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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성명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된 최모씨의 입장문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관리자 2023-01-02 09:43:27 조회수 539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된 최모씨의 입장문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한방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날인 12월 23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모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12월 29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연구관과 최모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본 연구소에서 모 재판연구관과 최모씨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문제제기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담당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최모씨가 직접 쓴 글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로로 소통했는지 모르겠으나 최모씨와 담당 재판연구관은 마치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마냥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됨에도 담당 재판연구관은 최모씨에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했고, 최모씨는 이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에 피고발인이 된 최모씨는 12월 30일 입장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하였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 추구와 공무원의 마땅한 대민 서비스가 한 의사 단체에 의해 범죄로 둔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분풀이용으로 자신과 법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를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소는 최모씨가 발표한 입장문은 범죄의 의혹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모씨는 누구와 통화하였나?

최모씨는 1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30일 입장문에서는 대법원 보도자료에 적힌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다고 하였다. 재판연구관과 담당자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최모씨가 글에 적은 인물과 입장문에서 통화했다고 밝힌 인물은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재판연구관과 통화했다면 12월 30일 입장문이 거짓인 것이고, 단순 담당자와 통화했다면 1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 글이 거짓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최모씨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통화 인물의 직위를 바꾸어 말한 것이 된다. 즉, 어떤 형태로던 최모씨는 대중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혹시 최모씨는 본인의 신분을 언론인이라고 사칭한 것은 아닌가?

대법원 보도자료에 나온 공보연구관과 통화했다는 최모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소에서 보도자료에 적힌 공보연구관실로 전화하였으나 공보연구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공보연구관실의 다른 전화번호라도 알아보기 위해 법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대표전화 담당자로부터 공보연구관실은 언론 및 기자만 응대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모씨는 당시에 언론이나 기자를 사칭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재판연구관과 통화했다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가?

12월 23일 인터넷사이트 글에는 단순히 판결에 대한 홍보가 아닌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와 이에 대한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후 판결까지 예측하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당연히 해당 재판의 담당 재판연구관과의 소통이 있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모씨는 재판연구관과 어떤 경로로 소통한 것인가? 입장문에서 밝힌 담당자와 담당 재판연구관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공보연구관실 담당자와 먼저 통화한 후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연구관과 연결이 되었다는 말이 되므로, 이 경우는 최초 통화한 공보연구관실 담당자까지 공무상비밀누설에 동조한 꼴이 된다. 그리고 최모씨가 지칭한 담당자와 재판연구관이 동일 인물이라면, 일반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공무상비밀에 해당되는 대법관들의 합의내용과 심증형성 및 향후 판결방향까지 알려준 담당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넷째, 최모씨는 스스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최모씨가 대법원 보도자료에 나온 공보연구관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재판연구관과 통화를 위해 행했을 불법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최모씨의 입장문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변명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항변하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글을 몰래 삭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통해서 공무상비밀을 외부에 공개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검찰 및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비롯한 추가적인 불법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고,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모씨는 변호사로서 피고발인의 실명도 밝히지 않은 본 연구소에 대해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자신이 적어 놓은 글을 읽고 본 연구소가 합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무고죄를 언급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 것이 과연 합당한 행동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최모씨의 행동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엄중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모씨에게 고한다. 최모씨는 입장문을 통해 보도자료에 공지된 공보연구관실 내선번호로 전화한 통화기록과 통화한 시간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캡쳐해 두었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공보연구관실과의 통화기록뿐 아니라 담당 재판연구관과 통화하게 된 과정, 통화 기록, 그리고 통화했던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하여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바란다. 하지만 이번 의혹의 가장 핵심 증거인 인터넷 사이트의 글은 지금도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라는 멘트만 남겨진 채 삭제되어 있다.



2023년 01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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