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보도자료

20.03.03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일부 한의원들의 불법 마케팅

임지예 2020-03-03 11:19:01 조회수 872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일부 한의원들의 불법 마케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일부 한의원들이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을 마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이 중 제일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신고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를 이끌어냈다. 


본 연구소는 국내 최대 H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H한의원이 블로그에서 닥터콜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A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함소아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올해 1월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종 바이러스이다. 의학계에서는 일부 유력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H한의원은 닥터콜액이 마치 코로나 감염증의 증상 발현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닥터콜액의 이러한 효능∙효과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아니 어떻게 1960년 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 일반의약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만을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닥터콜액의 효능∙효과는 '감기에 따른 발열'뿐이다. 따라서 H한의원은 의약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과장광고를 한 것이다. 


본 연구소가 의료기관 블로그에서도 일반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식약처는 “○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자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일반의약품의 제품명ㆍ효능 등을 온라인 게시한 행위 만으로는 약사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효능ㆍ효과 과장 설명, 전문가의 특정 제품 추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효능ㆍ효과, 특징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제68조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식약처의 답변을 보더라도 H한의원은 판매촉진을 위해 닥터콜액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H한의원의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였다. 관할 보건소는 2차례에 걸친 민원처리 연장 끝에 3월 2일 “H한의원의 닥터콜액 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법에 의거 고발조치 예정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3월 3일 현재 대한민국은 4,812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되었고, 이 중 29명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H한의원은 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을 하는 한의원이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 포탈에서 ‘코로나 닥터콜’로 검색하면, H한의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곳이 수두룩하였다.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한의원들을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0년 03월 03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http://barunm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