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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성명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하여 일벌백계 하라

관리자 2022-12-29 11:08:29 조회수 677

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하여 일벌백계 하라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8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새로운 판단 기준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의사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한 정황이 보이고,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한껏 고무되어 앞으로 초음파뿐만 아니라 CT, MRI와 같은 특수영상장비와 혈액검사 등 의과 의료기기와 검사 대부분을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화자찬의 분위기 속에서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최모씨는 변호사이기도 한 자신의 의견을 가미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앞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해당 글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모씨는 글에서 대법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만 제시하였지만 치료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Blank로 비워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비워둔 이유가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 그 때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비워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합의를 위해 판단 대상이 아닌 치료용 의료기기 부분은 제외해 놓은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새로 판단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 판례의 정신에 기초해서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최모씨가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래 쪽에 다음과 같이 적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모씨는 글에서 "이상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확보한 사실입니다. 대법관님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 외 부분을 블랭크로 남기기로 결정했으나 문제의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새롭게 판단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바뀔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최모씨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재판연구관과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협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단 구성에 직접 관여해왔고, 최모씨가 전 한의협 회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모씨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여 담당 재판연구관과 접촉하면서 이익단체인 한의협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법관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에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모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이 합의 절차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재판연구관의 성향이나 생각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최모씨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담당 사건의 재판연구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 정황이 있었는지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소는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담당 재판연구관 관련 정보가 어떤 경위로 노출되어 이해관계인의 소통 창구가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대법원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해당 재판연구관을 직위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모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일벌백계 하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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