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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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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4 [성명서] 한방의료기관의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이다.

관리자 2019-10-14 09:07:58 조회수 856


한방의료기관의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이다. 



-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광고한 10곳의 한방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

- 소비자 현혹 및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에 해당

- 관할 보건소들 해당 광고를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환자에게 추나요법의 심각한 부작용 정보 제공해야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되었다. 당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한방추나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최근 본 연구소는 한방의료기관들이 여러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추나요법을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본문에서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며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광주 어깨치료 잘하는 곳 OO한방병원은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통증완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O한의원에서는 재발이 적고 안전한 허디디스크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아무리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3월 본 연구소가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막파열, 두개강내 저혈압, 경추 완전 탈구, 후종인대 파열, 인두후방 혈종,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의 심화,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마미증후군 등의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것을 확인하였다. 추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사들조차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추나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계통적이고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본 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보았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안)에는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실제로 통증이 전혀 없거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시술 및 치료방법은 신청자가 관련 논문이나 학술지, 관련 학회의 공인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7호는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역시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려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던 10곳의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모든 보건소들은 “O한의원 블로그 내용의 경우,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음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본 조치사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복지부조차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추나를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그리고 추나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이다. 본 연구소는 향후로도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한방추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4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