상이 생겨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필수의료가 아니라 의료 자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한 상황이므로, 전체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의료에 있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필수와 비필수를 억지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필수의료 분야를 의료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보정심에서 정하는 것으로 용어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비전문가들과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 정책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4. 필수의료 정책을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문제

 

필수의료 특별법에서는 필수의료의 정의나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심의 및 의결, 지역ㆍ필수의료기금의 지급, 전문센터의 적정 인력배치 기준 등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난 2023년에 첫 회의를 했을 정도로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이다. 또한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유관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 소비자 및 환자 단체 대표 등 수요자 대표 6, 공급자 대표 6명과 학계 등 전문가 5명까지 모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정심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 조직이 절대로 중립적이거나 전문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정심의 구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을 모방한 것으로, 건정심이 사실상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조직임을 감안했을 때, 보정심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가 집단이 만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포함된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한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윤 의원은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더욱 비전문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김윤 의원은 건정심과 달리 법적으로 보정심이 심의 권한만 있고 의결 권한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법과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의 내용 중 "심의하기"심의ㆍ의결하기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필수의료 특별법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보정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실상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정책들은 시ㆍ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ㆍ도필수의료위원회 역시도 전문가 집단으로만 이루어진 위원회가 아니고,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시군구별 행정 대표 등이 포함된 위원회이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필수의료 관련 정책의 결정은 위원회의 이름을 빌린 정부가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5. 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강제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은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내용들을 보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사실상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각 지역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기존에 분류했던 70개의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지방의료원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의료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3,19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21,995,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5년간 약 4.7조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예상했던 주요한 이유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건립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공공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김윤 의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료권 구분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는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부산, 대전, 진주 등 기존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3군데 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환자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소도시 의료원 및 공공의료기관 6곳을 이전 및 신축하며, 11개 지방의료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차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서부산, 대전, 진주와 같은 곳에 단순히 공공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이미 많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촘촘하게 의료 이용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지방의료원을 신증축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만 봐도 당시 김윤 의원의 연구가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혈세 낭비의 주범인 지방의료원의 신증축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료권 별로 역할을 구분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해당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특별법 제30조에서 지역ㆍ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외 출연금이나 기부금, 담배세의 일부에서 충당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여 보정심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되도록 조치했고, 기금 설치가 가능한 법률에 목록에 필수의료 특별법을 추가했다. 따라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보정심에서 70개 중진료권별로 하나씩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라고 의결하는 순간 몇 조가 될지도 모르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윤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의미하는 바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을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급격한 증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지역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의료기관 이용도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지방의료원 확충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혈세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6. 지역의사제, 국립대 교수 강제 파견 등 실효성 없는 의사 인력 동원의 문제

 

필수의료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도 법안을 발의한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사제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7 2일 본 연구소에서 지역의사전형의 실효성 문제와 학년 내 역차별 문제,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형평성 문제, 지역의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복무 규정의 실효성 문제 등의 지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역의사제도로는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수가 개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인구 증가뿐이다.

 

김윤 의원의 필수의료 특별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실상 지역의료 공급 체계 변화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지역에 의사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현실화될 수 있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사제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의사제는 근본적으로 지역의료 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인구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윤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필수의료 특별법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부족한만큼 교수 인력을 파견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의사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지원하는 의사들을 국립대 교수로 임명하되 실제 근무는 지방의료원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원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국립대 교수를 강제로 파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순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국립대 병원 임상 교수들의 대규모 이탈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김윤 의원이 사실상 자신의 1호 법안이라고 밝히며 자신 있게 내놓은 필수의료 특별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소는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이며, 지역의료 정상화에도 아무런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포퓰리즘 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안을 분석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점은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김윤 의원이 교수 시절 자신이 발표했던 연구 결과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이었다. 결국 김윤 의원은 자신의 연구 업적을 과시하고, 그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자신이 수행했던 가장 기본적인 연구조차 오류와 문제점투성이였던 사실이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던 수많은 정책과 계획들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입법을 강행한 김윤 의원의 뻔뻔함에 본 연구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정부와 비전문가들이 위원회라는 허수아비를 통해 의료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한 부분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막대한 혈세 낭비가 자명한 공공병원 확충을 계획한 부분 등은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통해 국가 발전을 좀먹고, 국민 생활과 건강을 도탄에 빠트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포퓰리즘 입법의 남용도 서슴지 않는 김윤 의원의 행태는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국회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을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되며, 입법 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발의안이 폐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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