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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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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6 [성명서] 계란에는 살충제 의약품에는 발암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디에?

임지예 2019-06-25 16:18:14 조회수 377

[성명서] 계란에는 살충제 의약품에는 발암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디에?


감사원은 2015년 7월 발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위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저감화 조치와 천연물신약에 대한 벤조피렌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애엽은 약쑥 잎사귀로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애엽 건조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엽추출물로 만든 최초 천연물의약품은 위염 개선 효능으로 허가된 동아ST의 스티렌정이며, 2016년 특허 만료되면서 총 99 품목의 애엽추출물 제제가 시판되고 있다.


'13.4.2.일 '천연물의약품 중 유해물질 검출' 보도 관련 식약처 설명자료에 의하면,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최대 16.1 ppb까지 검출되었으나, 이 제품의 노출량(0.01639 ㎍)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과 비교 시 2.7×10-6 수준(노출안전역 3.7×105)으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식약처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약사에 분기별로 애엽추출물 함유제제의 벤조피렌 검출시험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벤조피렌 검출량을 '16.5.31일까지 1일 최대 복용량 기준 노출안전역이 106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는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검출관련 저감화 조치를 지시하였다('15.11.30).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보공개포털 정보목록의 '애엽제제 중 벤조피렌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식약처는 검토 중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의신청을 하자 '문서 내 포함되어 있는 제품명이 공개될 경우, 넓은 안전역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품간 검출치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품별 검출현황 자료를 누락시킨 체 공개하였다. 식약처의 평가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애엽제제 11 품목의 벤조피렌 검출량은 0.5~2.9 ppb로서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은 모두 106 이상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본 연구소는 분기별 벤조피렌 검출시험 자료, 품목허가•신고 시 제출자료, 식약처가 수거ㆍ검사 자료 각각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구체적인 벤조피렌 검출량 및 노출안전역 수치를 공개 요청하면서 제품명을 익명으로 해달라고까지 했으나, 식약처는 제3자 의견조회 결과 비공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결국 식약처는 노출안전역을 활용하여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노출안전역이 106 이상의 경우 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약처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2005년 WHO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제안한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 MOE)은 동물실험에서 암발생 위험을 대조군보다 10% 초과시키는 유해물질 용량의 95% 신뢰구간 하한치(BMDL10)를 체중 Kg 당 1일 인체노출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EFSA의 보고서(2005)에 의하면, 노출안전역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의 위해평가에 적용하여 우선관리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등의 위해관리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에는 식품 및 동물사료에 첨가된 발암성 불순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의 발암물질 잔류허용량 설정에 노출안전역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노출안전역의 크기는 오로지 우려의 수준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위험을 정량화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출안전역 크기가 105 이상이면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위해 우려가 낮다고 보지만, 종간, 사람간 발암성 차이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106 이상이어도 위해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104 이하라고 해도 위해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식약처는 106 이상이면 인체 위해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노출안전역의 크기에 따른 우려 수준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유전독성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DNA 반응성 작용방식을 매개로 하는 발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용량-반응 관계에서 역치(threshold)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인체에 무해한 잔류량이란 있을 수 없다. 식약처의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2011.2)에도 '유전독성 발암물질은 독성을 나타나는 역치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량이 증가할수록 염색체에 미치는 손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한 분자의 유전독성 발암물질이 유전적 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종양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에서 노출안전역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의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적용한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 뿐이다. 이로 인해 지금도 환자들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0.5~2.9 ppb 검출되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비공개한 자료에는 이보다 더 검출된 의약품도 있을 수 있음). 이는 현재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함께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금 당장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천연물의약품을 모두 허가 취소시킬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천연물의약품에서 검출되는 또 다른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