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명서

Barun Medicine Institute

성명서

17.11.07 [성명서]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방관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고발한다

임지예 2019-06-25 16:45:54 조회수 485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방관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고발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가 누락되었을 뿐 표절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표절 의혹이 있는 보고서
문제가 된 보고서는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Y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이하 A 보고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한방난임사업의 객관적 근거마련 및 표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920만원이었다.


이 연구사업은 크게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
 ②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③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④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표준지침 개발.


이 중 두 번째 과제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방법(p17-18) 및 연구결과(p32-37)의 기술이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내용과 동일하였다 [논문제목: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 A review of results from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in Korea (한방난임치료: 한국 지자체 난임지원프로그램의 결과 검토)(이하 B 논문)].


A 보고서와 B 논문의 유사성
B 논문은 2015년도 한의약 R&D 사업에 선정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과제의 하나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보고서를 검토한 논문이다. A 보고서는 단지 영문을 한글로 번역했을 뿐 내용은 B 논문과 거의 유사하였다 (아래 캡처). A 보고서에서 제시한 표 2개마저도 모두 B 논문의 영문 표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였다 (별첨 1).


즉, 보고서에서 새롭게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된 논문을 베낀 것이며, 어떠한 인용근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마치 새롭게 문헌고찰을 한 것처럼 말이다.

 



 

A 보고서에 대한 한의약정책과의 평가결과서
위와 같은 표절 의혹이 있음에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6.12.16. 한의약정책과 소속 직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열고 A 보고서에 대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한의약정책과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 평가하였다 (별첨 2).


표절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의약정책과의 답변
이에 본 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에 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해 민원신청을 하였다. 당시 한의약정책과는 단순히 '인용 출처가 불분명한 연구'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본 연구소는 다시 감사원에 제보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서인 한의약정책과에 자체조사를 하도록 했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다고 평가했던 한의약정책과에 조사를 맡긴 것이다. 범법자에게 스스로 판사 역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의 자체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한의약정책과의 조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해당 연구자에 대한 자체조사('17.6)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한 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의약정책과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 표절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단, 인용표시 누락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자 주의 조치 및 해당 보고서 중 인용표시 수정 기재요망 ('17.8.1)
○ 연구비 부당수령 : 해당 사항 없음“


한의약정책과 답변의 문제점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 누락은 인정하면서 표절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표시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인용표시 누락'은 바로 표절을 의미한다. 다른 논문을 한글로 통째 번역하면서도 출처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있는 표절이다.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 누락은 있으나 표절은 아니라고 했다.
과거 문헌고찰했던 논문을 그대로 표절했음에도 마치 새롭게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5,000만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수령한 것 역시 명백한 잘못이다. 인용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인정할 정도로 A 보고서와 B 논문의 내용이 같다면, 이는 분명 연구비 부당수령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연구비 부당수령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 결론 내렸다.


또한 지난 8월 1일 인용표시 수정 기재를 요청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인용표시는 누락되어 있다. 본 연구소의 문제제기에 임기응변식 대응만 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표시 누락”이라 할 정도로 A 보고서와 B 논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그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애초부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했다. 본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에도 인용표시가 누락되었을 뿐 표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용표시 누락 자체가 표절을 의미하는데도 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어느 연예인의 궤변과 다를 바 없다.


본 연구소는 정부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보고서의 표절은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지만, 연구비 부당수령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더욱이 이러한 보고서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본 연구소가 제기한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표절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즉각 배제시키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바른의료연구소 


[별첨]  A 보고서 <표 8> 분석대상 사업의 주요 특성

 

 


B 논문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별첨 2] A 보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