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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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급여화 요구는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 의료계는 강중구
심평원장의 발언의 진위 여부까지 재확인하는 등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의 수장이 건강보험 급여 지정의 원칙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무리한 시도를 하려 하는 한의계와 이에 무책임하게 동조하려는 심평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지난해 말 초음파를 이용해 2년 동안 68회에 걸쳐 환자를 진찰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재판에서는 의료 행위 자체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즉,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한의계는 초음파뿐만 아니라 CT와 MRI까지도 한의사가 진단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황당한 포부도 밝히고,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내린 초음파 진단행위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계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지정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에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여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 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 심지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현재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심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몇 단계를 건너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건강보험 급여화 주장은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접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의료법」제53조에 따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근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에 기초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또는 비급여 지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고, 그 이후에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한 가지 큰 결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2007년에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7년
이전에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던 행위는 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점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한방 비급여 항목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 받았고, 이후 몇몇 한방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초음파 진단행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수 많은 한방 비급여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2007년 이전에 한방 비급여로 지정되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면제되었던 수 많은 한방 비급여 행위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하다. 어차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는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였기 때문에 만약 비급여
항목으로라도 등재하려면 마땅히 법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2007년 이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던 수 많은 한방 비급여를
대상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소는 아직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운운하는 한의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한의계나 정치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책임지는 심평원장이 급여 기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무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평생 암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온 강중구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는 바이나,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심평원장은 국회에서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04월 27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