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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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의학에 무지한 정치적 결정인 경구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약 도입 이전에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조기 투약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한 마디로 이루어지는 유산치료제
도입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유산치료제 도입 과정은 반드시 의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① 미프진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다.
경구 유산유도제는 투약 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외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투약 후에도 대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리 부실 시 응급 수술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② 도입 여부와 기준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어느 임신 주수까지,
어떤 관리 체계 하에 투약을 허용할 것인지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방향을 먼저 정하고 추진을 주문하는 방식은, 가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생략한 채 정책이 관철될 위험을 내포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도입의 정당성은 특정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서 나와야 한다.
③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현장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등 허용 주수와 기준을 명시한 법률적 테두리 없이 판단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할 제도 정비
의무를 의료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의료진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에 노출시켜 안정적 진료 환경을
훼손한다.
④ 인구·가족 정책적 파급 효과도 신중히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접근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계
없는 도입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급을 낳을 수 있다. 이 사안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인구·가족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의학에 무지한 정치 논리만으로 함부로 의료에 개입하고 결정하려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임신중지와 관련한 올바른 정책을 낼 생각이 있다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설계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안전성 검증과 법 개정이 누락된 미프진 조기 허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전문의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 및 투약 후 사후관리 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여성의 건강권과 인구·사회적 쟁점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 절차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6년 7월 16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