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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Barun Medicine Institute

성명서

17.05.23 [성명서] 난임치료 한약의 안정성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단 한곳도 없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임지예 2019-06-25 15:07:53 조회수 337

[성명서] 난임치료 한약의 안정성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단 한곳도 없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의원협회가 올해 3월 2일 발표한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읽고,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 관련 민원신청'을 하였다. 본 연구소는 민원답변을 통해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태아와 산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한약을 임신 중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임신 중 복용하지 말아야 할 한약 및 한약재를 지정하는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하였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이 민원을 즉각 식약처로 이송해버린 것이다. 식약처는 또다시 보건복지부로 재이송하는 등 3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을 하였다. 결국 양 부처가 공동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답변을 통해 왜 서로 이 민원을 맡지 않으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독성 의약품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식약처는 식약처가 허가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즉, 식약처는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한약인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식약처가 연구사업을 발주한 바 없다고 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 한의약 R&D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종합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 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발주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양 부처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임신 중 복용하면 조산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에 선천성기형 발생위험 등이 있는 한약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가 제일 책무인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의 소관부처를 하루 빨리 정리해줄 것을 새로 들어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23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